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위원회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라디오 채널들의 직업 윤리적 의무를 강화할 것을 2월 10에 표결했고, 3월 24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방송위원회는 여러 해 전부터 라디오 방송이 점점 청취자 참여 지향적 편성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구술적 내용 면에서 포르노적이거나 청중의 개인 사생활에 개입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약 15년 전 근본적으로 음악 방송에 토대를 둔 프로그램들이 발전했던 미국의 경우를 따라 많은 프랑스의 채널들은 음악과 구술을 병행하는 편집에 우선권을 두어왔다. 한편, 2002년 9월부터 청소년을 겨냥한 모든 라디오 방송망들은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1시부터 24시까지의 전략적 시간대에 다른 시간대와는 달리 음악은 거의 방송하지 않는 반면 특히 청취자 참여적인 구술 방송에 집중해 왔다.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구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구술 방송의 발전은 가장 젊은층의 기호에 맞추려는 라디오 방송사들 사이에서의 경쟁 증가에서 기인한다. 이 경향은 2002년 9월부터 M diam trie의 시청률 조사 대상이 기존의 15세에서 13세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Observatoire de la radio 2001/2002에 따르면 15∼24세의 연령층은 그 이상의 연령층보다 훨씬 더 많이 오락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21시와 23시 사이에 젊은 연령층이 높은 청취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젊은층을 매료하는 장르는 아침과 저녁에 방송되는 오락 장르이다. 이 장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어나 내용 면에서 정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오락 장르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유형의 프로그램은 음악과 이벤트에 중점을 두고 청취자의 참여가 짧거나 드물며 종종 경품을 주기 위해 청취자를 참여시키는 오락 프로그램과 구분되어야 한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자유롭게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Skyrock의 <자유로운 라디오(Radio libre)>, Voltage의 <두 에프(Double F)>, Fun Radio의 <막스와 멜라니(Max & M lanie)>, Europe 2의 <너의 장기는 뭐니? (C'est quoi ton truc?)> 등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M diam trie의 가장 최근 통계조사는 젊은 청취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Skyrock의 좋은 청취율은 21시와 자정 사이에 방송되는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Fun Radio 역시 16시와 18시 30분 사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청취율을 급증시켰다. 오늘날 젊은층이 주로 듣는 NRJ, Fun Radio, Skyrock, Europe 2와 같은 채널들이 하루에 방송하는 자유 참여 프로그램은 총 24시간을 웃돌고 있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들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자유 참여를 지향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젊은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젊은층을 겨냥한 이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에 부응한다. 그들이 택한 주제를 제약과 비난 없이 그들의 표현에 따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진행자의 공조적 노력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필수적 조건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취자들은 그들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되는 언어도 진행자와 청취자 사이의 신뢰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구어체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진행자가 성인이라는 것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해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Fun Radio의 <플나넷아르튀르(Planetarthur)>는 직업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분개한 청취자들에게 분개의 대상에게 자유롭게 독백으로 그들의 쓰라림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된 성 관련 주제와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러한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라디오 방송사에게 충실한 청취자들을 확보해 주는 반면 실제적인 다양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접근되는 주제들은 여러 방식으로 다루어지긴 하지만 주제 면에서 대부분 사랑 관계나 성 문제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혹은 인터넷을 통한 청취자 참여에 관한 양적인 조사는 이러한 주제가 청소년의 첫번째 관심거리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진행자의 유머러스하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성실한 청취와 구체적이고 진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몇몇 프로그램을 청취해 보면 그 내용들이 라디오 방송사의 의무 요강에 나타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과 모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 예로, 청취자나 혹은 진행자로부터 발설되는 내용들이 여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교육적이거나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성 문제의 경우 때때로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Skyrock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하는 프로그램 <이 달의 문제(Le probl me du mois)>는 때로는 변태적인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청취자들에게 표현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성 문제가 청소년기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 삶의 테두리, 직업적·사회적 미래, 여가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보적이고 교육적인 성격은 다루어지는 주제나 청취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종종 주변적인 요소로 남고 있으며, 혹은 풍자와 조롱에 의해 그 성격이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소수 편향적 주제의 집중화를 넘어서 토론 주제의 확대는 관련되는 청취자들의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어적 과장을 넘어서 라디오 채널의 진행자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시청률 증가를 위한 사생활 조종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인에게 장난 전화를 하는 것도 그 한 유형인데, NRJ와 Fun Radio에서 방송되었던 몇몇 부분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또 다른 빈번한 유형은 전화 장난의 희생이 된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Real Radio로 분류되는 이러한 유형은 최근에 나타난 라디오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TV 리얼리티와 상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행자가 한 청취자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혹함으로써 그녀의 충실도를 시험해 보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그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통해 그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
텔레비전 방송을 모방해서 일반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그들의 내적 문제들을 공개한다는 사실은 청취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생활 훔쳐보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진행자가 그에게 전달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실태는 직업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진행자는 단순한 중재자로서의 입장보다는 청취자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동으로 자극 유도함으로써 대화를 흥미롭게 한다든지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취자는 선물에 자극을 받아 전화를 해서 참여하는 것이다.
라디오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는 여러 번 반복하여 여러 라디오 채널 오퍼레이터에게 직업 윤리에 관한 법적 협정적 조치를 근거로 최고장을 전했다. 방송위원회는 2001년 5월 15일에 1986년 9월 30일에 개정된 법의 15조항을 바탕으로 Skyrock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심한 손상을 줄 여지가 있거나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도덕적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2001년에 같은 법의 내용을 근거로 RTL과 Ici et Maintenant에게 소아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최고장을 보냈다.
2002년 10월에 방송위원회는 Fun Radio와 RTL 2에게 "생방송의 경우와 의심스러운 경우 진행자는 청취자가 취한 말들의 방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협정의 6번 조항을 근거로 최고장을 전했다. 한편, 이 경우 진행자에게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시내용'을 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8번 조항과 마찰이 생겼는데, 실제로 문제가 된 내용은 진행자가 아닌 청취자와 그 측근에 의해 발설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에 대한 모욕을 찬조한 이유로 공공질서에 관한 7번 조항에 근거해서 RTL 2는 최고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2003년 10월 14일 방송위원회는 NRJ에게 전화로 연락된 사람들에 반해서 내용이 무례하고 포르노적이라는 이유로 최고장을 전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를 강요하기보다는 오퍼레이터들에게 라디오 방송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지운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청소년들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줌으로써 교육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참여적 방송이 유머와 오락에 치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통틀어 비난할 수는 없다. 결국 포르노적 성격의 구어적 일탈과 청취자들의 개인 사생활 간섭과 조종의 문제라는 2가지 핵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위원회는 2004년 2월 10일 "어떤 라디오도 6시와 22시 30분 사이에 16세 미만 청취자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는 의결 내용을 채택하였다. 또한 포르노 프로그램이나 격렬한 폭력 프로그램은 성인들만 청취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가 부재함으로써 전적으로 방송 금지의 대상이 된다. 1986년 9월 30일 법에 적용될 이 의결 내용은 신호체계의 삽입이나 신호의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가 라디오 방송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로 단지 시간적인 제한만이 유일한 방식임을 참작한 것이다.
○ 참조 : www.csa.fr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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