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다. 폭력적 프로그램의 시청을 막고자 V-칩(V-chip)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행하는 등 기술적·정책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수많은 폭력적인 프로그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과연 폭력 프로그램 시청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특정 폭력 묘사가 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정책 입안은 모든 종류의 폭력 묘사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과도한 경우에만 한하는가? 폭력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등급제도나 V-칩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디어 폭력에 대한 노출을 통제할 다른 부가 장치들이 있는가? 의회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폭력 프로그램을 통제할 만한 법적 장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키로 결정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의견을 듣고자 결정한 방송의 폭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폭력 프로그램 시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 전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 프로그램의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주 시청시간대에는 그 비율이 공중파 방송의 경우 53%에서 67%로, 기본 케이블 채널에서는 54%에서 64%로 올라갔다.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전체 텔레비전 방송을 통틀어 폭력은 1998년 때보다 2002년에 가족 시청시간대인 오후 8시에 41% 더 자주 등장했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폭력은 1998년보다 2002년에 134.4% 더 빈번히 등장했다.
미디어 폭력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미디어 폭력에 대한 노출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우려다. 수십 년에 걸쳐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 폭력에 대한 노출이 특정 부정적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폭력에 대한 노출과 공격 성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의 결과로 어린이들이 겪는 특별한 유해한 영향이 있는가? 공격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가? 비디오 프로그램에 묘사된 폭력은 인쇄매체에 묘사된 폭력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효과면에서 차별되는가?
프로그램이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폭력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힘의 표현"으로 정의했다.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는 폭력을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려는 폭력의 실제적인 사용이나 대단히 위협적인 신체의 폭력의 묘사. 폭력은 또한 드러나지 않는 폭력 도구의 결과 발생하는 생명체에 대한 신체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묘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UCLA 대학교의 폭력 보고서는 폭력을 "신체적인 폭력의 행위, 시도, 위협 또는 결과"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은 폭력이 묘사된 상황이나 질적인 측면들을 가려내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1997년 텔레비전 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폭력의 존재가 아니라 폭력의 성질과 그것이 일어난 상황이다. 상황은 폭력이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 단서가 된다."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 역시 유사한 점을 강조한다. "폭력이 묘사되는 방식이 폭력 묘사가 시청자들에게 해로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폭력을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아무리 적절한 정의를 끌어온다고 해도 모든 종류 및 상황을 포괄할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잣대로 폭력을 정의한다. 어린이 만화는 폭력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다. 혹자는 만화 내의 폭력이 가장 심각한 폭력 형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에 반대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폭력으로 간주할지의 여부를 결정해 왔고 대개는 만화 내의 폭력 역시 폭력의 한 형태로 포함시켜 왔다.
어린이를 고려할 때 어떤 종류의 폭력 묘사가 가장 큰 문제인가?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에 의하면, "폭력의 결과가 묘사되고, 폭력이 응징당하고, 가해자가 미화되지 않고 폭력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폭력이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진다면, 폭력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폭력이 미화되고 무해하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인다면 프로그램 내용이 수용할 만한, 혹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성향을 이끌어 낼 만한 묘사들은 매력적인 가해자, 폭력을 해야만 하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이유, 보상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폭력, 희생자가 입은 상처나 고통을 보여주지 않거나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폭력 등이 있다. 어린이에게 유해한 효과를 미칠 만한 텔레비전 폭력은 어느 정도로 묘사되고 있는가?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는 폭력의 40%가 선량한 주인공에 의해 행해졌고, 폭력 장면의 70%가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고, 폭력행위의 절반 가량이 신체적 부상이나 고통을 보여 주지 않았고, 적어도 40%의 폭력 장면이 유머 있게 묘사됐다.
폭력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폭력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을 만한 "어린이의 정확한 나이대를 찾아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7세 내지 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민하다고 제안한다.
부모를 위한 텔레비전 지침 및 V-칩은 효과적인가?
부모들과 시청자들이 어린이의 미디어 폭력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는 것을 돕는 규제는 이미 존재한다. 텔레비전 산업은 부모를 위한 텔레비전 지침을 사용해 프로그램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미국에서 제조되는 13인치 이상의 텔레비전 세트는 V-칩을 장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나이에 근거한 등급과 폭력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 표시 등 2가지 모두를 사용하는가? 등급은 정확한가? 1998년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등급제가 사용된 첫 해 동안 폭력 및 선정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중 20%만이 실제로 적절한 내용 표시를 했다. 또한 폭력 프로그램의 79%가 폭력 등급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2001년 카이저 재단 연구에 따르면, 등급제를 사용하는 부모들 중 40%가 프로그램 등급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체 부모의 40%가 V-칩이 장착된 텔레비전 세트가 있음에도 그 절반 가량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V-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2/3가 V-칩을 사용하지 않는다. V-칩의 이용을 확대하고, 등급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를 위한 텔레비전 지침과 V-칩이 어린이들을 미디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장치가 있는가? 현재 의회에서 계쟁 중인 법안으로 외설에 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r)' 규정이 있다. 외설적인 발언은 법적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규정은 어린이의 시청시간인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송에서의 외설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외설적인 내용이 방영될 경우 위원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한 피난처'인 심야와 오전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허가한다. '안전한 피난처' 제한을 폭력적인 내용에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적용한다면 방송매체에만 적용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으로, 의회나 위원회가 '안전한 피난처'를 텔레비전 등급제에 적용할 수도 있다. 계쟁 중인 법안은 "누구든지 구체적인 폭력 내용에 근거하여 전자 장치로 금지할 수 없는 폭력 비디오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 법안은 또 위원회에게 텔레비전 등급제와 V-칩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계속 찾아보는 한편, "어린이들이 시청할 만한 시간대에 폭력적인 비디오 프로그램을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안은 프로그램이 폭력적으로 등급되어 있지 않거나 위원회가 등급제와 V-칩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폭력 프로그램을 '안전한 피난처'에 편성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방송매체와 비방송매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공중파 방송, 케이블, 비디오 프로그램은 a) 모든 미국 어린이들의 삶에 독보적이며, b)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접근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적 이슈
최근 의회 통상위원회는 위원회가 방송의 폭력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전한 피난처'를 적용할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의회가 위원회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회가 FCC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의회 통상위원회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매우 폭력적인 프로그램"이란 부분을 정의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전한 피난처'를 만드는 데에 본 위원회의 법적 제한이 따르는지를 물었다. 만일 그러한 장치가 채택된다면, 뉴스나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인 목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위원회는 외설의 정의를 폭력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외설을 성적인 활동 측면에서 정의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언급한다.
이 영역에서 케이블 텔레비전에 대해 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가? 사실상 법조항에 따르면 외설적인 말이나 다른 말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미국 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대신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외설적이거나 불경스러운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케이블 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에 케이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참조 : FCC 보도자료(2004. 7. 28.), Violent Television Programming and Its impact on children
○ 작성 : 박동진(미국 통신원, dongjin@bama.u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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