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와 음반 산업 사이에서 특정한 가수나 앨범을 방송 플레이리스트에 올리기 위해 공공연하게 오고가는 부정한 돈거래를 일컫는 ‘페이올라(payola)’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미국 FCC 법에서 ‘공표되지 않은’ 라디오 방송사와 음반 산업 간의 앨범 프로모션은 뇌물로 간주된다. 하지만 말을 바꿔 보면 이들 간의 돈거래가 공표되는 한 정당한 프로모션 행위라고 간주된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
최근, 미국 뉴욕 주의 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쩌(Eilliot Spitzer)는 미국 최대 라디오 방송 기업인 클리어 채널과 시비에스 라디오, 엔터컴, 그리고 시터델 브로드캐스팅 등을 상대로 페이올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중 엔터컴 커뮤니케이션스는 스피쩌가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뉴욕 시장 선거 출마용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시비에스는 이미 뉴욕 주에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헌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번 페이올라 소송에 관해 승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다른 3개의 라디오 방송 기업들에게는 모두 3,000만 달러의 벌금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피쩌에 따르면, 시비에스 라디오 방송사들이 지난 2002년 에픽 레코드사와의 한 프로모션에서 청취자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캐나다 출신 여가수 셀린 디온의 공연 티켓을 주는 대가로 에픽 레코드가 발매하는 셀린 디온의 노래를 시비에스 라디오 방송국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리기로 했었고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ttp://www.nytimes.com/2006/10/20/business/media/20payola.html?re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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