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37호] 독일, 2007년부터 컴퓨터 수신료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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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8.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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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수신료징수센터(GEZ)는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수신이 가능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소유한 가정에 대해서도 방송 수신료를 징수한다. GEZ는 컴퓨터 수신료 징수를 통해 2007년도에만 약 200만 유로의 수신료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소매상협회는 새로 판매되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판매 시 GEZ에 신고토록 강제되어 있어, 2,000만 유로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간 <쥐드도이체차이퉁>의 센타 크라서 기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 무조적으로 방송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비키니 수영복 구매자에게 잠재적인 수영장 입장료를 받는 것과 같다”고 논평하였다. 한편, 일간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GEZ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2007년부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불법 시청자와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불법시청자를 적발하고, 미납 수신료 징수를 위해 360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만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 소유자 5만여 명을 신규 수신료 납부의무자로 적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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