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예가 협회 등 저작권 관련 16개 단체로 이루어진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창작자 단체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재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문화청을 대상으로 성명을 요망서로 제출했고, 앞으로 법 정비를 서둘러 나간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회에 참가한 단체는, 일본 문예가 협회, 일본 각본가 연맹, 일본 시나리오작가 협회, 일본 아동문학자 협회, 일본 아동문예가 협회, 일본 만화가 협회, 일본 미술가 연맹, 일본 미술저작권 연합, 일본 사진저작권 협회, 일본 사진가 유니온, 일본 음악가 단체협의회, 일본 음악저작권 협회, 음악출판사 협회, 일본 예능실연가 단체협의회, 일본 레코드 협회, 일본 가수 협회 등이다. 협의회의 의장 일본 문예가 협회의 미타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여기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본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산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제2차 대전 중에 연합국 측의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국 측의 저작물에 대해 약 10년간 보호 기간을 가산하는 ‘전시 가산’ 제도가 있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전시 가산제도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이며 폐지를 요구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도 저작권 보호 기간을 미국과 유럽처럼 70년으로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호 기간 연장에 의해 저작물의 퍼블릭 도메인화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타 씨는 “예를 들어 문학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료를 업로드하여 저작권이 끝난 작품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아오조라 문고’가 있다. 이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고마운 일로, 작가가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독자와 만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자 측과 이용자 측의 조정 기관을 마련하거나, 저작권자 작품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요망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타 씨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저작권 사용료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콘텐츠를 이용해 줬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다. 저작권이 콘텐츠 이용의 방해가 안 되도록 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요망을 문화청에 제출하여 문화청 저작권분과회에서 연장 문제를 내년도 의제로 삼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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