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가 시작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 12월 리옹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04년 4월 중으로 리옹 전체에 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고, 방송에 대한 개념 규정과 규제 소관부서 등의 문제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관련되는 용어들은 각 나라마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유사하게 보이는 서비스들이 제공되지만 그것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종종 힘든 경우들도 많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TPSL 서비스로 불리는 ADSL을 통한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없이 텔레비전에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03년 12월 18일 시작되었으며, 이보다 조금 앞서 경쟁사인 프랑스의 FREE사는 12월 1일 인터넷과 더불어 텔레비전 방송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9월 홍콩의 PCCW사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케이블과 통신 서비스의 융합이 이미 많은 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 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각국마다 ADSL에 의한 새로운 텔레비전 서비스의 규제 모델이 동일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프랑스방송위원회(CSA)는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의 세계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세계의 동향
최근 한국, 일본, 홍콩, 타이완 등의 아시아에서 시작된 ADSL에 의한 유로 텔레비전 서비스의 출현은 이 지역의 높은 ADSL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한 설비의 높은 보급률 등과 맞물려 있다. Media Partners Asia에 따르면, ADSL 기술은 아시아에서 2003년 초 2,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초고속망 시장의 73%를 차지한다16). 이에 반해 미국은 케이블을 통한 고속 인터넷 때문에 ADSL 시장은 전체의 36% 정도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채택하는 데 가장 앞서 있다.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홍콩과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진전이 가장 빠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텔레비전 서비스가 ADSL로 방영되기 위해서는 케이블 채널로 방송되는 것과 유사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케이블이 특히 강세이기 때문에 ADSL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회사들의 텔레비전 서비스 전송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역할 조정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규제기구는 이 서비스를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간주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들은 케이블을 통한 서비스와 같은 위상을 부여하기도 하는 등 유럽에서의 서비스 위상은 동일하지 않다. 각국의 ADSL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홍콩의 경우
PCCW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2년 9월 초, 23개 채널을 포함하는 ADSL에 의한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인 New Broadband TV의 출발을 알린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다. 이를 위해 이 서비스보다 몇 주 앞서 뉴 제너레이션의 유선에 의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vigator Broadband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연결과 New Broadband TV의 시청이 Netvigator의 하나의 광대역 선에 의해 가능해졌다. Netvigator Broadband 가입자들(홍콩에서만 48만 명)은 디코더의 설치와 더불어 비용 지불 없이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PCCW의 채널들은 DVD 수준으로 스크램블 처리되어 있고, 쌍방향 시스템의 기술이 적용되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와 함께 시청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콘텐츠의 보호나 접속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동시에 부모들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PCCW의 상업적인 모델은 월간, 주간, 연간으로, 그리고 하나 혹은 여러 채널에 대해 고객의 선택이 가능하다. 서비스 속에는 마찬가지로 영화나 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주문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홍콩의 시청각 규제제도는 시청각 규제기구에 의해 채택된 행동규약(Codes de conduite)에 의해 이루어진다. 홍콩의 2000년 방송법은 시청각 서비스를 국내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홍콩에서 설립되어 홍콩에 우선적으로 공급), 국내 유료 텔레비전, 비-국내 텔레비전 서비스, 그 외 서비스 등 4가지로 분류한다. PCCW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2003년 9월 23일부터 그들의 New Broadband TV 서비스를 위해 국내 유료 텔레비전 서비스의 허가를 취득하였다. 이런 허가는 홍콩의 호텔들이나 5,000가구 이상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단장치를 포함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며, 접근을 위해 시청자들은 스스로 가입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규제 당국은 약화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안 조건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허가는 각 서비스들이 주문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냐 혹은 단지 채널 부케냐에 따라 달라진다. 허가를 위해 주문형 서비스는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시간, 타이틀의 최소한의 수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기일과 의무적인 방영 날짜와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널 부케 서비스의 경우는 하루에 방영해야 하는 시간량과 제공된 채널의 최소한도의 수, 시청 가능한 지역 서비스의 수, 투자액의 최소한도 총액, 그리고 이런 사업 참여가 매듭지어져야 하는 기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전달 수단은 허가상에 고려되지 않고 있고, 케이블이나 전화선을 이용하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허가를 위해서는 통신 규제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망의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허가를 취득하였다. 게다가 PCCW VOD 회사가 그들의 고객과 맺은 계약 속에는, 회사가 '그들의 자신의 의견에 의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적용 가능한 규칙이나 시행령, 법률 등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 (채널이나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의 전달을 중지하거나 처분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가을, Softbank Broadmedia는 일본에서 ADSL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BB Cable TV18)라는 이름으로 상업화된 이 서비스는 주문형 영화 목록과 채널 부케를 서비스한다. 이런 서비스는 고용량 접속 제공(Yahoo BB)과 전화 서비스(Yahoo BB Phone)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 2002년 1월 시작된 통신 서비스에 의한 방송에 관련되는 2001년 6월 29일자 법 3항의 용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에 의한 방송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총무성, 자치성, 우정성에 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심사한다." BB Cable TV는 이렇게 신고제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이런 형태의 텔레비전 개념 규정은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데, 왜냐하면 새로운 법의 2항의 용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에 의한 방송은 "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통신 서비스에 의해 전달된 전체나 혹은 부분이 공중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지향하는 통신 서비스"로 확대 해석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형법에 의하든 잠정적이든, 통신 서비스에 의한 방송에 관계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방송 행위에 관계되는 처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5항은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편집, 서비스의 편성자(특히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의 준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법의 어떤 조항을 준용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좀더 약화된 법적 장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규제기구인 FCC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방송 서비스 외에도 비디오 편성 서비스의 유통을 위해 존재하는 잠재적인 일련의 기술들을 조사하였다. 그 속에는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와 경쟁적인 가정으로의 비디오 판매와 대여, 가스와 전기 서비스(이들 중 일부는 광케이블망을 소유하고 있다), 지역 전화회사들이 포함된다.
1996년 통신법은 전화회사들이 프로그램 서비스 유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전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공동의 망 사업자들을 통해, 케이블 사업자를 통해, 혹은 Open video system(OVS)을 통해서 등이다. 특히 OVS는 텔레비전 서비스 유통 시장에 진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FCC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범주의 사업자이다.
2002년 12월자 FCC의 편성 서비스 유통 시장의 경쟁에 관한 9차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화회사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작은 지역 전화회사들이 전화선에 다양한 비디오 편성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고, 다른 45개의 회사들은 VDSL 기술을 사용해 1만 8,000가입자를 확보했으나, 반면 ADSL을 통한 서비스 회사는 실험단계에 있을 뿐이다."
만약 전화회사들이 케이블 사업자들처럼 움직인다면, 그들은 서비스 편성자들을 위한 차별적이지 않은 접근 조건에 규제가 덜한 시스템하에 놓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Open video system의 사업자들이라면 허가체제는 서로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편성자들에게 비차별적인 접근을 허용하면서 편성 비율과 항목들을 제시한다는 조건하에서, 약화된 책임과 최소한의 규제에 따르면 될 것이다.
전화회사나 유사한 회사들에게 OVS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훨씬 유연하며 합리화 된 규제를 부과하면서, 의회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편성 서비스의 유통 시장 속으로 진입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의 시장 진입,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 소비자의 선택의 증가 등의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 봄, 경제부에 의해 허가되고 Telefonica de Espana에 의해 시작된 Imagenio 서비스는 PC와 텔레비전을 통해 인터넷의 접근(최소 256kbs)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스페인과 외국의 25개 텔레비전 채널, 15개의 라디오 채널 그리고 프로그램 전자 가이드와 같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통신시장위원회(Commission du March des T l communications, CMT)는 ADSL을 통한 시청각 서비스는 텔레비전 서비스의 법적 개념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원칙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경쟁 규제 문제에 더 관심을 표명하였다.
CMT는 이 서비스 도입이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 가져올 영향을 연구하였다. 최근에 일어난 스페인의 두 위성 플랫폼의 융합에 따른 시장의 극도 집중에 대해 CMT는 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경쟁에 있어서는 차라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행하는 유일한 사업자인 Fastweb은 e.Biscom그룹에 의해 통제되며, 주문형 비디오나 회당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시간의 텔레비전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 규제기구인 AGCOM은 이 서비스에 대해 방송에 관한 유럽연합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 속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나 쌍방향 텔레비전(개인적인 요구의 개념이 고려되는 한도 내에서) 같은 점대점(point- -point) 서비스는 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반대로 2000년 AGCOM은 Telecom Italia나 다른 허가된 사업자들에 의한 인터넷의 xDSL 접속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제의 기준들을 채택했으나, 이것은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제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 서비스는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비디오스트리밍처럼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 허가의 경우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법과 관련해서, ADSL에 의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전화회사들은 망 사업자들이지 방송 사업자는 아니다.
영국의 경우
영국 지역 통신 사업자인 Kingston Communications는 2001년 10월 이후 Kingston-upon-hill과 그 주변에서 KIT(Kingston Interactive Television)라고 이름붙인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상업화하였다. 이 서비스는 70채널을 포함하고 있는데, 디지털 라디오 방송, 컴퓨터를 통한 광대역 인터넷으로 접속,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메일과 인터넷 접속,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비디오 대여에 있어 미국 제1의 그룹인 Blockbuster는 2003년 9월 KIT를 통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실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Blockbuster on Demamd'라고 불렸는데, 영화와는 다른 콘텐츠를 6개의 채널에 제공하였다. 그것은 음악, 다큐멘터리, 픽션물 등이었다. 고객들은 리모콘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게다가 BBC는 이미 KIT에서 경험된 지역 정보 쌍방향 서비스 채널의 형식을 새단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일련의 국내적·국제적 정보 쌍방향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주문형 정보 흐름을 선택하거나 자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편집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영국에서는 현행 1990년 방송법의 적용으로 ADSL 텔레비전은 케이블 방송 서비스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게 되었다. 망 사용자는 허가가 필요없지만, 서비스 편성자로서의 책임은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ITC의 규제 코드가 적용된다. 프로그램 코드나 주요한 사건의 목록, 광고에 관한 규칙, 경쟁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새로운 법이 2003년 12월에 발효된 이후로 미디어에 대한 국가비서실에 의해 승인된 행동강령에 따라 자동 규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CSA는 ADSL에 의해 유통되는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법적 체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부에 문의하였다. 실험단계를 거쳐 2003년 12월 프랑스에서도 다양한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다른 서비스들도 곧 시작될 것이다. 만약 이 서비스의 틀 속에서 사업자들에 의해 제안된 채널들이 대부분 CSA로부터 지상파로나, 케이블 혹은 위성으로 방송에 대한 허가를 받았거나, 또 신고제의 혜택을 받아 프랑스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CSA로부터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통 서비스의 법적 체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 '파케 텔레콤'19)의 유럽연합의 결정과 지도령에 대해 프랑스 법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프랑스로서는 ADSL을 사용하는 망에 적용 가능한 법적 체계의 문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전송 시에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이 망이 케이블망과 유사하게 취급된다면,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34항에 따라 CSA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개정된 1992년 9월 1일자 시행령에 의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 채널과 TV5 채널을 재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게다가 이 서비스망의 법적 규정은 유통 채널들의 법적 체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33-1항에 의하면, 같은 법이 적용되는 케이블망에 유통되는 서비스만이 CSA와 협약을 맺을 의무를 가진다. 부차적으로 2004년 1월부터 케이블과 위성 채널들만이 문학 편성의 영역에서 광고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 문제는 케이블 사업자들측에서는 경쟁의 왜곡이라는 위험 문제에 대해서, 또 한편으론 허가 없는 케이블망 사용의 경우, 같은 법의 78-1항에서 나타난 형법적 제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것은 CSA가 2003년 11월 27일, 정부에 1986년 법의 34항과 그 적용 시행령이 ADSL에 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통망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기 때문이다.
ADSL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파케 텔레콤' 법안 추진의 지연이라는 특수한 문맥 속에서 생기는 것으로, 유선망의 설립허가 체제의 시기적 지체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특히 지역 단위나 지역의 연합에 의한 케이블망의 설립허가 체제는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CSA에 의한 이용허가 체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상황은 CSA의 관점에서 보면 통신 영역을 위해 주도적인 산업부와 ART에 의해 취해진 공동의 입안들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CSA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파케 텔레콤'의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 ART나 산업부에 의해 결정된 기본 방향에 의해 이미 무효가 되었으나 다루어지지 않은 케이블망의 설립 체제에 관한 문제.
- '파케 텔레콤'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립된 체제의 프랑스 법과 밀접히 연결된 이들 망에 의한 시청각 서비스의 유통 체제에 관한 문제.
ADSL을 통한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참조 : CSA, Grands Dossiers 2003. 12. 17. CSA, La Lettre de CSA n. 168, 2003. 12.
○ 작성 : 하윤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hayk@kbi.re.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한국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ADSL 거대 두 사업자들은 ADSL에 의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17) 프랑스에서 광대역 서비스의 침투율은 2003년 1/3분기 말에 8.5%였다. 광대역 접속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뉜다. ADSL은 80%, 케이블에 의한 것은 15%, 나머지는 위성, Wi-Fi, CPL 등에 의한 접근이다. 18) 이름에서는 케이블TV라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ADSL을 통한 서비스이다. 19) 프랑스의 방통 융합 관련 개정 법안의 명칭.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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