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계법 러시아는 아직도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법안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채택도 까다롭다. 관계법에 대한 초안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관계법들이 많다. 예를 들면, 연방방송법의 경우 의회는 1995년 5월 12일에 초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옐친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했다. 1995년 12월에 선거를 구성된 새로운 듀마에 의해서 1996년 3월에 다시 초안을 작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위원회는 1996년 4월 10일에 또다시 초안을 거부했다. 1997년 9월 3일에 국가 듀마는 첫 번째 새로운 법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법’을 승인했지만 2000년 5월에 러시아연방의회에 의해서 초안법을 다시 재검하고 거절당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러시아 방송매체들은 그 출판매체와 달리 포고령 No. 1359 1)의 ‘러시아연방 방송에 대한 면허증의 발급과 갱생을 위한 지불순서’에 의해 방송매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1998년 8월 6일에 No. 895 2)의 ‘러시아연방의 라디오 스펙트럼의 이용을 위한 지불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소유 형태와는 상관없이 모든 조직은 라디오-주파수 채널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불의 원칙들과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라디오 전자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가에게 적용된다. 1998년 12월에 러시아연방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연방 서비스(프에스테에르, ПСТР 3))는 방송회사들의 작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한 2개의 법령을 제정했다. 첫째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매스미디어와 방송면허증의 조건과 관련된 러시아연방 법규에 방송 사업가의 순응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에 대한 것’이다. 통제의 새로운 형태는 그러고 나서 프에스테에르의 텔레-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가 검사부서는(지금의 언론정보부의 부서) 매스미디어와 방송면허조건에 대한 국가적 법규의 위반하는 방송회사들에 대한 경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복적인 위반일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경고를 한다. 만일 거짓 자료가 면허신청에 사용되고 면허조건이 반복적으로 위반되거나 면허가 실수로 발급되었다면 부서는 또한 소송을 위한 영장을 준비한다. 방송회사는 방송 포맷, 전체광고시간 또는 다른 면허 조건들이 면허의 재등록 없이 변한 경우에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다른 포고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면허에 대한 프로그램 개념의 포함에 대한 것’은 방송면허의 합병적인 부분처럼 프로그램 개념(정책, 성명)을 제공한다. 방송회사들은 대중매체의 주제들과 특별화를 지시할 것이고 일주일당(100%) 카테고리에 의한 방송의 양과 면허증에 제공되고 있을 방송시간의 양을 지적한다. 한편, 1998년 5월 8일에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 소유의 전자매체 실행 개선에 대한 포고령인 No. 511은 ‘전 러시아 국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회사(베게테에르카, ВГТРК)를 기반으로 미디어 소유주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에 할당한 것이다. 포고령은 지역에서 국가 소유의 전자매체가 <베게테에르카>와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포장하였다. 소유주 회사는 지금 TV타워와 같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4) 또한, 1998년 6월 3일에는 ‘국제정보 교환의 참여에 대한 법’ 18조에 따라 No. 564의 포고령인 ‘국제정보 교환에 대한 면허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목적은 비합법적인 정보자원의 해외로의 방출을 막고, 기록화된 정보의 유출에 대한 국가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면허의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정의되어 있다. 1999년 2월 16일 러시아연방의 정부령 No. 179 5)는 ‘MMDS, LMDS와 MVDS 체제에 기초했던 중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주파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의 법규화를 승인하는 것’에 대해 정의하였다. 변제제공을 위해서 요청된 결정은 동등한 위원회의 부서, 라디오 주파수를 위한 국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을 설명할 통신과 정보를 위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위원회(고스콤스바지인폼)가 한다고 하였다. 1999년 12월 31일에 언론과정보부는 러시아에서 방송면허를 위해 경쟁하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연방경쟁위원회의 법규’에 대한 포고를 채택했다. 흔한 배분에서 장관에 의해 9명으로 구성된 연방위원회는 비밀선거, 거수선거, 단순(예/아니오)선거와 비례선거의 어느 것으로든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그들의 프로그램 개념과 관련하여 적용자들의 표현 이후에 발생한다. 토의 동안에 연방위원회의 회원들은 첫째,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에 의해서 커버되는 인구의 필요를 책임지는 것, 둘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젝트를 지지할 필요성, 셋째, 프로그램 개념의 특이성, 넷째, 방송을 위한 필요한 장비의 기술적 생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분석, 다섯째, 라디오 빈도의 개발과 관련한 비용 분석, 여섯째, 장비의 일련의 기술적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평가되었던 기간, 일곱째, 국가 기술적인 표준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인 규범과 요구들에 대한 장비의 기술적 생산의 승낙 기준으로 판단된 경쟁자들에 의해서 표현된 프로그램 개념들의 전문적인 수준을 정의한다. 통신 관련법들과 텔레커뮤니케이션 러시아의 통신 관련법은 연방방송법보다는 좀 더 빠르게 발전되어 갔다. 이미 기술 발달의 계획화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하부구조가 구축되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정보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초기 러시아 통신 관련법으로는 ‘데이터은행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거나) 컴퓨터의 도움으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는 매체를 의미하는 다른 대중매체에 의한 대중정보의 유통’에 관한 내용을 담은 1991년 러시아대중정보매체법의 24조가 있다. 1992년 9월 23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인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디자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 것이었다. ‘1995년 정보‧정보화‧정보보호에 대한 연방법’은 모든 형태의 통신에 영향을 미친 법이었다. 특히, 정보체제와 네트워크, 기술력과 규정에 의해 생산된 모든 형태의 정보생산물들은 정보화를 위한 국가의 과학기술적이고 산업적인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경제적 행위의 특별한 분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1995년 연방통신법’은 우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위성, 케이블과 전보와 컴퓨터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한 법이다. ‘1996년 정보의 국제교환 참여에 대한 연방법안’은 국가는 국제정보의 교환을 위한 매체를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록된 것과 정보 출처가 되는 국가 소유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분야의 이용자들은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의 부분에 대해 부도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1997년 형법 272-274조’는 컴퓨터화된 정보 분야의 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불법적으로 컴퓨터화된 정보의 접근은 만일 그러한 접근이 파괴, 손해, 정보 변화와 복사, 컴퓨터 작업의 붕괴, 컴퓨터 체제와 네트워크의 파괴를 포함한다면, 한 달 임금의 최소한 200루블에서 500루블까지 벌금을 내거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제노역을 하거나 2년간 감옥에 보내진다고 하였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창조와 배포를 한 경우에는 한 달 임금의 200루블에서 400루블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 3년간 감옥에 보내진다. 심각하지만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3년에서 7년간 감옥에 보내진다고 하였다(형법 273조). 한편, 1998년 6월 2일에서 1998년 9월 1일까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스펙트럼 이용에 대한 비용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부 조령인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이용을 위한 비용에 대한’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8년 6월 10일의 정부 조령인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완전히 연결된 네트워크 라디오텔레포니’의 연합된 활동을 위한 면허증을 위한 입찰에 대한 법규를 승인하는”은 완전히 연결된 네트워크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라디오텔레폰 서비스와 연합된 활동을 위한 면허증과 관련된 입찰, 그러한 입찰이 열리는 조건, 계좌가 결정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입찰 결과에 대한 면허증을 형성한 세목을 위한 과정을 정의한 것이다. 그러한 입찰에 대한 결정은 라디오주파수국가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따라 ‘통신과정보러시아연방위원회(파프시)’에 의해서 채택된다. 여기서 말하는 <라디오텔레포니와 완전하게 연결된 연방네트워크>란 1998년 8월 14일의 정부 조령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연방 수준에서 기밀의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위한 GSM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사업의 설립을 말한다. 조령은 그의 활동 결과로서 그러한 사업 작업과 벌었던 돈을 소비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법규들을 승인하였다. 사업의 법안은 다른 정부 부서와 상호조정이 되는 정부의 통신과정보러시아연방위원회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1998년 7월 31일의 정부 조령인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라디오전자 하드웨어(고주파 기구들) 이용의 정상화에 대한 1993년 1월 15일의 No. 30의 러시아연방정부의 조령 개정안에 대한’은 커뮤니케이션 조사를 위한 국가위원회에 대한 하드웨어 이용에 대해 감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령은 방위와 안전부의 소유에서 라디오와 전자 하드웨어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감독은 연방안전서비스(에프에스비)에 의해 행해진다. 1998년 12월 28일의 정부 조령인 ‘통신 서비스를 위한 과세의 국가 법규를 개선하는’은 반독점 정책부에 의해서 설정된 가격에 대한 통신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한다. 1999년 2월 16일의 러시아연방정부 조령인 ‘러시아 통신시장에서 이동위성통신의 세계화 체제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법규’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연방에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이었다. 국가통신과정보위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고 이동위성통신에 의한 라디오와 전자 하드웨어의 이용 규칙을 조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위한 면허증을 주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같은 조령은 러시아항공국과 국가통신과정보위원회가 의해 1998년에서 2003년에 안치된 ‘익스프레스-K’, ‘야말-200’, ‘야말-300’과 같은 새로운 위성에 기반을 둔 위성통신과 방송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발의한 것을 승인하였다. 그러한 위성들을 이용하는 과정은 국가통신과정보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고리존트’와 ‘에크란-엠’ 위성에 의한 대규모적 생산이 멈추었다. 한편, 통신부 장관은 2000년 7월 25일에 ‘전화, 모바일, 무선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할 작용적-투자적인 측정을 제공하는 기술적 수단의 실행 순서에 대한’의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들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안전 서비스를 말한다. SORM 포고령은 이메일 메시지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개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관할은 러시아연방안전국에서 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실행하는 안전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한 것으로 러시아연방헌법 23조 6)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1997년에 언론과정보부 장관은 통신과 정보화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이후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국가위원회로 전환시켰다. 19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No. 1487에 기반을 둔 장관의 위상에 대한 법안은 언론과정보부 장관이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아래 통신 분야에서 부처간의 상호 조정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장관은 정기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과 그 분야의 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몇몇의 기구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 3월 28일 러시아 정부는 포고령 No. 265인 ‘통신과 정보화를 위한 연방 장관에 대한 법안의 승인에 대해서’를 통과시켰다. 이는 통신 분야에서 집행적인 권위구조를 재편하여 시기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이 법안의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연방부서에 대한 개혁을 법안으로 승인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신부 장관은 첫째, 통신 분야의 면허 활동들, 둘째, 라디오 스펙트럼과 이동위성통신에 관한 것들, 셋째, 국가 정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발달을 위해 조직하는 일, 넷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상호작용 체제를 실행하는 것, 다섯째, 일반적 목적으로 이용된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를 위한 기술적 요구를 결정하는 것, 여섯째, 증명서와 실험센터의 융합을 실행하고 전자통신 분야의 운임 비율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정의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고 했다. 또한 2000년 4월 15일의 포고령 No. 346의 ‘정보화를 위한 전자통신과 국가위원회를 위한 국가통신, 라디오 주파수를 위한 국가위원회에 대한 법안의 승인에 대해서’는 언론과정보부 장관의 소속으로 3개의 관련 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게임자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커뮤니케이션 조사와 통신부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장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2000년 4월 28일에는 No. 380의 통신과 정보화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재편하고 경쟁을 넓히기 위한 국가 커뮤니케이션 조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대중정보매체 산업과 법적 문제들 러시아 대중매체를 근거하고 있는 법은 헌법을 비롯하여 대중정보매체법과 유관법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러시아가 대중정보매체 법을 채택한 바로 그때에는 러시아에서 기업 활동의 발전적인 입법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 설립자, 편집인들과 같은 활동 주체의 권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러시아 대중정보매체 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관계를 정리하였다. 하나는 설립자, 발행인과 방송인의 대중매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주적인 방어를 위한 활동이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활동의 의무와 책임감이었다. 둘째는 소유자, 설립자, 유포자로서 관계이다. 가장 객관적인 관계 구조를 통한 대중매체의 전문성 보장이다. 그러나 대중정보매체의 소유자에 대한 이해의 제안이었고 이는 매체의 기업 활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러시아연방 헌법은 이러한 방송의 기업 활동에 대해 2개의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헌법의 72조 2항에 따르면 ‘시민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55조와 71조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만 발행과 광고 활동의 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 주체의 입장에서 시민 정보의 탐색과 수령, 생산, 확산은 특별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또한 러시아연방 헌법 8조의 경제적 공간의 확보와 상충되는 시장 발달을 방해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확장에 장애를 갖는 2개의 법적 체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러시아 대중매체의 또 다른 특징은, 방송 면허와 그와 관련된 입법적 개념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대한 법 채택은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의 위상과 필요성, 운영 그리고 면허의 순서에 대한 것이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면허는 러시아연방 민법 49조의 면허법에 적용받는다. 이에 따르면, 전문적인 활동과 기초를 위해서 개별적인 활동 형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991년 12월 27일 러시아 대중정보매체 연방법 30~32조에서도 면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 면허에 대한 상황은 1994년 12월 7일 러시아연방 정부 령 No. 1359 를 근거로 면허 취득 조건으로 20만 명보다 더 적은 주민을 가진 도시에서도 방송면허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권리 수령과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의 새로운 라디오 주파수 채널의 정리는 1999년 6월 26일의 No. 698에 의해서 행해졌다. 또한, <엠페테에르>에 의해서 면허 활동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인데, 이것은 대중정보매체의 등록을 위한 요구와 조건이 동의되면 면허 활동 기간의 생산품 확산의 권리를 준다. 그러나 면허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케이블과 위성 방송에 관한 면허는 No. 1359의 13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실행 채널의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여 방송의 독점을 예방하고 있다. 한편, 통신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통신 분야에 대한 면허는 장관의 검증 없이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대중정보매체의 경제적 활동의 정리는 No. 191-ФЗ ‘러시아연방에서 대중정보매체와 책 발행의 정부 지지에 대한 법’과 1995년 11월 24일의 연방법 No. 177-ФЗ는 ‘지역과 도시의 신문의 법적 유지에 대한 법’의 정의된 조세와 다른 특허권과 보조금의 대중정보매체의 위임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인쇄매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인쇄매체의 생산품 확산에 대한 조세율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미디어는 보조금이 10%의 범위에서 조세보다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중정보매체의 독점에 관한 활동 경쟁과 제한은 일반적인 법규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 적용은 시장을 원칙적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을 갖는데, 대중정보매체의 설립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과 그의 다양한 제한적 활동의 가능성과 대중정보매체 발행과 제작을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독점에 관한 업무 기관은 마프(MAП) 7)이다. 원래 러시아 정부의 독점 활동의 법적 기반은 1991년 3월 22일에 채택한 ‘상품시장에 독점적인 활동의 경쟁과 제한에 대한 법’이다. 8) 또한 대통령의 지령인 ‘새로운 경제구조의 지원과 반독점정책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위원회에 관한 대통령 지령’(인 1992년 8월 24일의 No. 915, 1995년 2월 27일의 No. 201의 지령)과 다른 것이 있다. 이 법은 2개의 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국제적인 정보교환의 참여에 대한 법’ 13조항의 성립 관계에서 국제적인 정보교환 분야에서 독점적인 활동과 불성실한 경쟁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 둘째는 ‘광고에 관한 법’ 26조항의 입장에 따라 연방 반독점 기관은 광고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법 제정의 준수를 위해 정부 통제에 대한 자신의 권한 분야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인에 의한 광고 사실을 예방 차단하고 광고인과 광고생산자, 광고전파자에 의한 명령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활동의 상당한 종류의 실행에 대한 면허 기간 전의 취소 또는 일시 중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누설된 면허, 광고에 대해 러시아연방의 자료의 방향을 제시한다. 광고 분야에서 범죄의 표시에 관한 형법 표현에 대해 관련된 다른 법의 수호기관과 감독관의 방향을 제시한다. 텔레라디오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한을 다루었던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의 수정안을 채택한 2001년은 외국의 참여 제한 문제들이 격렬한 정치적 논쟁 수단이 되었다. 첫째는 대중정보매체의 설립 가능성이었다. 이전에는 러시아 지역에서 항시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외국인만이 대중정보매체의 설립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외국 조직, 50%나 그 이상의 외국의 참여가 있는 러시아 조직, 그리고 이중 국적을 가진 러시아 시민들은 대중정보매체를 설립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 둘째는 외국인,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 50% 또는 그 이상의 외국의 참여가 있는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 주민이 반 이상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러시아연방의 반과 그 이상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송의 확실한 수신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있는 조직의 주식에 의해서 설립하고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동시에 지시된 제한을 정의하고 있는 2001년 8월 4일의 연방법 No. 107-ФЗ은 사실상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주, 지분, 역할에 의해서 소유, 이용, 보급의 결과와 관련되어 확산시키는 반사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이 법의 요구의 이용은 그의 주, 지분과 역할의 강제적인 판매(소원)를 의미한다. 이것은 투자와 관련하여 정치적 위험을 확대시키고 심각하게 전자대중정보매체의 시장뿐만 아니라 인쇄매체 시장까지 안정을 깨뜨리는 특별하게 위험한 전례와 같이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정기간행물과 라디오와 방송매체에 대한 것이다. 정기간행물은 러시아연방 법 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매체의 경우는 저작권법 28조에 의하여 현재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지는 영화필름, 라디오 연출과 같은 작품의 중요성에 의해 소급적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계방송의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제한의 유관법들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주석] 1) 포고령 No.1359 ‘О порядле взимания платы за выдачу и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лицензий на телевизионное вешание и радиовещани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포고령 No.895 ‘Об утверждени Положения об опла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диочастотного спектр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за вещанием в стране до создания в 1999 г.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печат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4) For more information on that, see Post-Soviet Media Law and Policy Newsletter, No. 47, June 15, 1998, pp. 2~6. 5) 정부령 No. 17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рав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диочастот для целей распределени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истем МMDS, LMDS и MVDS> 6) 23조 1항.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불가침, 개인과 가족의 비밀, 자기의 명예와 명성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서신, 전화, 우편, 전신 및 기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제한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7)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оддержк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8) О конкуренции и ограничении монопол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оварных рынках 이 법은 1991년 3월 22일에 발효한 No. 948-1이다(1992년 6월 24일의 러시아연방 법 No. 3119-1; 1992년 7월 15일의 러시아연방 법 No. 3310-1; 1995년 5월 25일의 러시아연방 법 No. 83-Ф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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