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성이 2007년도에 해금할 예정인 ‘방송주식 보유회사’에 대해, 모든 기업이나 투자가 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월 20일 드러났다. ‘방송주식 보유회사’란 방송 면허가 있는 방송국을 산하에 보유하는 주식보유 회사이다.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순수한 주식보유 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현재 법규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의 완화책의 일환으로 해금할 것을 다케나카 총무성 장관의 간담회와 자민당이 검토해 왔다. 각 방송사의 자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여 방송주식 보유회사 산하에 복수의 방송사를 두는 형태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유제한이 도입되면 기업 등에 의한 방송주식 보유회사의 매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작년 일본을 시끄럽게 한 라쿠텐이나 라이브도어 등의 인터넷 기업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워 주식 대량 취득으로 방송국의 경영 지배를 노리는 움직임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총무성은 동일기업에 의한 복수 방송국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매스 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상 방송의 완전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많은 방송국이 설비투자자금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무성은 이 원칙을 완화하여 자금조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주식 보유회사의 설립을 해금하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방송주식 보유회사가 해금되면 도쿄의 주요 민방이나 계열 지방 민방 등을 산하에 묶은 주식 보유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을 장악하면 대주주로서 복수의 방송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성은 보유비율에 제한을 두도록 규제할 전망이다.
현재는 상장된 방송국은 적대적 매수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 보유회사를 상장하여 자회사 산하에 묶이게 되면, 외부 자본에 의한 매수로부터 자사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청의 허가를 받으면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주식 보유회사에 대한 제한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신문 200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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