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39호] 미국 항소법원, FCC 외설방송 판결에 대한 60일 재검토 기간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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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9.1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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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차 순회 항소법원은 9월 7일 ABC 방송의 NYPD Blue, CBS의 The Early Show, 그리고 Fox 채널의 2002년과 2003년의 빌보드 음악상 수상식 방송 등 4개의 미국 네트워크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지난 3월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의 불경스러운(profanity) 표현 결정에 대한 재검토 기간 부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FCC는 해당 결정에 관한 60일의 재검토 기간을 받았다. 더불어 항소법원은 이들 방송 내용이 외설적(indecent)이라는 FCC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법원에 지난 FCC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방송사들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FCC의 요구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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