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기 프래그머티스트이자 사회학자인 찰스 호튼 쿨리(Charles Horton Cooley)는 1909년 자신의 책 《Social Organization: A Study of The Larger Mind》에서, 철도․텔레그래프․무선통신 등 근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혁명이 사회의 물리적 확장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의 심성을 확대하고, 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근대 사회 조직화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다. 근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근대적 사회 구성을 위한 인간 본성을 실험하고 이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과 발전이 이와 같은 생동감 넘치는 기대감과 낙관론에 기대어 있지만은 않아 왔다.
멀리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제자인 플라톤이 기록했던 <피두르스(Phaedrus)>에서 파피루스 위의 글쓰기라는 당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입을 통한 말하기를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기억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수사(rhetoric)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라이프니치는 유럽에서 인쇄술의 보급을 지적문명의 야만성으로 퇴보라고도 보았다. 그렇다면 저널리즘 역사학자인 미첼 스티븐스(Mitchell Stephens)가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얘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누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보아야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중심에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 그림은 많이 달라진다는 게 스티븐스를 비롯한 많은 사회역사가들의 어렵지 않은 주장이다. 이 어렵지 않은 주장이 언제나 복잡한 개념들과 역사적 사건들, 미래 전망 등에 바탕을 두고 어렵게 이론화되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보다 복잡해질지 모른다. 기술발전이 사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기술결정론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커뮤니케이션 연구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사회적 사건들이 정치나 경제에 의해 결정이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우리의 해석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상대주의적 관점 역시 사회와 기술발전의 관계를 살피는 규범적인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인과성 후퇴(the retreat of causation)의 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문화의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미첼 스티븐스를 인용해 보면, 글쓰기, 인쇄술 그리고 더욱 근대에 와서는 전화기,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발명과 도입 초기에 사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테크놀로지는 왜 도입 초기에 심각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는가? 무엇이 그 사회적 도전을 주도하는가? 최근 미국판 <싸이월드>라 불리는 MySpace을 둘러싼 십대 문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십대 문화 보호를 위해 올해 5월 미 의회에 의해 입안된 Deleting Online Pre- dators Act(DOPA)를 둘러싼 논쟁은 누가 이 커뮤니케이션 문화혁명의 중심에 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 될 수 있다.
To Catch a Predator
최근 5년 간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ing)을 형성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인터넷은 다양한 놀이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테크놀로지 탄생이라는 칭호를 받아 오기도 했다. 미국 최대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인 루퍼트 머독의 MySpace은 7,8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으며, 대학생이 주가입자인 Facebook.com은 그 가입자 수가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이면에서, 인터넷은 십대를 대상으로 한 은밀한 만남의 싹을 틔우기도 하고, 포르노그래피 등 음란물의 주 발원 및 교환지이며, 십대들 간의 괴롭힘(bullying)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괴롭힘에서 도망가기 위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공간 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 십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행방불명․납치 등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은 십대들에게 더 이상 해방구도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문화적 탐사의 영토가 아니라, 경찰과 학교, 부모의 체계적인 감시와 지도 그리고 보호가 수행되어야 하는 위험지대라는 인식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의 <오프라 쇼>가 인터넷을 통해 십대 성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텔레비전 공개 수배를 통해 검거하는 데 일조하였고, 또한 그 십대 피해자들을 텔레비전 스크린에 등장시키면서 시청률을 더욱 높였다. NBC의 뉴스매거진 은 라는 탐사보도 시리즈를 통해 위험한 인터넷 문화의 담론 생산에 가장 적극적인 매체가 되었다.
2004년 9월 첫 방송된 이래 비정기적으로 방영되었지만 매회 1,000만 명 이상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6월 7일,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텔레비전에서 성인 남자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 소녀들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만남의 장소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웃, 직장 동료,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개 성도착자라고 인식되어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 지위, 마약과 정신질환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그려졌지만, 이날 몰래 카메라에 비춰져 텔레비전 스크린에 드러난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놀라움과 경악에 첨가된 텔레비전 뉴스 문화의 선정성과 인위성은 그 위험한 문화라는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당시 텔레비전 화면 위에 나타난 잠재적 성범죄자들(predators)을 채팅 등을 통해서 미끼를 던져 유도(유혹)하는 방식, 몰래 카메라에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개인신상정보, 이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장면 등은 탐사뉴스보도의 심층성이 담아야 할 무게 있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질문들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특히, 미끼에 의해 유도되어 은밀한 만남의 집에 왔지만 의 진행자인 크리스 한센과의 짧은 심문을 마치고 집의 현관을 나서는 소위 성도착자들을 과잉 검거하는 경찰의 모습은 마치 중무장한 강력범을 검거하는 기동작전(SWAT)을 방불케 하였다. 집 안에서 온몸을 발가벗은 채로 진행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수풀 뒤에서 위장복을 입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의 모습에서 상업방송의 선정성에 의해 동원되는 위험한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
COPA와 CIPA: 인터넷과 성범죄의 함수관계 만들기
<2006년 Internet Filter Reviews(IFR)>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전체 웹사이트의 12%에 해당하는 420만 개의 포르노 웹사이트가 있으며, 전체 인터넷 서치 검색어의 25%가 포르노와 연관되어 있고, 월간 P2P에 의한 다운로드의 35%가 포르노 음란물이며, 십대 중 20%가 인터넷 성 유혹(sexual solicitations)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간 중에도 포르노의 침투는 심각하다. 전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방문이나 다운로드 등의 53%가 주중의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음란물과 성범죄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IFR 보고서의 요지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성범죄의 함수관계는 짐짓 분명해 보인다. 이 함수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던 기간의 법적 시도가 <1998년 Child Online Protection Act(COPA)>와 <2000년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이다.
먼저, COPA는 1998년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 의회가 내놓은 법안이었다. 아이들로부터 유해한 음란 및 성 노출물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하지만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COPA가 이미 1997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1996년 Communication Decency Act(CDA)>의 주요소인 상업적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언론의 자유가 CDA가 규정하는 품위(decency) 규정을 따르기에는 지나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대법관들의 위헌판결 주 내용이었다.
CDA와 COPA가 위헌판결을 받자, 미 의회는 2000년 CIPA를 내놓았다. 미 의회는 음란 유해물에 대한 십대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십대들이 인터넷을 접촉할 수 있는 학교나 도서관의 컴퓨터 자체에 대한 규제와 차단을 시도한 것이다. 즉, 이전의 COPA가 인터넷에서 음란 유해물 배포자들이 십대들을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에 비해, CIPA는 그 음란 유해물의 전달 및 유포의 주 타깃이라고 간주되는 십대들의 인터넷 접촉을 제도적으로 관리․규제․차단함으로써 음란물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CIPA는 인터넷 액세스를 위해서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나 도서관 등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걸러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였다. 하지만 2003년, CIPA 역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부분위헌판결을 받았다. 미도서관협회(ALA)와 미국자유시민단체연합(ACLU) 등에 의한 위헌 소송에서, CIPA가 상당한 정도로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를 안고 있음이 판결되었다. 즉, 헌법상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수많은 언론자유의 내용이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의해 부당하게 유해한 것으로 걸러질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부분합헌판결에 의거, 미 정부는 연방기금을 통해 인터넷상의 흐름을 규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시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방정부 기금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IPA에 의해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우려이다. 컴퓨터상에서 십대들에 대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위헌이 아닌 이상, 그리고 하지만 여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음란 유해물을 걸러낼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상황에서, 십대들이 학교나 도서관의 인터넷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여 학교나 도서관에 가야만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십대들에게 CIPA는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자유의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이다.
<2006년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와 MySpace
지난 5월 9일 펜실베이니아 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마이크 피츠패트릭(Mike Fitzpatrick)에 의해 미 하원에 제출된 DOPA는, CIPA를 통해 실현된 연방기금을 통한 미성년에 대한 음란 유해물 규제와 차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DOPA가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것이 상업적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와 채팅방들을 직접적인 온라인 성범죄자들의 활동 공간으로 지목하여 규제와 차단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 있다. 7월 26일, DOPA는 미 하원의 표결을 통과하였다.
DOPA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MySpace과 같은 온라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많은 십대들을 온라인 성범죄 등과 같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나 보이드(Danah Boyd)는 MIT 커뮤니케이션 교수인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와의 토론에서, 이와 같은 DOPA의 기본 가정이 다음 두 가지를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모든 십대들이 MySpace 때문에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당하거나 치근덕거림을 당하고 있다. 둘째, 십대들이 MySpace에 참여하지 않으면 온라인 성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만 괴롭힐 것이다. 보이드는 이 두 가지 어설픈 가정들은 미국 전국의 십대 납치사건의 단 0.1%만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대부분의 십대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성범죄는 가까운 이웃,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때문에 십대 납치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 역시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DOPA는 말 그대로 잘못된 인과관계를 엮어 내는 규제정책 생산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시민단체인 <디지털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구소>는 DOPA가 갖는 비헌법적 결함을 다음과 같이 요목조목 비판하였다. 먼저, DOPA에 의해 사전 차단될, 가령 온라인 채팅의 대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 모든 온라인 채팅에서 잠재적 성범죄자를 규정하는 것은 초헌법적 규제 구상이라는 뜻이다. 둘째, 온라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는 정치 정보의 중요한 출구인데,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 역시 수정헌법 1조에 기초한 언론자유의 박탈이다. 셋째, DOPA는 현행 FCC, 즉 미연방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FCC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언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넷째, CIPA가 언론행위의 수혜자, 즉 미디어물의 내용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면, DOPA는 언론행위의 주체, 즉 말하는 사람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DOPA는 단적으로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제단하려는(one-size-fits-all) 조치이며, 지역 학교와 도서관, 학부모 회의 등의 자치 결정을 무시하는 무모한 법안이다. CIPA에 이어 마찬가지로, 연방기금을 통해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각 지역의 시설에 대한 접근 기회가 DOPA에 의해 차단되어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십대보호담론과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성의 문화
지난 2005년 7월, 58억 달러에 MySpace를 사들인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대명사인 루퍼트 머독은 인터넷의 가능성이 급진적인 상향성과 자기통제성에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이윤창출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 정치적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이 다양한 문화의 접점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교차시키며 탈지배의 목소리를 분출해 내는 곳으로 여겨지는 동안, 이 대안문화의 자기 표출성․급진성․사회적 연결성은 이윤창출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전략 수립의 원재료가 되었다. MySpace, Facebook 등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는 타깃 광고와 마케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근간이다.
MySpace가 58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회에서 자기드러냄 문화(self-publicity culture)가 수행하는 파워이다.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즉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스스로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심리적 만족과 유대의 범위에서 결정화시키는 문화가 바로 자기드러냄의 문화라 할 수 있다. 댓글이나 조회 수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등급을 측정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데이타베이스화되어 효과적인 이윤창출을 위한 타깃 광과와 마케팅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헨리 젠킨스는 DOP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블로그나 MySpace, Face- book, 채팅방 등을 통해서 사회적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기드러냄의 문화의 궁극적인 변화 지점이 바로 유용한 사회적 지식을 발견하여 계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젠킨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식의 축적을 통해 우리가 유지(관리)하려는 사회적 조직화란 무엇일까?
상품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취와 만족, 유대감을 느끼며, 이것이 나아가 다음 단계의 자기드러냄을 위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온라인 사회에서 십대보호담론이 구체화하여 만들고 싶은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란 어떤 것일까?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성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바라볼 수많은 눈길이 필요할진대, 잘못된 인과율에 의해 계산된 온라인 성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세계 자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면 어떻게 이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성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성을 통해서 문화적 욕구가 분출되고 소통되는 이 온라인 세계가 차단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드러냄과 자기관리성의 문화가 현재 문화산업의 깊은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화산업의 주된 터전인 온라인 세계를 막는다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 진보적인 지식의 터전을 마련하고 사회적 교육과 성숙을 바라는 문화비평가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위험한 문화를 다루는 정책 생산자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변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참조 : - Danah Boyd and Henry Jenkins, Discussion: MySpace and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DOPA), published on 24 May 2006, retrieved on 20 August 2006 at http://www.danah.org/papers/MySpaceDOPA.html. -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DT Calls on Senate to Reject the Deleting Online Predators Act, published on 4 August 2006, retrieved on 6 August 2006 at http://www.cdt.org/speech/ 20060811dopa.pdf. - Internet Filter Reviews, http://internet-filter-review.toptenreviews.com/internet-pornography-statistics.html.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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