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양화 - 저질 프로그램 양산의 문제 미디어의 다양화와 디지털화 전개로 바야흐로 정보의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 즉 방송, 인터넷 그리고 통신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오늘날 방송의 저질화와 민간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제 시청자는 정보 습득에 대한 많은 부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시청자들 혹은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들이 텔레미디어 접근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규제 없이 모든 정보가 흐른다면 시청자들에 대한 교육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통제 혹은 규제정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측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정보 차단 관련 규제일 것이다. 여기서는 방송 디지털화와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정보 채널과 내용의 다양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여러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디지털화가 다양한 채널을 가능케 하여 이제까지 몇 채널에 만족해야만 했던 시민들에게는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나 포르노 등이 실린 저질 방송이나 정보다.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유럽에 인터넷 문화가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치를 여러 방면에서 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법적으로 청소년 유해 내용이 인터넷에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과 접촉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독일에서는 2003년 4월 1일자로 연방 청소년미디어보호조약(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을 새롭게 개정 시행하고 있다.1) 이전까지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규들이 존재하여 적용되어 혼선을 빚었는데, 이렇게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된 법규로 인해 좀 더 효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제의 대상은 모든 전자 온라인 매체, 즉 기존의 미디어와 텔레미디어이다.2) 통합된 독일의 연방 청소년미디어보호법(JMStV) 이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서 일차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를 침해하는 문구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직들의 표시, 국가, 인종, 종교 그리고 어느 특정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거나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민족 사회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사관에서 출발한 사고들이나 표현들, 폭력적인 장면이나 표현들,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에 대한 방송, 전쟁을 우상화한다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표현이나 방송,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자유스러운 성적 돌출 행위를 표현하는 것, 포르노나 폭력,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시각적 표현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미디어에서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3) 또한 여기에서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지내용은 포르노,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어린이나 청소년의 발달과 교육에 문제가 될 내용들이다. JMStV의 제6장에서는 어떤 광고나 텔레쇼핑들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청소년보호법(Jugenschutzgesetz) 제18조에서는 청소년 침해가 가능한 미디어 목록들이 광고나 텔레쇼핑을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광고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광고문구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직접적인 구매표현을 하여 호객행위를 하거나, 부모나 그에 해당하는 인물에게 광고상품을 사주기를 요청해도 안 되며,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거나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위험한 상황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내용이 이들의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보도를 배경으로 한 사안도 이 조약 4-1-1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 프로그램이나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루는 내용의 도를 넘는 화면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모호한 규정에 대한 실제적용의 수위 논란 이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서 정한 규제에서 규정이 되는 수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도 에로틱 분야와 광고와 텔레쇼핑 분야가 그 논쟁의 핵심이었다.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 의하면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텔레미디어, 즉 인터넷 미디어에서 위에서 언급한 금지내용들을 실을 수 있는 조건은 인터넷 사업자 측에서 이 내용이 성인에게만 전달된다는 보장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이 100%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판대에서 성인용 잡지가 청소년들에게 접근 금지되는 것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이렇게 더 높은 수위의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규제로는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 보장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규제도 사실상 확실한 보장을 장담할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난 뒤에나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시행되는 텔레미디어에 대한 청소년 보호 문제는 비단 정부 측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처신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물 통제를 위해 잠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 유해내용들이 텔레미디어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감시 감독할 만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der Landesmedienanstalten)를 2003년 연방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문제를 관장하는 주지방청에서 연합하여 세웠기 때문에 주지방청 산하기구이다. 이전까지 인터넷 미디어에서 성인용 내용물에 대한 통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 팩스나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보내는 방식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 통제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새로이 설립된 KJM에서는 인터넷의 경우에도 포르노와 같은 성인물들을 기술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나이인증제도(Altersverifikationssystem, AVS)인 잠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였다.4) 이 시스템은 Cybits사에서 개발할 것으로 컴퓨터, 모바일 휴대폰 그리고 셋톱박스에도 설치할 수 있다. EU, ‘독일 모델’ 선택 - Klicksafe 인터넷 내용에 대한 통제를 법적 규제로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산학과 유럽연합이 연계하여 좀 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Klicksafe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좀 더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는 모든 유럽 국가에 인터넷 불만사항을 고발하는 곳을 만들었고, 음해한 인터넷 내용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결성된 것이 각국에 이런 정보를 채집하고 수렴하는 매개장소(Knotenpunkt)를 결성하여, 어린이‧청소년‧학부모 그리고 교육자들을 계몽하고 인터넷 활용 능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에 강도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런 취지로 결성된 것이 바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licksafe이다.5) Klicksafe는 독일의 라인란드 프팔츠의 주 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가 65만 5,000유로를 투자하고 ‘유럽 미디어 능력향상센터(das Europäische Zentrum für Medienkompetenz)’가 협력하여 2005년 4월에 출범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유럽연합에서 주최하는 안전한 인터넷 활동을 위한 계획(EU Safer Internet Action Plan) 하에 진흥되고 있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하나는 Safer Internet Programm에서 시작된 ‘Awareness’라는 진흥 분야에서, 다른 하나는 INSAFE(Internet Safety Awareness for Europe)라는 제목 하에 미디어 활용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유럽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 두 조직은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그리고 교사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6) Klicksafe에서는 정부에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을 금지하는 극우주의‧포르노‧폭력물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7)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으로 독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 Klicksafe 프로그램에 점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AOL 독일지사다. Klicksafe가 출범한 5개월 후에 AOL 독일지사는 Klicksafe와 연계하여 독일 정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8)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자가 사전검열을 당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여 텔레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주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좀 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Klicsafe가 산업 분야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잘 이루어지자, 유럽연합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위해 ‘독일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연방청소년미디어보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모델, 즉 국가의 통제와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규제를 혼합한 이러한 ‘독일 모델’은 유럽연합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맺는말 인터넷 세계에서 우리는 홍수와 같은 정보 속에 살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가 유용하고 어떤 정보가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을 향상시켜 좀 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유럽 전체에서 네트워크로 조직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미 오래전에 국경을 초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도 일본과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을 시점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정부의 긴밀한 연계 방법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작성: 최은희(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gabrielachoi.@yahoo.co.kr) [주석]
1) 이 연방 청소년미디어보호조약(JMStV)에서는 14세 이전까지는 어린이, 18세 이전까지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텔레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3) Staatsvertrag über den Schutz der Menschenwü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의 제4장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지처분을 하는 곳은 Bundesprüfstelle 이다. www.bundespruefstelle.de 참조. 4) 2006년 10월 5일자 KLM 보도기사: 인터넷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www.alm.de 5) www.klicksafe.de 참조. 6) Medienkompetenz Portal Klicksafe gestartet. 2005년 4월 11일자 기사. URL: www.heise.de/newsticker/meldung/58447 7) 불법적인 내용들은 나치 추종자들의 사이트 등이 있다. 8) Jugendschutz-Offensive von Klicksafe und AOL: “Informieren statt zensurieren”. 2005년 9월 7일자 기사. URL: www.heise.de/newsticker/meldung/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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