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01호] 일본 영상물 권리처리 실증실험 중간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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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8.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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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실험 추진체제
성과 1-1 권리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의 검토/책정 *1) P/Meta : EBU(유럽방송연맹) 내 메타 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 그룹 *2) TV-Anytime Forum : 축적 기능의 이용,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메타 데이터의 표준화 등을 실시하는 민간의 국제표준화 단체 성과 1-2 권리처리 원활화를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의 검토/책정 ○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의 이미지 - 콘텐츠 홀더 B가 이전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사업자 C로부터 브로드밴드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 홀더가 권리자 A와 이용신청/허락 처리를 행하고 동시에 전송사업자 C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허락조건 등의 메타 데이터를 인도한다)는 모델을 상정(A, B, C 각자가 메타 데이터 체계에서 콘텐츠 등을 관리). - 그 후 전송실적이 C - B에 보고되고 이용실적이 B - A에 보고된다.
○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J/Meta 2.0)의 항목 사례 성과 1-4 권리처리 원활화를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의 검토·책정 ②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의 책정 - 메타 데이터 체계는 메타 데이터 항목의 사전과 같으므로 이용 상황에 맞게 항목을 선택·사용 필요. 프로파일이란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에서 메타 데이터의 이용 상황에 맞게 항목을 발췌한 것이며 메타 데이터 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 2003년도는 권리자와 콘텐츠 홀더간의 이용신청/허락, 콘텐츠 홀더와 전송 사업자간의 이용계약에 대해 프로파일을 책정했다. - 실제업무 및 콘텐츠 홀더가 갖고 있는 콘텐츠 정보 DB 항목 등을 분석해 요건을 추출함으로써 실무적인 프로파일이 마련되었다. 성과 2-1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권리처리 시스템의 실증 ①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 등의 실증 ○ 이용신청/허락, 전송실적 보고, 이용실적 보고라는 일련의 콘텐츠 유통 공정을 감안해 범용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프로파일을 이용한 메타 데이터 교환의 실증을 실험시스템 상에서 실시했다. [주요 포인트] ○ 콘텐츠 홀더(방송국)에 의한 권리자 정보의 취득 - 콘텐츠 홀더에 의한 메타 데이터 작성시에 콘텐츠 관련 권리자 정보를 권리자 정보 DB로부터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실증했다. [실증실험 참가자에 의한 평가] ○ 권리처리 업무의 시스템화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확립되었다. ○ 실연가 및 각본가, 악곡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이용허락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해서 효율적. ○ 권리자 정보를 권리자 보유 DB에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홀더에 의한 메타 데이터 작성의 정확성·효율성 향상 가능. ○ 이용신청/허락의 처리 스테이터스 관리가 시스템 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점이 많다. ○ 권리자 단체의 내부 시스템과 적절하게 연대할 수가 있어 보다 효 율을 기할 수 있다. 성과 2-2 메타 데이터를 이용한 권리처리 시스템의 실증 [권리처리 시스템의 개요] ○ 실험상 설정하고 있는 권리자가 갖고 있는 권리자 정보 DB와 콘텐 츠 홀더(방송국)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정보 DB와 연계해 메타 데이터의 입력, 관리, 교환기능을 통해 권리처리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실증실험 시스템을 구축. 성과 3 ① 콘텐츠의 라이브 전송시 권리보호기술과 이용자의 편리성 조사 - 콘텐츠의 라이브 전송에 대해 전송시에 필요한 권리보호기술이 이용자의 시청편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결과 개요] - 라이브 전송시 이용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는 전송의 실시간성을 고려해 콘텐츠를 시청하기까지의 인증 등의 조작 간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 인터넷 이용자 앙케트 조사에서 판명되었다. - 콘텐츠에 전자투시 장치를 삽입해 전송한 결과 시청시에 투시 정보가 거의 100%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전자투시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 대책 등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② 콘텐츠 다운로드 전송시 권리보호기술과 이용자의 편리성 조사 - 네트워크 부하의 감소가 가능한 다운로드 전송에 대해 전송시에 필요한 권리보호기술이 이용자의 시청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결과 개요] - 다운로드 전송용 권리보호로 콘텐츠의 암호화, 데이터 결락 방식(*), 일정시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단말로부터 삭제되는 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전송 시스템을 실증한 결과 권리자 입장에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이 권리자 단체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서 판명. - 기술의 이용시에는 전용 콘텐츠 시청 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하고 이용자의 편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판명되었다. * 데이터 결락 방식 : 당초 다운로드시는 콘텐츠의 일부를 누락시킨 상태로 해두고 시청시에 인증처리를 거쳐 나머지 일부가 다운로드되어 완전한 콘텐츠가 되는 방식. 성과의 반영과 전망 ○ 본 성과에 입각해 재단법인 멀티미디어진흥센터 주최의 권리처리 연구회에서 메타 데이터 체계 'J/Meta2.0(제이/메타)' 책정. *'J/Meta2.0'에 대해서는 http://www.fmmc.or.jp 참조. ○ 메타 데이터의 활용·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콘텐츠의 메타 데이터 교환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방송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의 2차 이용 및 브로드밴드상의 유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2004년도는 3개년 실험의 최종 년도로 메타 데이터 체계 및 프로파 일 개선 실험 외에 3년간의 실험 종합평가를 실시해 향후의 권리처 리 원활화를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메타 데이터 DB 구축·충실 및 기업간 연대, 권리처리 시스템의 구축 등에의 도정 마련 예정. ○ 출처 : 일본총무성, '權利クリアランス實 實驗' 중간결과보고, 2004. 6. 29. ○ 번역 : 김영덕(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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