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방송정책분과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텔레비전 액세스권 보장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다음은 전문(全文)의 주요 내용이다.
제1장 서론
1.1.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텔레비전 서비스의 액세스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2.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에의 액세스를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선택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높은 수준과 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방송사, 공중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3. 이번 책자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막과 수화, 음성 묘사(audio descriptio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최근의 법적 요건들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1.4. 2001년 1월 해당 부서는 3가지 서비스의 제공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바 있다. 웹사이트 www.culture.gov.uk 참조.
제2장 자막 서비스
2.1. 커뮤니케이션법 2003이 자막방송, 수화, 음성묘사(audio descrip- tion)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거의 모든 법령을 대체하였다.
2.2. 아날로그 텔레비전 ― Channel 3, Channel 4, Channel 5, BBC를 가리킨다. 2.2.1. 법령에 의거 Channel 3와 Channel 4 프로그램의 최소 90%, Channel 5 프로그램의 최소 80%는 향후 10년 내에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2.2. Channel 3와 Channel 4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 내에, 그리고 Channel 5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향후 10년 내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2.2.3. BBC는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으나 오는 2008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100% 자막방송 서비스할 것을 목표로 한다.
2.3. 현재 아날로그 방송의 자막 서비스 수준 2.3.1. 현재 자막방송 서비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는 2002년인데, ITV의 경우 83%, GMTV는 75%, Channel 4는 84%, Channel 5는 53%에 이른다. 이 모든 채널들이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웃돌고 있다. 2.3.2. BBC는 2002/2003년도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BBC1과 BBC2 프로그램의 76%가 자막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디지털 지상파방송(DTT), 디지털 케이블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 2.4.1. 커뮤니케이션법 2003은 DTT에 대한 최근 요건들을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위성 방송 서비스로 확대시키고 있다. 2.4.2. 아래의 목표수준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것이다. 2.4.3. Channel 3와 Channel 4는 10년 내로 프로그램의 90%에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2.4.4. 기타 모든 채널들은 10년 내로 프로그램의 80%를 자막 서비스를 해야만 한다. Ofcom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이러한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다. 2.4.5. 각 방송사는 적절한 날짜로부터 10년 내로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즉, Channel 3와 Channel 4, S4C Digital의 경우에는 자막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시작한 날짜나 2000년 1월로부터 10년 내에, 그리고 Channel 5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로부터 10년 내에 위의 목표수준을 이루어야 한다. 2.4.6. 서비스의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10년이라는 기간은 방송사가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 등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새로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방송사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법에서는 처음 5년 동안에 진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자막방송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6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막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7. BBC는 새로운 디지털 채널에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으나 2008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의 100% 자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2.5. 서비스의 모니터링 2.5.1. BBC 이사진은 BBC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막, 수화, 음성 묘사 서비스의 수준을 모니터한다. Ofcom은 상업방송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모니터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수화와 음성 묘사 서비스(Signing and Audio Description)
3.1. 디지털 지상파방송(DTT), 디지털 케이블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3.1.1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엄청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자막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디지털 텔레비전은 개별 채널이 현재 자막방송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폐쇄적인(즉, 하나의 추가 옵션으로서 제공하는)' 수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하면서 현재 '개방(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개별 채널이 음성 묘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1.2. 커뮤니케이션법 2003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Ofcom이 작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규약은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화와 음성 묘사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최소 목표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차 입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 3.1.3. 커뮤니케이션법은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목표를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목표는 10년 내로 프로그램의 10%는 음성 묘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5%는 수화 방송을 하는 것이다. Ofcom은 잠정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3.2. 서비스의 모니터링 3.2.1. BBC 이사진은 BBC방송에서 제공되는 자막, 수화, 음성 묘사 서비스의 수준을 모니터한다. Ofcom은 상업방송이 얼마나 제대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모니터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4장 기술적 문제들
4.1. 자막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 유지 4.1.1. ITC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Ofcom은 방송사가 자막 서비스, 수화, 음성 묘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기술 수준과 기준들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것이다. Ofcom은 이러한 기술적 기준들을 충족시키고 발생 가능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와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4.1.2. 자막 서비스와 관련해 Ofcom 규약은 자막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명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막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거나 자막의 글씨가 깨져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즉시 적절한 사과 메시지를 자막 서비스에 내보내야 한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전면에 사과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한다. Ofcom은 또한 자막의 제작과 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이전 ITC 규약과 일치한다.
4.2. 수화 4.2.1. 수화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법적 요건은 없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수화로 번역해 내보내거나 아니면 청각 장애인에 의해 청각 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수화로 제시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4.2.2. 확실하고 목적에 충실한 폐쇄 수화(추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에서 수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날짜는 개방(모든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수화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2.3. 수화 서비스의 현재 목표수준을 5%로 올리지 않은 것은 개방 수화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이다. 개방 수화 서비스가 시청을 방해하는 속성 때문에 만일 가능하다면 수화 서비스 없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방송으로 바꾸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시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Ofcom은 폐쇄 수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방안이 실행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방송사와 청각 장애 단체 회원들, 디지털 텔레비전 업계와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4.3. 음성 묘사 4.3.1. 음성 묘사 모듈은 Netgem이 개발하고 출시한 바 있다. 이 모듈은 대화 사이에 삽입돼 행동, 몸짓, 얼굴표정 등을 묘사하는 내레이션을 추가로 제공한다. 4.3.2. 음성 묘사 서비스의 목표를 현재 10%로 올리지 않은 것은 이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묘사 모듈의 생산과 배급에 어려움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잘 알고 있으며, 왕실 국립 시각장애인 연구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와 기타 관련 단체들과 논의 중이다. 정부는 디지털 텔레비전 실행 계획(Digital Television Action Plan)의 하나로서 이 분야를 개선시키기 위해 모듈 제조업자, 방송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공급자와 소비자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 출시된 Netgem 모듈은 이 분야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4.3.3. 정부의 역할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음성 묘사를 비롯한 기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짜는 것이다. 방송사가 법적인 목표수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과 확장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DTT에 음성 묘사 서비스의 목표수준을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까지 확장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4.4. 배경 잡음(Background Noise) 4.4.1. 연구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인구, 특히 노인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이나 음향효과와 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와 Ofcom은 배경음악이나 잡음의 사용을 제외하고 사운드의 수준을 포함해 기술적 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개별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해당된다.
4.5. 불만 4.5.1. 방송사가 자사의 서비스, 특히 자막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5.2. BBC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경우, 시청자는 BBC Access Services(BC3 A5, Broadcasting Centre, London, W12 7TP. 전화번호 020-800-80596)에 문의하도록 한다. 4.5.3. 상업방송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각 해당 방송사에서 접수하도록 한다.
제5장 기타
5.1. 텔레비전 수신료 5.1.1. 시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 대다수는 2000년 11월부터 도입된 텔레비전 무료 수신제도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1.2. 시각 장애인은 2000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에 따라 수신료의 1/2만 내면 된다. 5.1.3.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할인은 청각 장애인이나 청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BBC가 새로이 시작하는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2003년까지 50%를, 그리고 2008년까지는 100%를 자막 서비스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BBC의 장래 재정에 대한 데이비스 조사위원회(Davies Review Panel)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수용했다. 왕실 국립 청각장애인 연구소(Royal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도 텔레비전 수신료를 할인해 주기보다는 더 많은 자막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했다.
5.2. 장애 차별대우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5.2.1. 장애 차별대우법 제21항은 방송 서비스 공급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사는 서비스 공급자이므로 이 조항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5.2.2. 무엇이 특정 방송 서비스 공급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것은 각 개별 방송사가 취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방송사에게 있어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그 방송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 : Television Access for People with Sensory Impairments: http://www.culture.gov.uk/broadcasting/programme_standards.pdf
○ 번역 : 김소형(영국 통신원, milena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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