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초 미국 인터넷 산업계를 강타한 소식은 단연 미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사(Google)의 유튜브(Youtube.com) 인수합병일 것이다. 한 달 평균 1억 명의 네티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들이 제작한 아마추어 비디오 영상물이나 텔레비전 혹은 뮤직 비디오 등을 편집하여 올리는 웹 사이트로서 유튜브는 실리콘밸리 신화를 다시 한 번 재연하는 미국 신경제(New Economy)의 프로모션을 위한 아이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생산의 국면을 새롭게 장식하는 디지털 문화의 인테리어가 되고 있다.
‘구글리제이션(googlization)’ 1억 6,500만 달러의 가치가 유튜브에 주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이었다. 그래서 유튜브는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대동강 물을 팔았다고 전해지는 봉이 김선달만큼, 아니 그 이상의 비즈니스 수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김선달이야 대동강 물을 긷는 지게꾼들이 일을 하는 시간에만 엽전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튜브의 창립자 스티브 첸(Steve Chen)과 채드 헐리(Chad Hurley)는 차고를 개조한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 웹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24시간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올리는 비디오‧오디오 영상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키워 나갔기 때문이다. 허름한 차고를 개조해서 컴퓨터 산업의 혁명을 준비했던 디지털 경제의 신화적 아이콘의 계보가 빌 게이츠에서 ‘구글 가이즈(구글 창립자인 두 스탠포드 대학원생을 일컫는 말)’로, 그리고 다시 유튜브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합병이 디지털 문화의 경계 재구성에서 갖는 함축은 무엇일까? 인터넷의 문화활동이 문자 중심성(가령, 문자검색과 전자서신 등의 교환에 그 중심축을 두었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영상과 음성의 장으로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안정화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술문화와 문자화의 역사적 변천을 인간의 의식성의 차원에서 연구했던 월터 옹(Walter J. Ong)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서 인간의 글쓰기가 구술문화를 문자 속에 침잠케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문화의 국면에서 마이스페이스(MySpace.com)‧페이스북(Facebook.com) 같은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들과 유튜브‧그루퍼(Grouuper.com)‧볼트(Bolt.com) 등의 비디오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이제 문자 속에서 침잠했던 문화의 내적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사사로움을 새로운 집단성의 발현으로 구성하려 한다. 문자에는 담을 수 없었던 온갖 잡스럽게만 여겨졌던 개인의 문화적 취향, 정치적 성향 그리고 사회비판 등의 표출이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아가 새로운 십대와 청년문화의 자원으로 포장되며 또한 상업화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경계 재구성에서 구글의 유튜브 인수합병의 뒷배경이 될 만한 표현이 ‘구글리제이션(googlization)’이다. 20세기 후반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흐름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가 장식했다면, 이러한 세계화를 추동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주된 미디어로서 인터넷에서 21세기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신조어가 구글리제이션일지 모른다. 인터넷 검색을 넘어서 이미 이메일, 이미지, 비디오, 번역, 블로그, 전자책 등 인터넷 산업의 전반적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그 중심에 서 있는 구글은 인터넷 세계의 제국을 꿈꾼다. 속도, 효율성 그리고 인터넷 활동의 통합성(가령, <구글 이메일>의 내용을 자동으로 검색단어화하는 기능이나 주요 행사를 자동으로 캘린더화하는 기능, 자신의 컴퓨터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들을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과 계속 매치시켜 주는 <구글 데스크탑>) 등을 통해 구글은 인터넷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계화가 다수의 지역성이 다양한 교차의 영역들을 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질적인 틈새들도 담아내는 물질적인 사회구성 과정인 것처럼, 이상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표현으로서 구글리제이션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사회문화적 영역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컨대, 디지털 문화의 구글리제이션은 인터넷의 문화와 경제에서 단순히 전체주의적 획일성을 그려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참여적 형태가 발굴되고 비즈니스 모델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도전을 통해 재구성되는 인터넷의 정치경제를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법학교수이며 저작권 공유(Creative Commons) 운동가이기도 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의 용어를 빌리자면, 디지털 문화의 구글리제이션은 읽기만이 가능한(read-only) 문화에서 읽고 쓰는(read- write) 문화로의 전환을 이끄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양한 참여적 문화의 발현으로서 읽고 쓰는 문화의 한 예가 저작권의 적극적인 사회적 공유와 창조적 활용이다. 하지만 상업주의적 기획에 의해 포섭되어 있는 현재 미국의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 경제는 독립 혹은 아마추어 창작가들의 문화적 의욕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소유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권을 왜곡하고 있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단면이 바로 저작권의 초상업주의화이다.
음반 메이저들, 잇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기 직전, 유니버설 뮤직‧소비 비엠지‧워너 뮤직 등 이엠아이 뮤직을 제외한 3개 음반 메이저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과 음악저작권 사용물들에 대한 라이선싱을 위해 적절한 지분을 취할 것을 구글사와 합의하였다. 이들 음반 메이저들이 받게 될 금액은 총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음반 메이저들과 구글사의 합의는 향후 구글사가 엄청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할 만한 방패막이 구실을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의 앤드류 소킨(Andrew Sorkin)과 제프 리즈(Jeff Leeds) 두 기자는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 <뉴욕타임스> 기자들에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의 사장인 더그 모리스(Doug Morris)는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 등을 저작권 침해자이며 수백만 달러의 빚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불씨는 할리우드 영화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더 크게 타오를지 모른다. 여전히 할리우드의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엄청난 양의 편집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혹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영상물 제작, 뉴스 스크랩 등에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언제라도 제기할 태세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영상물의 업로드를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최근 23개 일본의 방송국과 영화 제공업자들을 대표하는 ‘일본출판저작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2만 9,549개의 영상물을 유투브 사이트에서 삭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유튜브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어떤 동영상이 해적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다. 음반 메이저들은 저작권 수호자이기보다는 저작권 사냥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음반 메이저들에게 음악 저작권은 음악가들이나 작곡‧작사가들과 공평한 이익 분배를 위한 일련의 법적 장치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극대화하는 이윤창출의 기계이다. 음반 메이저들은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최대 인터넷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와 개인 음악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음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벌이면서도, 이들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의 저작권 공정이용(fair use)의 적법한 범위까지도 좁힘으로써 소비자들의 저작권 콘텐츠의 창작적 활용을 궁극적으로 제한하려 한다. 10월 16일 유니버설 뮤직은 유튜브와 유사한 비디오와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그루퍼와 볼트 등을 상대로 해적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니버설 뮤직 측은 자신들이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록그룹 U2‧매리 블리지(Mary J Blige)‧머라이어 캐리 등의 음악 각각에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따라야 하며, 이들 파일 공유 웹 사이트들은 적법한 절차와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루퍼와 볼트가 유니버설 뮤직의 음악을 복사, 재구성, 배포, 이차적 창작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8월 한 달 각각 810만과 180만 명의 방문 이용자 수를 기록한 그루퍼와 볼트 등을 상대로 어떤 타협 과정 없이 저작권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저작권 침해 건당 그 배상액의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기반하여 자신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 디지털 문화생산의 진원지인 유튜브 혹은 마이스페이스식의 참여적 네트워크 문화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인프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반 메이저들의 전횡의 한가운데에서, 라임와이어(Lime Wire) 라는 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9월 25일 음반 메이저들을 대변하는 미국음반협회(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8월 워너 브라더스 레코드, 버진 레코드 아메리카, 소니 비엠지 뮤직 등 거대 음반 메이저들에 의해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소송을 제기 받았던 라임와이어는 이들 음반 메이저들이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의 정당한 저작물 활용 방식에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임와이어는 또한 이러한 RIAA의 소송은 힘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기업행위를 독점하려는 배타적이고 반경쟁적인 담합 행위이며, 반독점금지법인 와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2006년 저작권현대화법(The Copyright Modernization Act of 2006) 이러한 저작권 논쟁 심지는 저작물 창작과 사회적 공유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더욱더 무관한 방향으로 타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미국 하원의원 스캇 번스(Scott Burns)와 라마 스미스(Lamar Smith)는 <저작권 현대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미국연방법 17조(USC Title 17)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음악적 작업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라이선싱을 제공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하고 하고 있으며, 기존의 , , 그리고 의 일부 조항 등을 통합하고 있다. 이 법안의 가장 문제점은 저작권 활용의 근본 취지를 흔들 만한 내용을 다분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것처럼, 미국 헌법에 규정하는 저작권법의 근본 취지는 저작물 창작자의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보다 창조적인 예술 생산과 분배 행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저작물의 관리와 경제적 분배를 위해 지명 에이전트(designated agents)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 창작자들을 저작물 라이선싱과 이윤창출 행위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거대 자본에 의해 그동안 전횡되어 온 라이선싱에 따른 이윤분배 과정을 묵인하고 오히려 훨씬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명된 에이전트들 중에 음악 작품의 원창작자들이 일부 포함되기는 하지만(5명의 위원회 멤버들 중 2명), 저작물 등록청(Register of Copyrights)에 의해 지명될 수 있는 멤버들 역시도 음반 출판 시장에서 15퍼센트 정도의 지분을 갖는다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명된 에이전트들이 구성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이 음반 메이저들의 입김에 의해 심각히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지명 에이전트들은 로비 활동에 따른 비용을 음반 메이저들이 아니라 음악 원창작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원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로열티를 음반 메이저들을 위한 수입원으로 바꿀 만한 조항(가령, )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음악 아티스트들이 17달러짜리 CD 한 장당 불과 50센트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비록 최고 인기 아티스트들에게는 최대 2달러까지의 로열티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이 <2006년 저작권현대화법안>은 음악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리고 현재 상업주의적 전략에 포섭되어 있는 현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시키기는커녕 전근대화시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지지 손(Gigi Sohn)에 따르면, 이 법안에 통합된 법안들 중 하나인 는 음악 파일의 재생과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서버 카피나 음악 스트리밍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버퍼(buffer), 캐쉬(cache), 네트워크 카피 등에 라이선스 요금 부과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 파일 카피들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의해 공정이용으로 분류된 항목들이다. 또한 는 차후의 이용을 위해 시간이동(time shift)을 가능케 하는 음악 파일 이용에 저작권 침해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개인적인 가정 내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디지털 문화의 민주적 생산을 위한 사회적 도전의 필요성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 보이스카우트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 sociation of America, MPAA)가 쓴 “우리는 저작권을 존중한다(respecting copyright)”라는 글이 씌어진 패치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미국 헌법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저작권의 취지나 공정이용 등에 관한 적절한 교육 없이 저작권을 신성불가침의 가치로서 주입하려는 고전적(manip- ulative)인 PR 방식인 셈이다. 디지털 문화 창출에서 대중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제도적 장치는 이렇듯 언제나 상업주의적 이해관계의 도전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틀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예술창작의 개념과 범위를 사회적 이용과 책임에 따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소수만을 위한 경쟁적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좌초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구글의 유튜브 인수합병, 음반 메이저들의 여타의 비디오와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그리고 기업주의적 저작권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 마련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시장경쟁 자체에 대한 회의를 대중에게는 품게 만들면서, 시장경쟁을 이상화하고 시장경쟁이 근본적으로 가져와야 할 개인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자율성의 정도를 도덕화된 독과점 경쟁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 수립의 최대 적일 것이다.
신경제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 모델의 신조어로서 구글리제이션은 1980년대 미국식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첨병으로 의미화되어 등장했던 문화의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에 견줄 만한 것일까? 구글리제이션은 인터넷 산업의 거대화‧통합화‧유연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표현했던 맥도널드화와 어떤 유사성을 가질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두 개념 자체 모두 그 자체에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도전의 양태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유사성을 가질 것이다. 요컨대, 구글리제이션을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차원에서 개념화한다면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등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참여를 단순히 피드백 과정으로 환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극히 상업주의화된 디지털 문화의 경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화 참여 통로를 다양화 혹은 급진화하려는 대중들의 시도가 구글리제이션의 중요한 한 축임을 생각한다면 디지털 문화의 민주적 생산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왔는지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