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35호] 일본, 순수 주식보유 회사, 민방에게 용인 ― 복수지배 제한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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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6.07.2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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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연구회는 7월 11일 민간방송회사가 순수한 주식보유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의 방송국을 산하에 거느리는 일을 허용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인한 투자부담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복수의 방송국 지배를 제한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의 완화를 제언한 셈이다. 총무성은 연구회가 9월에 책정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안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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