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의 진전과 방송정책에 관한 조사연구회’는 방송을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 미디어가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방송정책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 2004년 7월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 연구회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26회의 연구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의 주제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이 연구회는 10월 6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1) 방송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기본이념(방송의 다원성‧다양성‧지역성의 확보)을 견지하면서도, 시청자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방송제도를 재검토할 것, 2) 시청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서비스나 사업 형태를 가능토록 한다는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시작으로 경영형태의 선택지 확대, 기업통치의 실효성 확보 등 기업 법제에 관한 제도개혁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3) 외국 방송제도나 그 개정에 충분히 유의할 것 등의 세 가지였다.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디지털화와 관련된 일본의 방송정책 논의를 개괄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으로 일본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편리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화의 추진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이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디지털화가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야기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어떤 정책 대안을 제언했는지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다(구체적으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재검토 항목을 참조). 이하에서는 발췌, 요약하여 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
방송환경의 변화 1. 디지털화의 진전 일본에서는 198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정보통신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발전해 왔다. 방송 분야의 디지털화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위성방송 위성방송은 방송 분야에서 처음으로 디지털화된 방송 미디어로, 1996년 6월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 CS)을 사용한 CS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었다. 2006년 8월 말 현재 가입세대는 410만으로, 유료 TV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채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에는 방송위성(Broadcasting Stellite, BS)을 이용한 BS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었다. 수신 가능 세대가 2005년 9월 말에 1,000만 세대를 넘어섰고, 2006년 8월 말 현재 1,740만 세대로 확대되어 고정밀도 TV 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케이블 TV 케이블 TV는 1998년 7월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었다. 그 후 디지털화와 병행하여 회선의 광역화‧광케이블화가 진전되었고, 영상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접속이나 IP 전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자도 등장했다.
3)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은 2003년 12월 지상 디지털 TV 방송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도시권에서 개시되었다. 2006년 말까지 전국 현청 소재지 등에서 개시되어, 2011년 7월에는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라디오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을 존속시키는 기본 방향 하에서 지상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 2003년 10월부터 실용화 시험방송을 전개하고 있다.
4)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電氣通信役務利用放送) 통신위성이나 광케이블 등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방송으로서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이 2002년 제도화되어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케이블 등을 이용한 요선 서비스는 2005년도 말 현재 1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4개 사업자가 IP 멀티 캐스트 방식(네트워크 상에서 배치된 IP 멀티 캐스트 대응 루터를 통해 콘텐츠를 복제하면서 지정된 복수의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송신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 시청자를 둘러싼 환경변화
1) 시청 가능 채널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화의 진전은 전송로의 다양화 같은 대역폭으로도 전송 가능한 정보량이 늘어나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혁신을 통해, 시청자가 볼 수 있는 방송 채널을 대폭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수신 가능한 TV 방송의 채널 수는 1996년도 말에는 48개였는데, 2005년도 말 현재 394채널로 증가했다.
2) 브로드밴드 영상 송신 서비스의 증가 광케이블 등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통신’으로서의 영상 송신 서비스가 진전되었고, 통신 사업자는 물론 주요 민방도 여기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제3세대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휴대전화용 동영상 송신 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 대규모 무선 랜에 의한 광범위한 방송 유사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이로써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의 차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태어나고 있다.
3. 방송 사업자를 둘러싼 환경변화
1) 지상 TV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부담 2011년 디지털 방송으로의 완전 이행까지 향후 중계국 정비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지방 방송국(현 단위를 방송 대상 지역으로 하는 일반 방송 사업자)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 방송국 1개사의 영업수익은 2005년 기준으로 65억 엔이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설비투자(중계국, 송출설비, 스튜디오 설비 등) 총액은 60억 엔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민간방송연맹 조사).
2) 위성 디지털 방송의 사업 개시에 따른 부담 위성방송은 사업 개시 때에 대규모 설비투자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BS 디지털 방송은 2000년 방송 개시 이래 각 회사 모두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있다. 한편 CS 디지털 방송은 2004년도에 영업 손익이 흑자화됐다(124/128도 CS 디지털 방송 사업자 105개사의 평균).
3) 새로운 서비스의 실시 방송의 디지털화로 아날로그 방송으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휴대단말기용 서비스가 2006년 4월부터 개시되었고, 방송 프로그램을 축적하여 각 장면이나 출연자 등의 속성정보(메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장면이나 다이제스트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버형 서비스’가 실용화를 위해 검토되고 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기본적인 전제 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1) 의의와 목적 의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당초 TV 방송의 일제 예비 면허(1957년 10월)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1959년 5월 이후에는 ‘방송국 개설의 근본 기준’(령)의 적용 방침(지침)에 기재된 것이다. 1988년 방송법 개정에 의해 ‘방송보급 기본계획’에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 의해 향유될 수 있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였을 때, 단순한 지침에서 정부령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목적: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일본국 헌법 21조에 의해 보장된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이들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직접적으로 한 개 단위의 사업자가 소유 혹은 지배하는 방송국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수의 상이한 방송 주체(타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주체)를 확보한다는 ‘다원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성’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며, 현 단위 방송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보급 기본계획에 의한 방송국 설치 방침과 함께 시청자에게 지역 발신 정보 미디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역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이러한 방송의 ‘다원성’‧‘다양성’‧‘지역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일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다.
2) 규율 수단 기본 방침: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 사업자의 출자 비율 규제 등을 통한 간접 수법에 의해 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하려는 구조적 규제이다. 이는 방송의 다원성 확보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규율이 적절하고도 불가결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다양성이나 지역성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행위 규제에 의한 확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 장르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역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규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직접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지역성의 확보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구조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적용 장면에서는 규율내용이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구조적 규제를 대신하는 행위 규제를 가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지역성의 확보: 지상파 방송은 현역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 대상 지역에 대해 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역의 정보 발신 미디어로서 그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성은 기본적으로 ‘방송보급 기본계획’에 의한 방송 대상 지역마다의 계획적 방송국 설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의한 출자 비율 규제, 그리고 주된 출자를 지역 자본으로 하는 등의 구조적 규제의 병용으로 확보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시스템은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방송 사업자 출자 제한에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을 때 지적된 바대로(아래에서 상술 예정), 방송 사업자에 대해 출자 가능한 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지역경제의 실태를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방송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자본 요건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3) 제도의 현 상태 제도 개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한 사업자에 의해 소유 혹은 지배되는 방송국의 수를 제한하여, 원칙적으로 하나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의 기준은 의결권 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가. 지상파 방송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자에 의한 1/10 이상의 의결권 보유. 단, 의결권 보유의 대상이 되는 방송국 방송 대상 지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1/5 이상의 의결권 보유. 나. 위성방송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자에 의한 1/3 이상의 의결권 보유. 단, 지상파 방송에 의한 ‘지배’에 대해서는 1/2 이상의 의결권 보유.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는 2000년 5월부터 개최된 방송정책 연구회에서 미디어의 증가, 다양화의 진전에 의한 시청자의 선택지 증대나, 지상 지역 방송국의 디지털화 투자 부담과 BS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사업 개시를 위한 투자부담 증대 등의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회는 2003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꾀함과 동시에 시청자가 방송에 의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기본적인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을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총무성은 2003년 6월에 BS 디지털 방송의 경영기반 강화나 프로그램 제작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상파 방송에 의한 ‘지배’의 기준을 1/2 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완화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2004년 3월에는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 방송 대상 지역이 인접하는 방송 사업자가 연계할 경우에 ‘지배’의 기준을 1/3 이상의 의결권 보유로 완화하고, 그 경우 하나의 방송 대상 지역에 다른 모든 방송 대상 지역이 인접했을 때에는 겸임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적용 현황: 2004년 11월 이후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위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이는 제3자 명의 주식의 의결권을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할 경우, 배제원칙의 출자 제한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출자하는 측에서 18개사, 출자 받은 측에서 54개의 방송 사업자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필요한 행정 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제3자 명의 주식 등에 의한 방송국 출자 상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1)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의 피폐로 인해 방송국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 유력 기업 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의결권의 1/10 이상으로 규정된 ‘지배’ 기준과 지역 실태가 어긋난다. 그것이 일련의 위반 사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2) 역사적 경위가 있다고는 하나, 초단파 방송(FM 방송)과 TV 방송의 겸임 경영/지배를 금지하는 일과, 동일 지역의 중파 방송(AM 방송)과 TV 방송의 겸임 방송/지배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3) 이른바 ‘TV, FM, 신문’의 3사업 지배 금지의 예외 규정의 적용기준이 애매하다.
2.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재검토
1) 재검토의 기본적 방침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재검토는 동 원칙의 의의나 정책 목적에는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 (1) 통신/방송 미디어의 증가와 다양화, (2)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실시에 필요한 거액의 투자나 BS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에 따른 이점과 단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청자의 이익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규제는 한 번 완화하면 재규제하는 일이 곤란하다는 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의 다원성 확보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달에 공헌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을 완화할 경우, 다원성 확보 등에 대한 영향을 가늠하여 단계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위반 사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1) ‘지배’의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주식보유 회사를 활용한 민방 경영’에서 다루었고, (2) TV 방송과 FM 방송의 겸임 경영은 3사업 지배 금지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3) 3사업 지배 금지 예외 규정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사업 동시지배 금지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규정 재검토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이 이 보고서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개괄한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주식보유 회사를 활용한 민방 경영’의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화에 따른 거액의 투자부담으로부터 지역 방송국을 구제할 구조적 방안의 제언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과 디지털화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일본 방송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다원성‧다양성‧지역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의 공공성이 디지털화라는 자본/기술의 논리로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방송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정책 대안인 셈이다. 하지만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이 방안은 독점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형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비판은 적지 않게 제기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정리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를 활용한 민방 경영 1. 방송 분야에서의 주식보유회사 활용
1) 현행 방송제도에서의 주식보유회사의 위상 주식 소유에 의한 회사 경영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른바 순수 주식보유회사)의 설립은 1997년의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독금법’)의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해금되었고, 그 후 주식 교환, 회사분할제도의 도입이나 조직재편 세제 정비 등 기업법 관계 각종 제도 개정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이러한 순수 주식회사 설립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1)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따라 복수의 방송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복수 사업자를 자회사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식보유회사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예외적으로 복수의 방송 사업자의 소유 등이 인정될 경우에도 방송 사업자에게 부과된 외자 규제가 주식보유회사에는 직접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을 지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식보유회사 제도는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1)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중계국 정비 등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 (2) 경쟁의 격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경영의 보다 높은 효율성이 필요해졌다는 점, (3) 통신과 방송 분야의 연계 강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 등 방송 사업에 관한 여러 과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식보유회사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이 제정되었을 때(1950년)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복수의 방송 사업자를 자회사로 하는 주식보유회사를 경영의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 위에서 제도 정비할 것을 검토했다.
2) 주식보유회사 활용의 이점 주식보유회사의 활용은 일반적으로 경영전략과 사업의 분리, 경영의 효율화와 신속화 등을 이점으로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방송 분야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기대된다. (1) 주식보유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자금조달을 전개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따른 산하 방송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나아가 경영 기반이 강화된다. (2) 경쟁의 격화, 광고시장의 답보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인재‧자금‧설비 등의 경영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일반 관리 부문을 주식보유회사로 집중시키거나 콘텐츠의 멀티 유즈를 위한 저작권 처리를 주식보유회사에서 일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3) 통신/방송 분야나 타 분야에서 각종 경합이나 연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방송 사업자 상호간이나 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와의 연계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신규 사업 등을 방송 사업자의 일부분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방송 사업과 동일하게 주식보유회사의 자회사의 사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안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사업에 직접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생긴다. (5) 이상을 통해 일본 방송 산업의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3) 주식보유회사 활용의 단점 다른 한편, 주식보유회사에 의한 그룹 경영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방송 사업자에게는 지역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프로그램 편성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요구되나, 자회사인 방송 사업자를 하나의 주식보유회사가 경영지배하는 형태는 이러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생긴다. (2) (1)에 대해 주식보유회사가 동시에 방송 사업을 행하는 자(사업보유회사)라면, 방송 사업자 간에 상하관계가 생겨 보다 큰 지장이 생긴다. (3) 방송제도상 어떤 규제도 부과되지 않은 방송 주식보유회사가 방송 사업자를 지배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다. 특히 방송 주식보유회사에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특례를 적용하고, 많은 방송 사업자의 지배를 인정할 경우에는 방송의 다원성 확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 (4) 방송 주식보유회사 설립에는 어떠한 적격성 심사도 없기 때문에, 가령 방송 사업 경영에 적격성을 갖지 않는 법인이 주식보유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가 되는 많은 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생긴다.
2. 방송 사업자를 자회사로 하는 주식보유회사의 제도화
1) 방송 주식보유회사 제도화의 필요성 위에서 말한 이점이 있는 방송 주식보유회사에 의한 그룹 경영을 새로운 경영의 선택지로 추가하기 위해 방송 주식보유회사를 제도화하는 일은, 방송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 방송 주식보유회사 제도화는 국민생활에 대해 방송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위에서 지적한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 제도화되는 주식보유회사의 형태 일반적으로 주식보유회사는 산하의 자회사의 경영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 주식보유회사와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 주식보유회사가 존재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도화의 대상으로 삼는 주식보유회사의 형태는 개개의 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이나 지역성의 확보와, 그룹 전체로서의 경영효율의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 순수 주식보유회사가 적당하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업 주식보유회사나 합병에 의한 경영통합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자회사가 되는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취지의 행위 규제를 전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나, (1) 방송 사업자가 상하관계를 이루는 사업 주식보유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규제는 방송 사업자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할 때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개개의 면허 주체(합병 전의 각 방송 사업자)에 상당하는 합병 후 회사의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규율이 준수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감시하는 일이 곤란해진다는 점 (3) 의견 청취장에서 합병에 의한 그룹 재편을 실시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요구가 있었던 순수 주식보유회사의 제도화가 적당하다.
3) 방송 주식보유회사에 대한 규제의 기본적 방침 방송 사업자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주체와 관련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 준칙이나 이를 담보하는 프로그램 심의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은 방송의 다원성‧다양성‧지역성을 확보하여,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주식보유회사 형태가 채택될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 등의 이른바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회사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 하에서 어떻게 이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주식보유회사에 관한 적격성 확보 (1) 적격성 확보의 필요성 복수의 방송 사업자를 자회사로 하는 방송 주식보유회사는 개개의 방송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므로, 공공성이 큰 방송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의 적격성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 가령 이러한 적격성을 갖지 않는 법인이 방송 주식보유회사가 되었을 때, 그 자회사가 되는 방송 사업자의 방송에 대해 방송법의 취지나 각종 규제에 따른 적절한 방송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시청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적격성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식보유회사 설립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 취지에서 방송 주식보유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일정한 적격성을 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적격성의 구체적 내용 방송 주식보유회사에 관한 적격성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한 적합성이나 일정한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점 외에, 적절하고 투명한 경영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방송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적절한 경영구조의 확보에 대해서는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기초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사회의 구성 등을 통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생각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선 각 방송 주식보유회사의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는 방안도 생각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 주식보유회사의 일정한 대주주에 관한 적격성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영구조의 확보는 애초에 개개의 방송 사업자 자체에도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5) 방송 주식보유회사의 형태 방송 주식보유회사를 제도화할 경우, 이를 어떠한 사례에서 활용할 것인가는 개별 방송 사업자의 경영판단의 문제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전제로 정리해본다. (1) 주요 민방과 그 계열의 상이한 지역 방송국이 자회사가 되는 형태. (2) 여기에 자본관계 등이 있는 라디오, BS, CS 방송 등의 위성방송 사업자(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사업자도 포함) 등의 복수의 미디어에 관한 방송 사업자가 자회사가 되는 형태. (3) 일정한 지역(규슈, 홋카이도 지역 등) 내에 있는 상이한 지역의 복수의 지역방송국이 자회사가 되는 형태.
[이상이 ‘방송 주식보유회사’ 제도화를 위한 이 연구회의 정책 제언이다. 내용에서 미루어보아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일환 속에서 방송환경 개혁도 추진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폭스 등 거대 방송/영상/통신 기업을 일본에서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 독점 미디어 재벌을 탄생시키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논의 전개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조 : - 총무성 http://www.soumu.go.jp/s-news/2006/061006_6.html - 산케이신문 2006. 10. 11. - 마이니치신문 2006. 10. 17.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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