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37호] 정책 러시아 방송과 저작인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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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8.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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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이란 ‘학술, 문학과 예술 그리고 기사, 메모, 인터뷰, 요람, 삽화, 사진, 노래, 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텔레비전 영화와 극장 영화, 클립, 음악 작품 등등과 관련된 저작물의 대상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러시아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창의의 중요한 결과인 저작물이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들은 대중정보매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들은 저작자와의 계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도 몇몇의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은 러시아인이 창의한 저작물과 1991년 12월 25일 이전에 처음으로 공고된 구소련 시민의 저작물, 러시아(소련)에서 처음으로 공고된 외국인의 저작물, 1973년 5월 26일 이후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공고된 외국인의 저작물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작물의 저작자가 1968년 또는 그 이전에 죽었다면, 그의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1973년 5월 27일 이전에 외국에서 외국 저작자에 의해 처음으로 공고된 저작물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인접권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조직과 관련이 있다. 저작인접권은 자신의 이용(또는 형성)에 대한 예술가-이용자의 권리, 자신의 음성녹음(레코드)에 대한 음성녹음 조직의 권리, 또한 자신의 방송에 대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접권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1992년 8월 2일 이후에 처음으로 공시된 음성녹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만일 1964년 9월 30일 이후에 방영된 것들이라면, 러시아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자신의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받게 된다. 러시아는 1995년 3월 12일 이후에 나온 외국 필름의 음성녹음도 보호한다. 대중정보매체 조직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따라 음성녹음의 콤팩트디스크, 오디오카세트, 레코드, 클립, 텔레필름, 영화 등과 같은 포노그램의 음성녹음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이용한다.
저작인접권의 법적 범위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녹음된 레코드‧필름‧테이프 등의 포노그램 생산자, 영상과 케이블 방송 조직들과 관련이 된다. 저작인접권은 소유자와 다른 관련 권리자의 동의로 어떠한 소유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광고 제작자나 생산자가 다른 작품의 한 부분을 자신의 작품에 이용하려면, 이용법와 포노그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것의 기본적인 이해는 포노그램의 복제‧복사, 포노그램의 제조, 이용자, 무대감독-흥행물, 포노그램, 포노그램의 샘플에 대한 각각의 개념의 이해에 있다. 저작권법 35조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은 이용자는 러시아연방 시민이어야 하고, 흥행물의 실연은 러시아연방 지역의 장소가 첫 번째여야 하고, 현행법 2항에 따라 포노그램 복제를 할 수 있고, 현법 3항에 따라 영상과 케이블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포노그램의 생산자 권리는 포노그램의 생산자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시민이거나 법인이어야 하고, 포노그램은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최초로 실연되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상이나 케이블 방송 조직의 권리는 만일 조직이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러시아연방 지역에서 거주하는 중계자의 도움으로 방송을 실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7월 20일에 개정된 № 72-ФЗ의 35조 4항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체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보호지역에서 현행법에 따라 러시아연방 국제조약의 기반으로 외국인과 외국법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에게 저작인접권 유효기간의 그러한 국가에서 정해진 만료의 결과로 그의 출처의 국가에서 일반적인 자산으로 옮겨지지 않고,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의 유효기간의 미리 고려된 만료에 따라 러시아연방에서 일반적인 자산으로 옮겨지지 않는 실연, 프로그램, 영상의 방영, 케이블의 방영과 관련하여 허락을 한다.’ 또한, 러시아연방 대중정보매체법 42조에 따르면, 저작권과 발행권 그리고 지적소유의 다른 권리를 포함하여 편집인들은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대중정보매체법 25조는 대중정보매체 저작물의 확산은 재판의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광고에서 포노그램을 제작했을 때, 광고에서 이용된 이미 준비된 포노그램 부분에 대한 권리는 생산자에게 속한다. 저작권법 38조는 ‘……포노그램 이용의 각각의 형태를 위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에서 포노그램 이용에 대한 예외적인 권리는 포노그램과 관련한 포노그램 생산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법 32조 1항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에 대한 저술 이용에 대한 저작자와의 계약은 구술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저작물에 대한 재생산에 관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정간물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과 저작물 복제에 대한 계약은 저작 계약의 다양한 형태이다. 그러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은 단지 저작물에 대한 예외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저작권 49조도 저작자, 저작인접권의 소유자 또는 예외적 권리의 다른 소유자는 러시아연방 민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영상와 케이블 방송에서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방송에 대한 영상과 케이블 방송 조직의 특별한 권리를 정하고 있다. 그 자신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이용권과 복제권을 상기시킨다. 모든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저작인접권에 포함된다. 방송조직의 저작인접권은 영상이나 케이블의 중계방송 순간부터 발생한다. 방송중계가 방송준비와 그의 중계에 대한 정해진 비용이 청구된 만큼, 법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방송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계조직은 이러한 방송(초기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구입한 방송)에 대한 4가지의 방송대리권을 갖는다. 첫째, 방송을 영상 또는 케이블을 통해 동시에 중계할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영상 또는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동시에 재중계하기를 원하는 다른 조직들은 최초의 방송인에게 허락을 요청해야 하고, 방송에 대한 보상을 최초의 방송인에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송의 복제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영상이나 또는 케이블 중계의 수신으로 방송을 복제하는 것은 방송조직의 동의 아래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제는 개인들이 실행하는 복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개인들의 복제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 다만 포토그램과 비디오카세트를 통한 수신 등과 같은 유통 행위는 시민들이 할 수 없다. 셋째, 이 권리는 방송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방송의 최초 복제 자체가 방송조직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만일 방송조직이 자신의 방송의 복제를 시행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했다면, 방송조직은 대량복제를 통제할 가능성을 잃게 되고 복제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넷째, 유료 입장 장소에서 보편적인 보도를 위한 방송을 보도할 권리이다. 이러한 형태로서 디스코텍이나 영화관 같은 유료 공중 장소에서 방문자의 허락이 있는 상황에서 텔레비전 방송 시청과 라디오 중계 청취의 가능성은 방송조직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용자가 이러한 방송들, 즉 평범하지 않게 영상 또는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혹은 미리 녹화했던 녹화물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조직의 저작권은 영상 또는 케이블을 통한 첫 방송 이후에 50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위상에 언급된 방송대리권은 방송조직에 의해서 재형성된 저작인접권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이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붕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저작권 42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달은 실제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많은 영향을 준다.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은 거대한 시청자와 시청자를 갖는다. 매해 면허를 발행받는 수많은 채널과 라디오 방송국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붕괴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붕괴는 작가, 예술가, 연주자, 포노그램 생산자, 영상과 케이블 방송 조직과 사회에 도덕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에 난무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의 수준 향상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붕괴와 관련하여 그 양상이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발달로 해외방송 시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학술적 연구와 법적 사례로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현실적인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 참조 : - 선봉희(2005), “러시아 대중매체와 저작권”, 《세계언론법제 하권》, 181-204 - Панкеев И.А(2005), “Авторское право”, Москва:Издательство ВК, 5-93. - Шаленная Е(2003), “Понятие и функции смежных прав орга низации вещания”, ЗиП, вып. - Шерстовоева Е(2005), “Защита смежных прав на телевидени и в РФ”, ЗиП, вып.1. - Эдуард Гаврилов(1996), “Авторское право, Смежные права и Деятульность СМИ в Росс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ежемесячный бюллетень, Выпуск 1(17). ◦ 작성 : 선봉희(언론학 박사, 동서미디어연구소 소장, bonghee333@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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