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현실에서 러시아의 사례로,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의 정보화 정책과 그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 전자정부 2002~2010년 프로젝트로 러시아 연방정보통신부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정보화 정책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1991년 ‘러시아 대중정보매체법’ 24조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고)거나 그의 자료은행 또는 그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1,000부 또는 그 이상의 복사문의 정기간행물 확산과 관련하여 인쇄매체 출판물에 대한 상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만일 러시아 연방의 입법체제로서 다른 것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텔레텍스타, 비디오 텍스타 그리고 어떠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망을 통한 대중정보의 정기적인 확산과 관련된 라디오-텔레그램에 대한 상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이하 정보법)’을 제정하여 정보체제와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행태의 정보와 관련된 수많은 범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에 대한 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정하며, 시민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후 이 법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대한 매체와 관련된 모든 법안을 제정할 때 기반이 되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방법(이하 통신법)’1)을 채택하여 우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위성, 케이블, 전보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한 실용적인 범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러한 통신법은 1999년 1월에 보완, 개정되었다.
또한, 1996년 7월에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보화정책위원회에서 제정된 ‘정보의 국제교환 참여에 관한 연방법’2)은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국제적 정보교류에 대한 상황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국제정보 하부구조에서 러시아의 효과적인 참여와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정보에 의한 연방의 당면문제들을 인식하고, 자료은행.고문서를 갱신 보호하며, 국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목록화한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정보정책위원회의 모든 감독 아래 정보의 국제적 교환의 다른 측면을 조정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에 대해 몇몇의 정부 법령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자료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대중정보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러시아로 각각 수입되고 수출되는 국가 자료에 대한 정보 이용료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행위의 면허증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다.
더 나아가, 컴퓨터 보급 확산에 의한 범죄도 심각하여 1997년 ‘형법 272조와 274조'에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의 범죄 형성 범위와 그의 처벌 순위, 그리고 처벌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재해를 끼치고, 내용 변조와 복사 그리고 유포에 대해 임금 중 200루블에서 500루블까지 벌금을 매달 징수하거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강제노동을 하거나 2년 이상 투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경우에도 매달 벌금으로 200루블에서 500루블의 벌금을 강제 징수하거나, 3년 이상 투옥되며, 비의도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결과가 심각할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구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273조).
그 외에도 정보정책과 관련된 연방법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를 위한 러시아 연방부에 대한 위상에 관한 포고령3), 러시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개인위성이동통신의 국제적 시스템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법규에 관한 포고령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세금의 정부 법규 개선에 대한 포고령5),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라디오-텔레포니 서비스의 임차와 관련된 행위의 면허를 위한 입찰의 실행에 대한 법규를 승인하는 포고령, 1993년 1월 15일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수정 보완한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서 라디오 전자 하드웨어(고주파 장치)의 이용 표준화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조례 개정에 대한 포고령7), 라디오-텔레포니의 연방 네트워크에 대한 포고령8), 라디오-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도입에 대한 포고령9), 전화.이동통신과 무선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총체적인 이용에 대한 운영적이고 투자적인 측정에 따른 기술적인 수단의 이행 체제의 순서에 관한 포고령10) 등이 있다.
정보와 정보화 영역의 입법의 근거와 발전, 정보법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는 그동안 정보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열악한 정보 하부구조를 가진 전제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정보사회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러시아의 본격적인 정보정책은 1998년에 시민사회의 형성과 정보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에 대한 항구적인 입법체제를 형성한다는 취지 아래 1998년 10월 15일에 소집된 러시아 연방의 연방집회 정보정책과 통신에 관련된 정부의회위원회의 동의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소속의 정치적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정부의 정보정책이 기획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자치조직 그리고 국가의 상업조직과 비상업조직의 집중적인 관리로 정보재, 정보 서비스와 국가의 정보생산의 수단, 정보사회로의 발달을 조화시켜 하나의 정보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정보와 정보화 영역에서 입법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과정에서 그의 지침을 마련해 준 법이 ‘정보법’이다. 이 법은 1995년 1월 25일에 국회에서 승인되고 그해 2월 20일에 실행된 것으로, 러시아 정부의 정보화와 정보기술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창립된 로스코민폼(Роскоминформ)에 의해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법은 모두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정보와 정보화 영역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는 1993년 12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헌법 23조, 24조, 29조와 4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29조 1항인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와 5항인 “언론매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금지한다”라는 법 조항들은 이후 수정된 대중정보매체[1997. 12. 27.(1998. 3. 2. 수정)], 대중정보매체와 러시아 연방 출판사법(1995. 12. 1.), 신앙의 집회 자유(1997. 9. 26.), 대중 러시아 연방 언어[1991. 10. 25.(1998. 7. 24. 수정)], 광고(1995. 7. 18.)와 관련된 정보법과 관련된다. 또한, 헌법 44조의 1항인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기타 형태의 창작활동이나 교수의 자유 및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관련된 연방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1993. 7. 21.)과 관련이 있고, 3항인 “모든 사람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특허법(1992. 9. 23.)과 관련이 있다.
정보와 정보화 영역에서 법의 발달은 서로 개별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입법의 방향을 조화 있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관청 간의 정보교환에 대한 동의에 대한 법’11), 1994년 4월 21일 №. 208의 러시아 민프리로드(Минпригоди)의 지시에 따른 러시아 연방정보 생태학 에이전시의 창립, 1998년 4월 27일 이후 №. 83의 러시아 고스컴스타트(Госстат)의 지시에 따른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과 전략과 관련된 러시아 연방의 정부위원회의 상호활동적인 정보화.기술화에 대한 것, 1999년 3월 12일의 №. 30 환경의 대기수상학과 모니터에 따른 러시아 연방 서비스와 전략적인 러시아 연방의 상호정부위원회의의 활동의 정보화에 대한 것, 러시아 정부의 통신 통제에 대한 정보목록 보험 분야의 협약을 위한 동의 실현화에 대한 것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정보와 정보화의 영역에서 지시적인 표준화에 의한 국제적인 협상과 정보에 대한 것, 상업적인 비밀에 대한 것, 정보의 개인적인 성격에 대한 것 등이 정보, 정보화, 정보보호에 대한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정보보호영역에서는 그 근거는 1993년 7월 21일(1997. 10. 6. 수정) 헌법 29조의 4항인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탐지, 입수, 전달, 출간, 보급할 권리를 갖는다”와 24조의 2항인 “국가 권력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공무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서와 자료에 대해 알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러시아의 정보 확산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재원적 가치와 효과적인 이용에 대한 원칙으로, 이러한 법조항들은 1995년 2월 20일 №. 24의 기초 정보법에서 정보, 정보화와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권력과 정보의 재원 형성에 따른 지역의 자치적인 조직의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정보의 가치적 재화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상황을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헌법 24조 1항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 전파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가 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정보의 재원, 함유하고 있는 통지, 법인의 상업적인 비밀 형성과 법인의 개인적인 비밀 형성과 이용에 대해 법적인 보호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러시아 움직임의 정책은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생산을 활성화하였고, 연방법 기획안은 정보의 표준을 합목적적으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과 관련된 정보와 정보화, 정보보호의 법적 영역에서 활동의 협력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권력의 연방조직의 정부의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사회와 정보의 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와 정부 권력의 우세한 조직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삶의 분야에서 그에 합목적적인 정보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위해 러시아 연방은 예산기획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 사회와 정보에 대해 컴퓨터 범죄의 심각한 어려움이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범죄로부터 예방이 힘들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합목적적으로 연방법 컴퓨터 범죄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규범들과 컴퓨터 범죄의 예방과 해명을 위한 법인과 법인 조직의 필요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으로 ‘통신법’12)이 만들어졌다. 한편, 정부의 통신과 정보의 연방조직[1993. 2. 19(1993. 12. 24. 수정)],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1994. 12. 29.), 의무적인 납세기록(1995. 2. 20.), 기초 러시아 연방과 문서의 고문서의 자본(1993. 7. 7.), 특허법(1992. 9. 23.), 표준화(1993. 6. 10.)와 관련된 법들과 관련이 된다.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민스뱌지, Минсвязи)13)
2000년에 설립된 정보통신부는 전자와 우편 통신 영역의 국가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며, 새로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공고하고, 또한 이 영역에서 국가의 다른 부서의 유관 일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의 전신인 통신부14)는 1997년 3월 17일 대통령령 No. 249 15)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위원회>16)로 전환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보정책위원회>의 권리의무17)를 계승하였고, 1997년 7월 1일 정부령 No. 775 18)에 따라, <라디오 부분에 관한 정부위원회>․<전자통신에 관한 정부위원회>․<정보에 관한 정부위원회>․<러시아 연방지역의 정부통신감독>19)의 4개 위원회를 ‘로스콤인포름’20) 소속 아래 구성하였고, 1997년 7월 14일 법령 No. 882 21)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의 위임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 9월 17일 No. 1049의 정부령에 의해, No. 882의 법령은 그 효력을 잃었다. 특히, 1999년 11월 12일 No. 1487의 대통령령22)을 기반으로 설립된 러시아연방정보통신부에게 그의 자리를 양보하였다. 이 법안은 각부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 아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정책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관 위상에 대한 법안이었다.
2000년 3월 28일 No. 265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를 위한 러시아 연방 장관에 대한 법안’의 정부의 포고령이 허가되면서 정보통신부는 실제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배타적인 권위 구조를 재형성함을 의미한 것이었다. 이 포고령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장관은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과 커뮤니케이션 위성방송의 오비탈 픽스(orbital fixes)를 규정하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개발과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한 개발업무를 조직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정보와 정보 서비스의 상호 행위를 위한 체제 구축을 실행하고,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하드웨어의 기술개발 지원을 결정하였다. 특히, 전자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부가적인 정책 방향과 지침을 관할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개혁을 위한 리더십을 부여하였다.
한편, 2000년 4월 15일 No. 346 정부법안 23)은 <라디오 주파수를 위한 주 위원회>,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 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의 러시아 연방 장관의 정보화를 위한 주 위원회> 등의 정보통신부 소속 아래 있는 3개 위원회에 위임권을 주었다. 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의 게임자 통제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2000년 4월 28일 No. 380의 정부령24)을 통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화에 대한 주의 감독을 재조직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경쟁력을 넓히는 공식적인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였다. 이 위원회들의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1)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우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배포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하고, 2) TV와 라디오 방송과 미디어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와 오비탈 위치를 제외하고 라디오 주파수와 시민 커뮤니케이션 위성의 오비탈 위치 사용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3)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기술 분야에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며, 4) 전자 커뮤니케이션, 라디오 주파수와 정보기술력의 배포에 대한 주 위원회의 일을 주관한다.
1) 라디오주파수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радиочастотам)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의 할당과 이용 그리고 라디오전자매체들이 동등한 협력적 기반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연구를 조직하고 라디오전자매체의 수신과 범위와 라디오연구와 산업상 라디오 방해가 허용되는 범위를 신임한다. 라디오전자매체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되고 연구되어 모델화된 것을 위한 라디오 주파수의 액면가격을 분류한다. 라디오 주파수, 오비트와 러시아 연방법에 관련이 있는 위성체제 망을 위해 위성 사용에 대한 할당과 액면가격을 기획한다. 러시아 연방지역에서 다양한 라디오전자매체 기구를 전자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러시아연방라디오서비스의 상호협력을 조정한다.
라디오 스펙트럼 분야에서 국가의 자동화 체제를 위한 관리와 발전에 따라 작업을 실행한다.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통제를 제한한다.
러시아 시장에서 라디오전자매체의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특성과 어떠한 요구를 정의하고 그의 생산과 건설을 행한다. 다른 라디오전자매체와 그의 전자매체가 양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서명의 정보와 정보수단의 활동적인 보호의 수단과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2)전자통신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электросвязи)
러시아 연방 통신망과 다른 망의 통신 발달과 수행 분야에서 작업의 기초적인 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그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 통신망의 기능과 건설의 원칙을 토대로 통신망 발달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의하고, 자신의 활동과제에 대한 정상적인 법규안을 준비한다.
러시아연방통신망에서 이용하고 있는 채널과 통로의 장치 목록과 통일된 규범을 고려하고 신임한다. 통신 발전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국가 프로그램안의 연구를 조정한다. 정보 보호 수단과 다른 것과의 러시아연방통신망의 기술적인 수단의 연합과제를 조정한다. 통신망과 선의 설계와 건설에 대한 의제에 동의권을 갖는다. 통신망의 독점적이고 기술적인 관리에 대한 러시아연방통신망의 상호 행위와 이용에 관한 질문에 동의권을 갖는다. 러시아 연방지역에서 통신에 대한 활동 형태의 면허증 발급에 동의권을 갖는다.
3)정보화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ниформатизации)
정보화 영역에서 국가 정책의 실현화와 러시아 연방의 유일한 정보공간 창조에 대한 일의 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정보화 질문에 대한 러시아 연방 입법체제안과 어떠한 정상적인 법안을 연구한다. 정보화와 그의 실현을 위해 매체의 성명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 정책의 보장에 따라 제안을 연구한다. 정보화 서비스 조정시간의 현대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제안을 연구한다. 정보화의 기계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매체에 따라 연방과 지역망과 정보화의 체제에 대한 국가 경험의 질문들을 조정한다. 연방과 지역망과 전문적이고 보호적인 것 이외의 정보화 망, 국가 정보자원의 안전보장의 질문을 연구하고 조정한다. 그의 이용을 위한 국가 정보의 자산과 통제에 대한 계산을 조직한다.
4)국가통신관리(Госсвязьнадзор)
자신의 대리권을 실행하고 망과 전자와 우편통신 매체의 상태를 위한 통제를 실행한다.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발행된 면허에 대해서만 통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허용하는 업무와 서비스의 질이 정해진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라디오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을 위한 일을 실행하는 국가정보통신위원회의 유일한 체제이다.
국가통신관리는 러시아 연방국가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신임하는 것에 대한 상황적․지역적 관리를 한다. 국가통신관리 서비스로는 정해진 규범의 통신 서비스의 허용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실행하고 그의 붕괴에 대한 설립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정책, 설립, 조직, 다른 법인과 자연인이 규범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감독을 실행한다.
망의 설립 원칙과 전자와 우편통신의 건설, 그의 기술적인 조직과 안전보장의 기술 준수에 따라 정상적이고 기술적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효력이 있고, 활동이 되는 기술안의 기록 표준과 신임에 대한 통신의 축조의 재건축된 실험 절차를 확인하고 전자와 우편통신 분야에서 활동을 위해 발행되는 면허의 조건을 조정하며 과의 성명의 설비와 통신의 설비와 망의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제, 획득, 경계로부터 반입과 라디오의 시민의 서명에 의한 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을 위한 수단의 이용 절차와 모든 서명의 전자매체를 설립하게 하는 한계적인 텔레와 라디오 수신의 허용된 방해 수준과 기술적인 가공, 유지의 보장과 우편발송과 텔레그램 통과의 통제적인 기간의 보장, 계량용의 기술 매체의 증명 절차를 확인한다.
통신의 증명 수령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통신위원회 소속의 라디오 주파수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할당에 의한, 주파수 지역 범위에서의 이용 계획, 라디오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을 위한 일의 주파수와 검증 시그널의 계산과 서명에 따른 일을 조직하고 실행하고 획득, 독점과 수입의 라디오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의 진입에 대한 해결을 하고 그의 등록을 하게 한다.
전자 마그네틱이 양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을 수행하고, 라디오전자매체의 이용을 위한 통제를 실행하고 또한 텔레-그리고 라디오 수신의 방해에 대한 통제를 실행한다. 정상적이고-기술적인 기록의 요구에 부합하여 전자와 우편통신과 라디오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 망의 전문가로서 실행하고 그의 독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할당된다.
주파수 횡령에 대한 감시와 러시아 연방의 라디오전자매체의 주파수 횡령의 전자통신의 국제연합의 등록에 대한 외국의 국가 정책의 통신의 행정의 실행을 보장한다. 시민의 서명의 라디오전자매체의 고주파수 설립 이용에 대한 임시적인 금지가 필요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검증 이후에도 입법체제의 편비, 성명서, 서비스의 질과 전자와 우편 매체의 유료 서비스의 시기 적절성에 대해 연구를 한다.
[주석]-------------------------------------------------------------- 1) О связи от 1995.
2) Об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обмене от 4. 7. 1996.
3) №. 265_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Российс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от 28. 3. 2000.
4) О порядке регулирования допуска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м рынке России глобальных систем подвижнойперсональной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от 16. 2. 1999.
5)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цен(тарифон) на услуги связи от 28. 12. 1998.
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на получение лицензий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услуг сотовойрадиотелеф-онной связи с ин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диочастот от 10. 6. 1998.
7)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0(Об упорядоч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иня радиоэлектронных средств (высоко частотных устр- ойств от 15. 1. 1993.)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 7. 1998.
8) О федеральной сети сотовойрадиотелефонной связи от 14. 8. 1998.
9) О введении платы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адио-частотного спектра от 02. 6. 1998.
10) О порядке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втв по обеспечеию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сетях телефонной, подвижной и беспроводной связи 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радиовызова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от 25. 7. 2000.
11) утв. ГТК РФ 4. 7. 1994. №. 1-31/7551, ВЭК РФ от 5. 7. 1994. №. 03-15/1043
12) О связи от 1995. 2. 16.(1999. 1. 6. 수정)
13)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РФ
14) 1992년 12월 25일의 № 1022 법령인 “Об утверж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связ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기초하여 세워진 통신부(Минис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вязи)는 1993년 5월 5일, 1994년 4월 15일, 1994년 5월 25일 3차례에 걸친 법령의 수정과 보완으로 그 부의 형태를 갖추어갔다.
15) №. 249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структуры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1997. 3. 17.
16) Госкомсвязи. Goskomsvyazi
17) Roskominform, Роскоминформ, No. 328, “Вопросы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тет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политике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1994년 2월 17일; No. 414 “О комитете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политике информации” 1996년 3월 22일.
18) 대통령 No. 775 “Вопрос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1997년 7월 1일.
19) Gossvyaz' nadzor Rossii
20) Roskominform
21) 법령 No.882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митете РФ п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зации” 1997년 7월 14일.
22) No. 1487 대통령령인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1999년 11월 12일.
2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й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адиочастот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лектросвяз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щ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이전에는 1997년 7월 14일에 발생한 No. 883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й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адиочастот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комиссии по элетросвяз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тизации”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다.
24) “О реогр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надзора за связью и информатизацией” 이전에는 1993년 11월 15일 No. 1156의 정부령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служб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надзора за связью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근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 참조 : - Федотова М.А.(1996),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редв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М.;Фирма Гардар ика, с. 296. - Федотова М.А.(1999),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о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информации, М:Центр “Право и СМ И”, с. 544. - Рихтер А.Г.(2004), Правовые основы журналистики: Хрестоматия, М.: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ава, с. 352. - Винокурова Г.В. ;Рихтера А.Г.;Чернышова В.В.(2004), Организац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СМИ: правовые аспекты, М.: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ава.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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