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200호] 영국, 광고규제 쇄신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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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7.30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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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TV, 라디오 등의 모든 광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광고표준위원회에 넘긴다는 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40년 만에 이뤄지는 광고규제 최대의 변화다. 새로운 자율규제 체제하에서, 이미 인쇄광고를 규제하던 광고표준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는 Ofcom으로부터 모든 광고 캠페인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Ofcom은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와 라디오위원회(Radio Authority)로부터 TV와 라디오 광고규제 책임을 인수받아 지난 6개월 동안 그 권한을 행사해 왔었다. ASA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광고자율규제법이 지난 주 하원에서 그리고 오늘 상원에서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로이 적용될 규제법은 누구에게 광고 불만을 호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말끔히 없애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ASA는 자신들의 TV와 라디오 광고에 관한 3,600건의 불만사항을 Ofcom으로 되돌려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Benetton이나 FCUK 등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캠페인과 아동을 상대로 하는 정크 푸드 광고를 과연 ASA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회의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자율규제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ASA는 향후 2, 3년간 광고규제법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한 가지 목표는 멀티미디어 광고 캠페인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다. Ofcom의 직접적인 광고규제권한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향후 광고규제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문화부 장관은 ASA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3개의 기구가 창설된다. Ofcom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기구 ASA는 TV 광고에 대한 공중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구로 거듭나며, 광고실행방송위원회(Broadcast 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는 전반적인 광고 표준을 수립하고 감독하며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구인 방송광고 재정 표준기구(Broad- cast Advertising Standards Board of Finance)가 새로운 광고 감시견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될 것이다. 이 새로운 광고 감시기구는 모든 방송광고에서 소액의 과세를 징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방송광고규제 재정을 위해 2년마다 350만에서 400만 파운드의 과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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