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행정부의 연방조직으로 미디어 분야와 법적인 연계 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이사회(사브베스, СовБез)1) 러시아연방 헌법 83조 7항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에 의하여 지위가 결정되는 연방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다고 되어 있다. 안정보장이사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과 그의 추천으로 상임위원과 안전보장이사회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법적 기본 활동은 1992년 3월 5일에 제정된 No.2646 ‘안전보장러시아연방법’2)과 1996년 7월 10일에 제정된 대통령령인 No.1024 ‘러시아연방안전보장이사회 질문들’,3) 1999년 8월 2일에 제정된 No.949 ‘러시아연방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상황 확신’,4) 1999년 11월 15일에 제정된 No.1528 ‘러시아안전보장이사회 질문들’5)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법 조항들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정책, 국가의, 경제의, 사회의, 군사적, 정보적, 환경적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안전보장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들을 안전보장 차원에서 연구한다. 일반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1)안전보장에 상응하는 질문이나 정보 발전의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결정을 준비하고, 2)위에 지시된 질문들에 대한 입법안을 고찰하며, 3)국내적‧국외적 그리고 전쟁정책, 전쟁-기술적인 협력과 러시아연방 정보안전보장, 행정부의 연방기관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행정기관에 의한 이러한 전략의 실현화를 위한 통제의 실행, 안전보장의 객체 생활의 중요한 수익에 국외적 그리고 국내적인 징조의 평가와 그의 기원과 다른 폭로 분야에 대한 전략 작성을 조직하고 협력하며, 4)안전보장이사회 기구에서 정보안전보장과 전략적인 예측을 관리한다. 1) 정보안전보장연합위원회6)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적인 업무기관은 1997년 7월 19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연합위원회’7)라는 대통령령 No.1037에 의해 설립된 ‘정보안전보장연합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령을 만들고 재조직하고 폐지한다. 위원회의 입장은 러시아연방안전보장이사회 장관의 천거에 의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인가를 한다. 정보안전보장에 대한 러시아연방안전보장이사회연합위원회 의장은 임명직이다.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1)러시아연방의 정보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을 만들고 실현하는 것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하고, 2)러시아연방의 정보안전보장에 관해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하며, 3)위험의 원인을 밝히고, 정보안전보장과 관련한 국내외적 징조를 평가하여, 그 예방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하고, 4)러시아연방정보안전보장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연방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속 절차 확립에 대해 연구하여 부합하는 제안을 준비하고, 5)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집회에서 전하는 연두 메시지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위한 러시아연방 정보안전보장 관련 질문 자료 준비에 참여하고, 6)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안과 러시아연방 정보안전보장의 보호 관련 회의를 위한 정보적-분석적인 자료[http://ad.realmedia.co.kr/RealMedia/ ads/Creatives/melon_60929_qubi_NET/melon_qubi_10_F.html]안에 대한 제안 준비를 하며, 7)러시아연방 정보안전보장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과 러시아연방정보안전보장 체제의 완성에 대한 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추천하는 준비를 하며, 8)러시아연방 정보안전보장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 법안 작성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다. 정부정보통신연방사(파프시,ФАПСИ)8) 파프시의 활동의 법적인 기반은 1993년 2월 19일에 제정된 러시아연방법 No.4524-1 ‘정부정보통신연방사에 대한’,9) 1992년 3월 5일에 제정된 No.2646-1의 ‘안전보장에 대한’,10) 1996년 5월 31일에 제정된 No.61-ФЗ의 ‘방위에 대한’,11) 1996년 1월 10일에 제정된 No.5-ФЗ의 ‘외국의 안전보장기관에 대한’12) 등등이 있다. 정부정보통신연방기관 체제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소속 정부정보통신연방사(ФАПСИ)와 러시아연방 주체의 정부정보통신기관(국가통신센터, 정보적-분석적 기관들), 그리고 군대들과 학술 시설물, 과학적-탐구적인 조직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정보통신연방기관의 전권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행한다. 1)정부통신 국가권력 상임기관의 정부통신을 보장하고, 2)암호로 씌어진, 비밀에 부쳐진 그리고 전문적인 통신에 대해 실질 답사활동을 하며, 3)러시아연방과 해외의 공공시설에 암호로 씌어진 통신 암호문을 관리하고 기술적-기계적인 안전보장 연방행정권력, 조직, 기업, 은행과 다른 공공시설의 중앙조직 활동을 조정하며, 4)준비, 생산, 실현화, 암호화된 매체의 착취의 절차와 또한, 러시아연방에서 암호화된 정보 분야에서의 위임 서비스를 정의하고, 6)활동, 상품과 서비스 형태에 대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증명을 면허하고, 7)절차의 정의와 암호 매체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면허 발급 보장과 그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보통의-기계적인 기록화; 비밀정보의 방송, 정제, 저장의 보호를 하는 기계적인 매체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면허 발행 보장과 절차의 정의에 참여하며, 8)러시아연방 국가권력, 연방행정부 및 관청의 소속과 소유물의 형태와는 무관한, 러시아연방지역에 위치한 조직, 기업, 은행과 공공시설의 중앙기관들의 상임기관 체제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복합체의 면허와 증명, 9)러시아연방의 해외에 위치한 연방행정권력의 중심기관들과 조직, 기업 그리고 은행과 다른 공공시설물에서 암호문 및 기술적-기계적인 암호통신의 그리고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에서 암호통신을 통제한다. 단, 러시아연방 해외정보통신기구 서비스의 해외 기관들에서 비밀사무 담당은 제외한다. 러시아연방 출판, 라디오 방송과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부13) 1999년 7월 6일의 대통령령14)을 기초로 조직된 ‘러시아연방 출판, 라디오방송 대중커뮤니케이션 매체부’는 다시 1999년 9월 10일의 정부 법안15)을 중심으로 ‘엠페테에르(МПТР)’16)로 축약하여 부르기로 결정하고, 행정부의 연방조직으로 창립되었다. 이 부의 창립 목적은 정보의 전파를 단일화하고, 출판‧텔레라디오 방송과 다른 대중매체 분야에서 국가 부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업무는 1999년 9월 10일의 정부법안17) 의문사항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법과 정책 그리고 신문과 방송 산업, 정보교환, 인터넷, 정기간행물 인쇄와 출판 그리고 인쇄 배부에 관한 법규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활동을 위한 매체의 등록과 면허를 포함해 시청각 자료의 구체적인 상태와 상황의 생산과 배분을 법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부 부처의 유사 분야의 일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엠페테에르’의 가장 큰 부서는 등록과 면허 부서이다. 이곳에서는 1994년 12월 7일 No.1359의 법령18)에 따라, 러시아연방지역에서 텔레- 또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면허를 민스뱌지의 동의 아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연방 서비스19)’에 준하여 발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지역에서 외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조직의 프로그램 중계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텔레-또는 라디오 방송에 대한 면허도 민스뱌지와 러시아연방 외무부의 동의 아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러시아 연방 서비스20)’에 의해서 발행된다. 이와 같이 ‘엠페테에르’는 8개의 하부 부서로 구성되어, 모든 미디어, 뉴스와 광고부처의 등록 업무, TV, 라디오와 다른 방송의 면허를 주는 업무, 인쇄와 출판 활동의 면허를 주는 업무, 공식적인 형태의 생산과 시청각 자료의 생산과 배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반독점 정책과 사업협력부(마프, МАП)21) 정부 활동의 법적 근거는 1991년 3월 22일에 제정한 No.948-1의 ‘상품시장에서 독점적인 활동의 경쟁과 제한에 대한’ 법22)과 1992년 8월 24일에 제정한 No.915의 ‘반독점 정책과 새로운 경제구조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연방국가위원회에 대한’23) 대통령령, 1995년 2월 27일에 제정한 No. 201의 령 등등이다. 1996년 8월 14일에 제정한 No.1177의 ‘행정부의 연방기관 구조에 대한’24)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반독점 정책과 새로운 경제구조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연방국가위원회는 반독점 정책에 대한 러시아연방국가위원회(나중에는 정부)에서 전환되었다. 연방 반독점 기관의 책임자는 직무가 임명되고 러시아연방정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직무로부터 자유롭다.25) 조항에 동의하여 자신의 전권 실행을 위한 연방 반독점 기관은 자신의 지역 기관을 창조하고 상응하는 공무원을 임명한다. 지역 기관들은 연방 반독점 기관을 관할하고 자신의 활동을 실행한다. 연방 반독점 기관을 신임하고 있는 상황의 기반에 러시아연방 입법체제에 따라, 즉 1995년 11월 13일에 선포한 No.146의 ‘반독점 정책과 새로운 경제구조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연방국가위원회의 지역 관리에 대한 상황의 신임에 대한’26)프(ГКАП) 지령에 따라 연방 반독점 기관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대리권에 의해 자신의 지역 기관들을 분배한다. 연방 반독점 기관의 문제들, 기능들과 대리권들은 단지 반독점 입법 체제뿐만 아니라 다른 입법분과27가 정해지며, 우리가 정보 관계의 조절에서 그의 참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1997년 7월 4일에 제정된 No.85-ФЗ인 ‘국가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28) 법 13조는 ‘경쟁에 대한’(12조)29) 정해진 기반의 법의, 이러한 법의 사고에서 그리고 대리권의 기반에서 국가 간의 정보교환 영역에서 독점적 활동과 부정당한 경쟁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조직의 필요성을 연방의 반독점에 의무를 지운다. 둘째는 1995년 7월 18일에 제정된 No.108-ФЗ인 ‘광고에 대한’ 법 26조의 입장에 따라, 연방 반독점 기관은 광고에 대한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자신의 우선적인 영역에서 실행한다. 이러한 기관은 허가된 법인 자연인의 비적합한 광고 사실들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광고주, 광고생산자, 광고확산자에게 광고 통제들의 실행에 대한 결정을 한 광고에 대한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 붕괴의 단절에 대한 지시를 하고 면허증을 발급하고, 일시정지에 대한 질문들을 결정하기 위한 또한 활동의 상당한 형태의 실행에 대한 면허증의 폐지 기간 전에 대한, 기관에서 광고에 대한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 붕괴에 대한 자료들의 방향을 주고 검사국기관들, 광고 분야에서 범죄 인식에 대한 형사사건의 자극에 대한 질문 해결을 위한 관할 소속 자료들에 대한 다른 법적인 보호기관들의 방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연방 반독점 기관은 광고에 대한, 그리고 비적합한 광고와 관련 있는 비현실적인 협정에 대한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의 광고주, 광고생산자들과 광고 확산자들에 의해서 붕괴된 것과 관련하여 광고소비자들의 정의되지 않은 그룹의 관심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중재재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광고법 26조 2항). 1)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조절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연방 서비스(프셈에스)30) 프셈에스의 기능은 1998년 9월 22일에 제정한 No.1142인 ‘행정권력의 연방기관 구조’라는 대통령의 지령에 따라 반독점 정책과 전문국을 형성할 목적에 따라, 기업에 대한 러시아연방정부의 형성된 정부에 전달된다. 1996년 1월 25일에 제정한 No.96의 ‘통신 분야의 자연적인 독점의 조절에 대한 러시아연방 연방 서비스에 대한’31)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자연적인 독점에 대한’ 연방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1996년 11월 10일 제정된 No.1343의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 조직에 대한 러시아연방 서비스 입장의 신임에 대한’ 대통령 법안에 따라 기능한다. 프셈에스는 행정권력의 연방기관이다.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주체 활동 조절과 통제를 보장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에 따라 자신의 우월적인 분야에서 연방 서비스 아래 지역 기관들은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서비스의 기능은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 활동의 국가 조절에 대한 제안을 연구조사하고, 그의 실현화를 보장하고 통신의 소비자 서비스 그룹과 범주 사이의 교차 보조금 통제를 실행하며, 국가의 조절과 통제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주체 장부를 형성하고 기입한다. 정의(인증) 가격 또는 그의 한계 수준을 이용하여 러시아연방 입법 체제에 따라 가격조절을 실행하고,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할 소비자를 정의하고 또는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주체가 실현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충분한 규모에 보상 불가능성의 경우에 그의 보장의 최소한 수준을 정하고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 활동의 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연구하고 적절한 해결을 채택하며 통신 서비스에서 정해진 요금에 대한 영향의 부분에 통신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의 투자정책을 위한 통제를 실행하고, 연방서비스의 통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에 따른 소비자들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연적인 독점적 주체에 의해 끝난 조약의 조건 준수를 위한 통제를 실행한다. 통신의 서비스 생산자와 다른 것의 시장에서 가격 형성의 질문에 따라, 전자 또는 우편통신의 일반적인 접근 서비스를 위임하고 있는, 자연적인 독점의 주체의 상호작용, 통신 서비스의 일반적인 시장 형성을 조정한다. 안전보장연방서비스(프에스베,ФСБ)32) 직접적으로 프에스베의 정보적-텔레커뮤니케이션 관계의 조정은 실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1995년 4월 3일에 제정된 No.40-ФЗ인 ‘안전보장의 연방 서비스 기관에 대한’ 과제, 그의 연방법에서 주어진 실현화의 목적에서, 연방법 ‘통신법’ 14조와 1995년 8월 12일에 제정한 No.144-ФЗ의 ‘실행력 있는 심의 활동에 대한’(6조 1항의 9-11과 다른 것),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망에 실행력 있는 심의 활동의 실행 보장 형태에서 이러한 관계에 참여한다. 이러한 사고에서, 다른 실행력이 있는 심의기관은 유사한 활동을 실행한다. 정보적-텔레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그러한 기관의 참여 형태는 우편 발송, 전신과 다른 연락을 통제하고 전화 대화를 청취하며 기술적인 채널 통신에서 정보를 철회하는 것으로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 그리고 우편 연락망에 의해 전달되고, 또한 주거의 비관계에서 권리를 전달하는 교신‧전화 대화‧우편‧전신과 다른 연락의 비밀에 대한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행력 있는-심의의 처지 실행은 정보의 면전 아래 사법부 결정은 다음과 같은 기반에서 허용된다. 1)필연적으로 사전 결과의 생산에 따라, 준비된, 완성된 불법적인 행위의 징조에 대해서. 2)필연적으로 사전 결과의 생산에 따라, 준비된, 완성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3)연방의 국가의, 전쟁의,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인 안전보장의 조짐을 창조하고 있는 사건 또는 활동에 대해서. 러시아연방 대통령 소속 정보논쟁재판소(에스피에스,СПИС)33) 1993년 12월 11일에 제정한 No.2235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소속의 정보논쟁에 대한 재판소에 대한 대통령령’, 1994년 1월 31일에 제정한 No.288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소속의 정보논쟁에 대한 재판소 상황의 신임에 대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재판소의 기본적인 과제는 효과적인 실현화에서, 대중정보 영역에서 그에게 러시아연방 헌법, 자유와 법적인 이익을 견고하게 하는 헌법적인 전권 보증의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협력하는 것이다. 재판소의 권한에 의하면 러시아연방 법적인 재판에 대해 법으로서 관련이 있는 것 이외에도 구체적인 일의 관할 재판소의 질문은 재판소의 형성, 연구하고 일을 해결한다. 대중정보매체의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논쟁과 어떤 일을 허락하고 고찰된 그의 정보 논쟁과 최종적인 해결의 어떤 일에 따라 자신의 우월성의 영역을 갖는다. 또한, 러시아연방대중매체법 16조의 요구에 따라 설립자와 또는 편집인(주편집인)과 관련되거나 문서작성의 예방에 대해 상응하는 기간에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정해진 법적 기간에 문서의 예방을 행하는 설립자와(또는) 편집(주편집인에게) 재판에서 대중정보매체의 활동 정지에 대해 제안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에게 정해진 입법 체제의 책임성에 대한 그의 유혹에 대한 부합하는 기관(책임자들) 앞에 질문을 하는, 대중정보매체에 대한 입법 체제의 붕괴가 있을 경우에, 저널리스트나 일반에게 통용되는 윤리적인 규범들의 붕괴를 질책하고 알릴 권리를 갖는다. 시민‧저널리스트‧재판소의 대중정보매체 편집에 대한 정보 권리가 공무원의 정해진 입법 체제의 책임감을 체제적으로 붕괴할 경우, 이에 대해 부합하는 기관들이나 또는 책임자들 앞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의 선거전 기간에 선거의 입법 체제 상황에 따라, 후보자의 평등한 입장을 대중정보매체에 대한 선거연합으로 평등한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대중정보매체는 정해진 선거 입법 체제의 기능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연방법 47조인 ‘러시아연방 연방집회의 국가의회 대표부 선거에 대한’34),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 대한’ 40조가 그러하다.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주석]----------------------------------------------------------------------------------
1)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2) Закон РФ “О безопасности” №2646 от 05.03.92(раздел 3). 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1024 от 10.07.96. 4) 02.08.1999 №94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Совет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 15.11.1999 №1528 “Вопросы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6)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1037 от 19.07.97 “О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х комиссиях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8)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и. 9) Зак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и” №4524-1 от 19.02.93. 10) “О безопасности” №2646-1 от 05.03.92. 11) “Об оборне” №61-ФЗ от 31.05.96. 12) “О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е” №5-ФЗ от 10.01.96. 13)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й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14) No.885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области срев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6. Jul. 1999. 15) No.1022,“Вопросы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й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16) No.1407 Распопяжении Админист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과 No.849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9. Sept. 1999. 17) No.1022, “Вопросы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й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18) 이 법의 최신의 법령에 모순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현재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19)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ой России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и радиовещанию. 20)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ой России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и радиовещанию. 21)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22) Закон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948-1 от 22.03.91; 1992년 6월 24일에 선포한 №3119-1의 러시아연방법; 1992년 7월 15일에 제정한 №3310-1의 러시아연방법;; 1995년 5월 25일 제정한 №83-ФЗ의 러시아연방법. 2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от 24.08.92 №915. 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т 14.08.96 №1177. 25) ‘상품 시장에서 독점 활동의 경쟁과 제한에 대한’ 법 3조 2항. 26) Приказ ГКАП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146 от 13.11.95. 27) ‘상품시장에서 독점 활동의 경쟁과 제한에 대한’ 법 3조 3항. 28) Закон “Об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обмене”(№85-ФЗ от04.07.97). 29) “О конкуренции.” 3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в области связи(ФСЕМС). 31) Указ Президент “О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е РФ по регулированнию естественных монополий в области связи” №96 от 25.01.96. 32)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33) Судебная палата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порам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34) ст.47 ФЗ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40 “О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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