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라디오 채널 RMC와 BFM의 모그룹인 Nextradio의 사장은 방송위원회(CSA)에 프랑스의 최대 재벌 그룹이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Lagard re가 라디오 채널인 MFM을 인수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 소유집중 제한법에 위배됨을 알렸다. Lagard re의 계열회사인 Lagard re Active Broadcast는 이미 Europe-1과 RFM이라는 2개의 중요한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MFM을 인수하게 되면 프랑스 인구 1억 5,000만 명에 해당하는 청취자(누적 계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소유집중 방지 제도를 위반하게 된다.
한편, 현 Nextradio의 사장은 과거 2000년 7월 당시 이미 NRJ, Nostalgie, Ch rie FM, Rire et chansons 등 4개의 라디오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NRJ 그룹의 사장에 재직 중이었는데, 당시 RMC를 인수해 정보 전문 채널을 만들고자 하던 중 그 역시 소유 관련법에 저촉되었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2001년 이 그룹의 사장직을 사직하고 스스로 RMC를 인수해서 RMC Info라는 토론과 정보 중심의 라디오 채널을 창설했으며, 이듬해 다시 법정 정리에 빠진 BFM을 인수했다.
프랑스의 소유집중 제한법은 최근 디지털 텔레비전(TNT)의 개통을 준비하면서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새로운 법 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최근 유럽 방송 지령인 '파케 텔레콤(Paquet T l coms)'을 수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법조항을 현 실정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 방송 소유 제한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장 최근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소유집중 제한법의 변천 과정
- 1982년 : 소유 제한 최초법 개인 혹은 법인(프랑스 법적 용어 Personne morale의 번역으로,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여러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단체가 될 수도 있다)이 같은 성격의 방송 채널(라디오나 혹은 텔레비전)의 허가권을 1개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채널 허가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 1986년 9월[레오타르(L otard) 법] : 소유 제한에 관한 기본적 법안 이 법은 방송 채널 소유에 있어서 제안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 커뮤니케이션&자유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 s)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은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게 권장사항을 제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나 경제적 집중에 있어서 제한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이나 사법 기관에게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은 한 개인 혹은 한 법인이 여러 방송 채널(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허가권을 소유할 수 있거나 혹은 한 허가권을 획득한 한 채널 내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개인 혹은 법인이 만약 허가권을 가진 한 방송 채널의 자본금이나 혹은 총회 투표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사실의 발생 후 한 달 내에 전술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프랑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사영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개인 혹은 법인이 자본금 2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 이미 한 채널의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 지역의 일부나 전체에서 방송되는 또 다른 채널의 허가권을 소유할 수 없다. 한편, 라디오의 경우 법인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의 허가권을 1개 이상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나, 단 이 채널(들)의 수신 가능 지역의 인구가 1,500만 명 이하여야만 한다. 이 제한 사항들은 채널의 허가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이 소유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해당된다.
헌법 재판소는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에서 지배적인 자리 남용을 제한하는 데 주안을 둔 이 법이 다원주의라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 법은 그해 11월 개정되기에 이른다.
- 1986년 11월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직전 법을 개정한 이 법은 금지사항을 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법은 어떤 법인도 직간접적으로 전국 텔레비전 채널의 총회 투표권이나 자본금의 25%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법인도 직간접적으로 지역 텔레비전 채널(20만에서 600만 사이의 인구를 대상)의 총회 투표권이나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떤 법인도 직간접적으로 2개의 전국망 텔레비전 채널들의 총회 투표권이나 자본금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예를 들어, 이미 한 채널의 자본금 1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같은 성격의 두 번째 채널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3개의 전국망 텔레비전 채널의 총회 투표권이나 자본금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미 두 채널에서 5%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같은 성격의 세 번째 채널의 5%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게다가 어떤 법인도 전국 텔레비전 채널의 허가권을 1개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전국 텔레비전 채널의 허가권과 지역 텔레비전 채널의 허가권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2개의 지역 채널 허가권을 받을 수 없으며, 혹시 1개 이상의 지역 채널의 허가권을 원할 경우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들의 대상인구의 합계가 600만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한편, 비록 채널 허가권의 직접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회사를 자신의 권한 혹은 하부에 두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허가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진다.
- 1994년[카리뇽(Carignon) 법] : 소유권 확대 이 법은 1986년 11월의 법을 부분적으로 유연하게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한 법인이 지상파 전국 텔레비전 채널 허가권을 소유한 회사의 자본금이나 투표권의 49%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영 참여 비율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49% 한도선을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주주들의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000년 8월 :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한 법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방송이 오랜 기간 공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은 하나의 채널이 동시에 2개의 전국 방송 허가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하나는 아날로그 방식, 나머지는 디지털 방식). 게다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채널 수 증가가 용이해졌고, 곧 출범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은 최대한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약 30여 개의 채널을 공급할 예정임에 따라 한 그룹(혹은 방송사)이 여러 전국 채널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존 법이 불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들도 제한된 수를 유지할 것이므로 여전히 한 법인이 방송계에서 너무 집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채널 경영 참여권에 있어서 15%(두 채널)와 5%(세 채널) 조항은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들에게만 한정되는 반면, 한 법인이 5개까지 허가권을 획득한 디지털 방식 채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단, 이 채널들은 다른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짐). 달리 표현하면 약 30여 개의 디지털 채널 수를 감안할 때 약 6분의 1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한 법인이 한 채널의 투표권과 자본금의 49%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 2001년 : 디지털 관련법 여전히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 내에서 이 법은 1986년 9월 지상파 전국 텔레비전에 적용했던 자본금 혹은 투표권의 49% 조항을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 상관없이 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방송을 포함해 개인 혹은 법인이 소유한 채널들의 평균 시청률 합계가 연평균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제한했다. 따라서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인 혹은 법인은 방송 허가권을 획득한 채널의 자본금 혹은 투표권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004년 7월 : 전자커뮤니케이션과 방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법 가장 최근에 채택된 이 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과 지역 텔레비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1986년 법)에 600만 명으로 제한했던 지역 텔레비전의 조항을 1,200만 명으로 개정했다. 또한 한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의 수를 5개에서 7개(허가권)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이 2000년의 예상보다 향후 증가할 것을 고려한 것이다. 라디오의 경우 모든 라디오 채널을 포함한 청취율 분배에서 한 법인이 총 20% 이상의 청취율(누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채널(들)의 허가권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위의 법 조항들은 공영 방송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의 존중은 공영 채널들의 의무 요강서에서 지시하고 있는 여러 규범들에 의해 이미 적용되고 있고 그들의 자본금은 법에 의해 100%가 정부에 속해 있으며, 허가권은 방송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허가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참조 : Le Nouvel Observateur 2004. 8. 19. Loi n° 2004-669 du 9 juillet 2004 relative aux communications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www.ddm.gouv.fr/dossiers_thematiques/documents/1 www.csa.fr/upload/publication/rapport2003.pdf 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04/2004497/obs.pdf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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