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Youtubeification of America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갖춘 미디어 기업이 문화생산의 중심축이었던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디지털 문화생산의 시대는 보통 문화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칭송된다. 9‧11 테러의 미 정부 음모론을 다룬 <루스 체인지(Loose Change)>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22세의 딜런 애버리(Dylan Avery)의 자본과 설비는 자신의 용돈을 털어내어 마련한 고작 2,000달러와 자신의 애플 컴퓨터 노트북이 전부였다. 디지털 문화 생산과 함께 방송영상 제작과 수용의 탈중심화를 선도하고 있는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애버리의 다큐멘터리는 세상 사람의 입에 이만큼 회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방송 영상물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Youtube.com)의 문화적 신드롬화를 일컫는 미국 사회의 유투브화란 바로 이렇듯 누구나 디지털 방송영상 시대에는 문화생산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조어이다. 거대 미디어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방송영상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방송영상물의 홍보와 선전을 위해 유투브와 같은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이제는 불법 행위만이 판치는 인터넷 해적선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 혹은 적극적인 개발영역으로 인식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또 다른 인기 영상물 공유 사이트인 Grouper를 6,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유투브의 가치를 최고 2억 달러까지도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와 영상의 왜곡과 남용, 그리고 해당 권리의 침해 등은 이와 같은 방송문화 민주주의 시대를 급진적으로 재정의하거나 침몰까지도 시킬 수 있는 논쟁의 대상들이다. 몇 가지 단순한 기술조작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고, 정당한 기업행위를 방해할 수 있으며, 허위 정보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비평가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은 현대의 미디어 문화가 정보과잉(information glut)에 의해 좌초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많은 문화비평가들은 디지털 시대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 놓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가 우선은 제대로 열려 있지 않다는 데 많은 문화비평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영상문화의 민주주의에 채워져 있는 여러 빗장들을 푸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빗장들 중에서 단연 중심에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 최근 문을 열고 미국 최대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애플사의 iTunes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SpiralFrog은, 미국 최대 초국적 음반 기업인 Universal과 계약을 맺고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음악 다운로드의 대가로 SpiralFrog이 제공하는 광고의 의무 시청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애플사의 엠피스리 플레이어인 아이팟과는 호환이 되지 않으며, 디지털 권리관리기술(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되어 SpiralFrog을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다른 디지털 기기에 옮길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하여, 광고 시청에 음악 청취자들이 투여한 노동의 대가 정도로는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가 너무 조잡한 상업주의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크리스토퍼 스프리그맨(Christopher Sprigman)은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 시장에 관해 아주 흥미 있는 질문을 하였다. 왜 우리가 모든 음악에 99센트를 일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그리며 자유시장의 가격경쟁과 시장가치를 계산하는 인터넷 음반사들이 특정 마니아층들이 주로 즐겨 듣지만 다운로드 수가 상당히 적은 음악에는 보다 저가의 가격책정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 곡당 99센트의 가격에서 음악 아티스트들이 받는 로열티가 고작 3~5%이면서 음반사들이 그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의 당혹감은 디지털 시대라는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왜 제대로 열려 있지 않는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일 것이다. 그 두 번째 꼬리를 잇게 되는 당혹감을 텔레비전과 음반 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Happy Birthday to You’ 1790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재정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기념비적인 논쟁과 개정을 거친 미국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법은 올해로 216세인 셈이다. 만일 미국 특허관리청(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직원들이 이를 경축하기 위해 공식행사를 마련하여 노래 분야에서의 <성경(Bible)>이라 일컬어지는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적재산권에 다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질문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당이나 술집, 카페, 직장 모임 등에서 멋모르고 ‘Happy Birthday to You’를 불렀다가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 노래는 엄연히 지적재산권 소유자로서 타임워너사(Time-Warner)가 있고, 그 때문에 사전 허가나 요구되는 로열티를 내지 않고 이 생일축가를 부르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다.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범세계적인 생일축가는 현재 지적재산권 문제의 핵심을 짚어 주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 이 생일축가의 멜로디는 19세기 후반 미국 켄터키 주에 살던 밀드레드와 패티 스미스 힐(Mildred J. Hill and Patty Smith Hill) 두 자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멜로디는 원래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인사 대신에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Good Morning to All’이라는 노래에서 출발하였다. 1893년 이 멜로디는 《Song Stories for the Kindergarten》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발표되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 저작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Happy Birthday to You’의 가사를 처음에 누가 썼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두 힐 자매의 또 다른 형제인 제시카 힐은 ‘Good Morning to All’과 이 생일축가 사이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의 유사성을 근거로 1935년 드디어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확보하였다. 저작권의 수명을 75년으로 계산한 개정된 미 저작권법에 의거, 이 생일축가는 1991년 저작권 시효가 만료되어 공공영역에 진입하여 누구나 허가 없이 이 생일축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 75년의 저작권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미국저작권법 제17조 106항에 의거하여, 적어도 2030년까지 가정 내의 간단한 가족이나 친지 행사를 제외하고 그 어떤 공공행사에서도 타임워너사의 허가 없이 혹은 상응하는 로열티를 지급치 아니하고 이 생일축가를 부르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된다.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작가출판인 협회(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Publishers)가 이 생일축가를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로열티가 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왜 이것이 추가 75년의 저작권 시효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음악 샘플링과 저작권 논쟁 음악에서 샘플링이란 다른 이의 어떤 음악에서 특정한 부분을 추출하여 자신의 음악에 접목하여 음악의 창조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이는 엄연히 표절과 구분되는 음악 창작행위의 일부이며, 음악의 원창작자의 음악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노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대중음악 산업에 샘플링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은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여 짜여진 판도라의 상자를 검게 색칠하고 있는 이윤추구 중심주의적 저작권 보호법의 단면을 보여 준다. 이들 중 몇 가지 사례만을 간추리도록 한다.
(1)The Verve Vs. The Rolling Stones 영국의 대중적인 힙합 그룹 더버브가 2005년 발매한 는 록 그룹 롤링 스톤즈의 음악 ‘The Last Time’의 현악연주 중 일부를 샘플링하고자 하였다. 당시 더버브는 스톤즈의 앨범 발매자인 앨런 클레인(Alan Klein)으로부터 샘플링과 관련한 라이선스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클레인이 전설적인 록 그룹의 음악 중 일부가 힙합 음악의 일부에 이용당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롤링 스톤즈 역시 미국의 전설적인 음악가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의 두 음악, ‘Love in Vain’과 ‘Stop Breaking Down’을 다시 부름으로써 자신의 음악 경력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존슨에게 어떤 로열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클레인의 라이선스 거부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게다가 이후 클레인의 라이선스 승인은 더버브에게 상당한 로열티 지급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
(2)Biz Markie Vs. Gilbert O'Sullivan 1980년대 인기곡이었던 ‘Alone Again(Naturally)’으로 가수 길버트 오설리번은 힙합 가수 비즈 마키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비즈 마키가 자신의 노래 중 20초 가량을 제대로(uncleared) 샘플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소송은 힙합 음악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야기된다. 부담 없던(carefree) 샘플링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였다. 비즈 마키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소송 담당 판사는 단적으로 말해 샘플링을 훔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후 여러 힙합 아티스트들의 샘플링에 기반한 음반들의 제작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졌고, 음반 발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3)George Clinton Vs. Bridgeport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자신의 음반 중 일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리듬 앤 블루스 음악가 조지 클린턴은 자기 자신의 음악을 샘플링하는 데도 저작권 소송의 위협에 놓여 있었다. 클린턴 음악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인계받은 브리짓포트라는 회사는 클린턴 음악을 샘플링하는 누구에게든 소송을 취하고 있었다. (4)JibJab Vs. Woody Guthrie 미국 포크 뮤직의 선구자라는 칭호를 받는 우디 구드리의 후손들은 그렉과 에반(Gregg and Evan Spiridellis) 형제에 의해 운영되는 지브재브가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제작한 플래시 무비 의 제목과 여기에 패러디되어 삽입된 우디 구드리의 ‘This Land is Your Land’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973년 구드리의 이 노래가 이미 공공영역에 진입했음이 확인되어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구드리의 노래 역시 1930년대 당시 구전되고 있던 민속 이야기, 즉 포크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노래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수정헌법 1조와 지적재산권의 충돌 지적재산권 논쟁이 최근 가장 첨예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비롯되는 언론자유(free speech)의 문제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이를 패러디하여 부시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비판하는 사이트들은 패러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면책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자유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특히, 특정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아래 있는 저작물이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정헌법 1조와 저작권의 충돌은 디지털 방송영상 민주주의의 방향타를 잡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공영 텔레비전 방송인 PBS의 간판 캐릭터들 중 하나인 ‘Barney the Dinosaur’의 저작권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Lyons Partner는 이 인기 공룡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어린이 대상의 방송문화가 지나친 상업화와 폭력화에 치닫고 있음을 비판한 스튜어트 프랜켈(Stuart Frankel)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프랜켈을 대신하여 미국 연방최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Lyons Partner의 이번 소송이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FF는 이번 소송에서, 특허와 관련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최근 결정이 특허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대상물이 언제 공공영역에 들어가는지를 조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지나친 조사와 연구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수의 허위 저작권 갱신 사례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방항소순회법원의 방법에서는, 특허청과 저작권 소송 당사자가 특허권 갱신 이전에 저작물의 권리에 관한 서류작업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치에 대한 권리가 특허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달리 말하면, 이 방법 하에서는 어떤 저작물이든 누구든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소송은 이미 패러디와 관련하여 저작권 피해의 원고가 패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언론자유 주창자들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998년 현재 ‘Barney the Dinosaur’ 소송 당사자인 Lyons Partner가 테드 지안눌라스(Ted Giannoulas)를 상대로 역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동안 미국 프로야구 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마스코트로 사용되었으며, 미국 프로 스포츠 산업 전반에 마스코트 붐을 일으켰던 지안눌라스의 유명한 캐릭터인 ‘The Famous Chicken’이 ‘Barney’와 같은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Lyons Partner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안눌라스의 ‘Chicken’이 분명한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패러디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진짜 ‘Barney’와 혼동케 하지도 않으며, 헌법상 보호받는 (상업적) 언론자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책임권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된 디지털 문화의 국면 하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다 책임 있는 사회적 관리와 교육적 활용, 예술적 증진 등의 목표 아래 다룰 수 있을까?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반독점법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프리그맨은, 저작권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개념으로 지적재산책임권(intellectual property responsibility)을 제시한다. 지적재산책임권이란 기존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구별되어, 불특정한 저작물에 대한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논쟁을 피하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존중뿐만 아니라 저작권 소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 첫번째 단계로, 스프리그맨 교수는 모든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 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자발적인 등록(voluntary registry)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식당 냅킨에 그린 친구 초상화는 특허청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필을 잡은 시점부터 저작권 소유물이 되는데, 이는 최대 140년 동안 배타적인 저작권 행사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행사 관행이 오히려 무분별한 저작권 논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발적으로 등록함으로써(그리고 나아가 이를 강제함으로써) 저작권물에 대한 법적 권리의 존중과 이를 위한 저작권 소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 바로 지적저작책임권의 첫번째 요지이다. 저작물의 등록이 단순히 지적재산권 소유와 권리 행사의 형식적인 과정을 보다 분명히 하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감을 지적재산권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위의 ‘Barney the Dinosaur’나 ‘The Famous Chicken’의 경우에서처럼, 저작권 소유 및 관리자가 저작권 침해 논쟁과 관련해 비이성적인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Happy Birthday to You’의 경우처럼 공공영역에 이미 들어간 저작물에 대해서 이윤추구의 목적 아래 무분별하게 창작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 : - The CBS News, The Youtubeification of America, August 25, 2006. http://www.freepress.net/news/17298. - http://www.illegal-art.org/audio/liner.html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Dangerous Patent Law Ruling Threaten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August 23, 2006. http://www.eff.org/news/archives/2006_08.php#004881 - Christopher Sprigman's Blog. http://www.publicknowledge.org/blog/1653 - Tom Zeller Jr., Purple, the Color of a Legal Conniption, The New York Times, August 28, 2006, Section C, p. 3.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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