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법제문제 소위원회는 8월 17일, 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송신하는 IP 멀티 캐스트 방송과 관련하여, 지상파 프로그램 등을 동시방송하는 경우에 한해 CATV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저작권 처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제시된 보고서 초안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으로, 이미 업계 및 학계로부터의 의견모집도 끝난 상태이다. 이를 받아 8월 24일에 개최된 분과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정식의견으로 채택했고,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문부과학성이 제출할 전망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IP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통신행위로 규정하고, 지상파 등의 프로그램을 받아 동시재송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우나 가수, 레코드 회사 등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CATV 수준으로 간소화하여, 사전 허락을 불필요하게 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IP 방송에 대해 “시청자 측에서 봤을 때 CATV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고, 금년 말에는 IP 방송에 의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재송신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할 것을 제언했다.
<닛케이신문 2006. 8. 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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