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41호] 디지털 케이블, 위성방송의 DRM과 시청자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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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10.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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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수용 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분야의 대표주자 티보(TiVo)의 최근 고화질 방송 서비스 ‘TiVo Series 3HD’가 기존 티보 이용자의 디지털 콘텐츠 수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티보를 통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을 허용했던 ‘TiVo To GO’라고 불리는 ‘TiVo Series 2’와 달리,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보의 새로운 서비스는 FCC의 명령에 따라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위한 셋톱박스를 대체하여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에 장착케 되는 케이블카드(CableCARD)의 기능을 제거하였다. 디지털 케이블, 위성방송 제공 업체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할 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프로그램 사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DRM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의 티보 서비스 ‘TiVo To Go’는 CableCARD를 내장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DRM의 엄격한 제한을 피하여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티보의 서비스를 위해 고화질 방송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기존의 디지털 기능을 잃게 된다. 데렉 슬레이터는 이를 가리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할리우드 산업의 십자군 전쟁이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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