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위원회는 미디어개발원(Direction du D veloppement des M dias, DDM)과 국립영화제작소(Centre National de Cinematographie, CNC)의 요청에 따라 방송 작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고려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청은 방송위원회의 임무에 속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며, 프랑스의 방송 제작과 창작을 고무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방송 위원회는 제시된 4가지 핵심 조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의 청문회를 열었으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비교해서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평가하여 발표했다.
하부 쿼터제
방송위원회는 이 작업에서 쿼터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쿼터제의 개선은 방송 작품의 정의를 최적화하기 위한 현 규범의 정신을 우회하는 방송사들의 실태를 치료하고, 법에서 요청되는 방송 문화 유산의 제정을 고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의도하에 하부 쿼터제가 제시되었다. 하부 쿼터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방송 채널들에게 COSIP(Compte de Soutien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 방송 프로그램 산업 지원 창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거나, 둘째, 문화 유산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제작하도록 고무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 내용의 특징 중 하나는 공중파 아날로그 방식의 유로나 무료 채널들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안들은 단순히 관련되지 않는 몇몇 방송 작품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채널들에게 뚜렷하게 작품의 장르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COSIP의 정의가 제시하지 않는 오락이나 공연 녹화 프로그램은 여기서 제외되는 반면 창작 다큐멘터리, 문화적 성격의 매거진, 연극 재창작과 같은 장르는 지향된다. 문화 유산적 가치에 따른 하부 쿼터제의 경우는 채널들의 투자에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르의 몫을 부과시킴으로써 그 분야의 발전을 돕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SIP의 조치에 따른 장점은 지원받는 작품 장르의 하부 쿼터제를 설정함으로써 프랑스 방송 제작의 창작성을 위한 정부 노력을 극대화하고, 창작 원조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 단점으로는, 고무된 많은 제작자들이 국립영화제작소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기관은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한 모든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지원 후보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제작된 작품이 아닌 제작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의해 우선 선정해야 하므로 선정 과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매거진, 오락, 공연과 같은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은 방송위원회와 국립영화제작소의 방송 작품 정의의 동일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문화 유산적 하부 쿼터 조치의 장점은 몇몇 문화 유산 장르의 하부 쿼터 제정이 방송위원회의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이는 몇몇 매거진이나 오락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제작자들의 비판에 유연하고도 효과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편, 이 조치는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평가, 즉 프로그램 평가와 동시에 문화 유산적 가치 평가까지 해야 하므로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여러 반박의 논리를 제공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하부 쿼터 조치는 채널들의 제작 투자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결국 방송 편성의 획일화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함과 동시에,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 작품의 재정의
방송위원회는 기존의 방송 작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스포츠, 정보, 게임, 광고와 같은 장르의 리스트를 확대하지 않는 한편 이 장르에 관련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작품을 방송 작품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제안했다. 따라서 <팝스타(Popstars)>와 같은 프로그램도 방송 작품의 후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부수적 요소와 핵심적 요소를 구분함으로써 부수적 요소 때문에 방송 작품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수적 요소와 핵심적 요소의 구분으로 <팝스타>를 방송 작품으로 규정하면서 방송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법적 테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테두리는 방송사들에게 작품 재정의가 가져올 법적·경제적·정치적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방송위원회는 방송 작품의 평가에서 기존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재정의의 불공평한 점은 정보적인 요소를 취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France 2의 <특파원(Envoye special)>, M6의 <금지된 지역(Zone interdite)>, 그리고 Canal+의 <90분(90 munutes)>과 같은 조사 매거진이 여전히 방송 작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질문이 제기된다. 또한 점점 시사 문제를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들이라 할지라도 정보적 요소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면 역시 방송 작품의 자격에게 미달되게 될 것이다.
방송 작품 제작비용 평가에서 스튜디오 촬영 부분 삭제
이 제안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쿼터에서 방송 작품으로 고려되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에서 스튜디오 녹화 부분의 비용을 삭제하자는 데 있다. 이는 대부분 잘 알려진 매거진들에게 해당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적은 분량의 스튜디오 촬영 부분을 갖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가장 반대가 적은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채널들의 연 방송 제작 투자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이 삭제된 나머지만이 포함된다. 제작비용 쿼터가 아닌 방송 쿼터에 있어서는 대신 한 프로그램의 전 방송 시간이 고려된다. 이 조치는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들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만을 고려함으로써 문화 유산적 작품을 위한 제작 의무를 집중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이는 장르 평가보다는 간단한 수치 계산으로 끝나므로 적용에 용이하다. 이 조치는 또한 방송사에 따라 경제적 파장이 달리 나타나며, 스튜디오 촬영을 포함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매거진에만 적용된다.
이것이 적용될 경우 불편한 점은 같은 프로그램에 두 가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제작 쿼터로서의 평가이고, 나머지는 방송 시간 쿼터로서의 평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스튜디오 촬영 규정에 있어서 외부 스튜디오의 경우처럼 스튜디오의 개념 정의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 조치는 게다가 케이블이나 위성 채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채널들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조치에 따라 점점 더 스튜디오 촬영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작품의 단일성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스튜디오 부분을 따로 떼어내면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작품의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또한 방송사들이 방송 작품으로 평가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 스튜디오 부분을 떼어내고 평가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02년 사영 채널들의 프로그램들에 적용해 보면 3,200만 유로가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남는 자금은 다른 방송 작품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쓰여질 수 있는 있을 것이다.
제작의 정성도에 따른 방송 작품 선정
이는 채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장르의 선정이나 하부 쿼터의 조치에 따라 얼마나 공을 들여 투자를 했느냐를 순차적으로 고려하자는 데 있다. 이 제안은 투자 내용을 검토할 위원회의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특히 엄밀해진 방송 작품 정의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들의 완전한 배제와 특정한 장르만을 우호적으로 투자하는 하부 쿼터제 사이에서 중간적인 해결책을 던져 주고 있다.
한편, 이를 검증하기가 복잡한 이유로 사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실제로, 한 채널이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과 실제 제작 그리고 제작 결과 신고 사이에서 가시적인 투자 내용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사들이 한 해의 투자비용을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투자비용 평가에 있어서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옹호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므로 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방송 작품 정의 조치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청문회와 엄밀한 검토를 통해 4가지 제안을 분석한 결과, 어떤 제안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방송위원회는 특히 3가지 점에서 이 제안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염려하고 있다.
- 법규의 복잡성 증가: 방송위원회는 공중파 채널들의 방송 제작에 관한 법령 2001-609에 있어서 그 내용이 세밀하고 복잡해서 기대되는 결과보다는 의무사항을 피해 가게 하는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몇몇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 힘들고 통제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상파 디지털 채널들에게 적용될 법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까다롭고, 무겁고, 복잡한 현 조항들을 개선할 것이 건의되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쿼터제에 하부 쿼터제를 추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 증가하는 사법적 불안정성: 방송위원회는 법규의 복잡성과 연결해 새로운 규정들의 추가가 야기할 법적 다층계화는 사법 조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 방송 편성의 경직화: 모든 제안들은 방송사들의 자유로운 방송 편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공급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참조 : www.csa.fr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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