제목 | [통권 243호] 컴퓨터 방송 수신료, 연간 5.52유로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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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11.15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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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당 5.52유로를 방송 수신료로 지불해야 한다. 독일의 주지사들은 10월 19일 바트 피르몬트(Bad Pyrmont)에서 열린 방송 관련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16개 주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컴퓨터 방송 수신료를 징수하기로 결정되었다. 주지사회의는 컴퓨터 방송 수신료 징수를 결정한 뒤, 방송 수신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TV 수상기를 소유하고 방송 수신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방송 수신료 납부에서 면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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