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의 발의문
2004년 2월 10일 화요일
이 글은 지난 2월 10일 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이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입법 계획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발의문으로, 취지는 유럽의 정책에 맞추어 프랑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계획안은 2003년 7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1차 심의는 2004년 2월에 경제부와 문화부 위원회와 여러 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상원 1차 심의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1999년에 유럽 테두리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용할 법 제정에 동참하게 되었고, 2002년에 파케 텔레콤(Paquet t l coms)이라는 이름하에 6개 유럽 강령이 결정되었다. 주요 원칙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럽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데 있다. 프랑스는 이 과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여러 국내 방송계의 변화를 안고 있다. 공중파방송 외에도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ADSL 텔레비전이 시작되었고, 올해 말에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이 출범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서비스 같은 과학기술의 활용, 여러 방송망 사이의 경쟁, 방송계의 발전과 재원 확보,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기관의 권한 등과 같은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역자주>
위원장, 연구조사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입법 계획안은, 니콜 퐁텐(Nicole Fontaine)이 지적한 대로, 일련의 유럽 강령을 프랑스 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 목표를 넘어 방송계에 다가올 과학기술적·경제적 큰 변화에 발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실제로 방송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방송계와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와의 관계를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오늘날 전화선과 인터넷을 새로운 전송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적으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기여해 왔던 케이블망과 인공위성은 오늘날 전화와 고속 인터넷 접속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들과 망들의 급격한 증가는 방송 분야의 법 규정과 다원주의, 청소년 보호, 인간의 존엄성 존중, 또한 방송 프로그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등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에 의해 규정된 원칙들의 보존에 새로운 도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출되는 텍스트는 일부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미디어법의 매우 기술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본 계획은 이 분야에서 정부의 행동을 인도하는 4가지 본질적인 정책적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1월 13일 이 국회 회의실에서 투표 없는 토론을 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영광을 가졌던 원칙들입니다,
- 첫째,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의 재확인 - 둘째, 우리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방송 공급의 다양성의 발전 - 셋째, 기술적 선택에 있어서 정부의 우호적 중립성 - 넷째, 방송의 공공 서비스 강화
그러나 이 원칙들의 설명에 앞서 이 계획의 또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이 법안 준비를 둘러싼 협의체제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협의체제는 우선 관련된 모든 전문 직업 분야와 함께 약 12개월 동안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7월 이래 니콜 퐁텐과 나는 여러 모임과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문서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각의에서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많은 서류들이 여러 정부 부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발표되었습니다.
국회의 스케줄이 차 있는 이유로 이 텍스트의 등록이 늦어졌고 정부는 긴급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케 텔레콤(Paquet t l coms)'이라는 유럽 강령에 따른 프랑스 법 개정의 만기 기한은 2003년 7월 24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의 국회는 특히 지난 12월 31일에 승인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공공 서비스의 조직 구성과 프랑스 텔레콤(France T l com)에 관한 법'과 같은 다른 법 텍스트에 몇몇 이 유럽 강령에 관련한 조치들을 포함시켜 투표할 것을 예정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국회는 또한 지난 1월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용'에 대한 법안의 두 번째 심의에서 지금 소개하는 입법 계획안에 의해 초기에 예정된 몇몇 조치들을 소개하고 방송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공공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수정할 것을 희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만장일치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용'에 대한 법이 방송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1986년 9월 30일 법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터넷 법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이러한 강렬한 바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취한 법적 해결책은 정부에게 있어서 한 가지 난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연합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범주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부 위원회와 함께 상호 공조작업을 벌인 것은 바로 대립되는 우리들의 관점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작업이 유익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대를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법의 새로운 구조가 구상되었습니다.
- 새로운 범주로 제정될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이제부터 인터넷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커뮤니케이션을 재통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 정의는 일관된 방식으로 편집 책임 혹은 반론권 등과 같은 몇몇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 방송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전송 방식과는 독립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국한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법은 '시청각 서비스(Services audiovisuels)'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서비스를 재통합시켜 국민들에게 비디오 주문과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 작품을 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방송유산과 문화유산 교환의 자유시장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 예외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설적인 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 토론의 일관성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우리가 토론할 법안에서 새로운 조치들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수정된 부분은 디지털 경제에 관한 법의 두 번째 심의를 통해 상원에 소개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파케 텔레콤'이라고 불리는 것과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의 증진의 원칙에 대해 이제 논하고자 합니다.
1986년 9월 30일의 법의 첫번째 항목은 "방송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몇몇 근본적인 가치들과 목적들의 존중이 요구할 때에만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목적의 하나는 때로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불편한 방송 규범에 시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요구되어지는 유연함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법 계획안은 케이블망에 강제되는 법적 테두리를 실제적으로 가볍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간단한 신고로 이중 허가라는 기존 체제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케이블사업자와 지역 행정당국의 계약 관계는 이 법 승인 이후부터 6개월 안에 이러한 새로운 맥락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함시켜야 할 유럽 강령으로부터 직접 기인하는 더욱 유연한 이 규범 테두리는 재정 상태가 오랫동안 약해진 케이블망 사업자들에게 역동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입법 계획안은 최고 800만 인구 대상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케이블망 사업자의 발전을 제한해 왔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다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공공 서비스 의무와 프랑스 텔레콤'에 관계한 지난 12월 31일의 법에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 분야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지상파방송에 있어서 TDF의 독점을 폐지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방송사에 전송 기술 공급 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법 개정 방법을 통해 채널을 보유한 방송 그룹에게 여러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송망들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그들의 공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사실 1986년 법에 의해 제정된 체제는 프랑스에서 케이블의 출범 조건들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그 법을 현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나는 텔레비전 방송 그룹들이 케이블이나 ADSL 혹은 위성방송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기업가들의 근원적인 자유를 존중하자는 것이고 오직 경쟁만이 시청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이 있다면 케이블이 설치된 건물들 속에 안테나 서비스(Service antenne)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부는 20년 동안 프랑스의 지역 텔레비전의 발전을 막아 왔던 제약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보다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이 입법 계획안은 집중화 방지 조치를 유연하게 하고 지역 공통체가 지역 텔레비전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명백히 허용함으로써 방송개통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유의 원칙은 방송위원회(CSA)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방송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정은 취해진 목표와 금방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는 너무 상세한 법규 제정보다 때로는 더 적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원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더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입법 계획안은 우선 방송위원회에게 텔레비전 채널들과 그 채널들을 제공하는 회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타결할 권한을 주고자 합니다. 이 분쟁 타결 권한은 특히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와 같은 다른 조정 기관들의 특권을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상업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위원회는 사적인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이익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쟁에만 개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해 그리고 국무총리의 약속과 부합하게, 방송위원회에게 프랑스 당국의 권한에 속하면서 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유럽 밖의 채널들을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자 합니다. 방송위원회는 또한 프랑스 위성 사업자에게 인간의 권리존중과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내용의 억제와 같은 프랑스 법에 의해 정해진 근본적인 원칙들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의 방송을 중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입법 계획안의 두 번째 원칙은 다양한 방송 공급의 발전입니다.
다양화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근접 프로그램 공급의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추진은 공공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France T l visions 목표와 수단을 명시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영 분야와 지역 주체들도 마찬가지로 더 풍성한 공급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앞에서 프랑스의 지역 텔레비전의 발전을 고무하는 입법 계획안 조치를 상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규정의 순서에 따라 이미 취해진 조치들을 보완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실행된 금지되었던 분야의 텔레비전 광고 허용은 이러한 점에서 지역 채널들에게 특히 유통 분야에서 올 새로운 광고 수입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허용 조치가 특히 공중파 전국 방송에 있어서는 점진적이고 조준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그리고 지역 인쇄매체와 라디오의 수입원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감면 역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정법은 라디오 채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 지역 텔레비전에게 라디오 방송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개정법을 통해 채널들에게 광고 메시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위원회는 약 10개의 지역 아날로그 주파수 분배를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에 의해 결정된 고무적인 조치와 이 입법 계획안에 의해 지원될 새로운 자금원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 신세대 텔레비전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입법 계획안은 또한 라디오 방송계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계의 성장은 디지털 라디오 공급의 개발과 오늘날 특히 포화된 FM에 있어서 아날로그 주파수들의 가장 적합한 계획화라는 두 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FM의 디지털화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라디오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DAB 규격에 따른 디지털 라디오의 재출범, 중파의 디지털화, 단파의 디지털화, 인공위성에 의한 라디오 생방송. 예를 들어, 중국이 2008년에 개최하는 올림픽 경기에 의해 창출될 활력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몇몇 나라들은 그들의 영토에 디지털 라디오의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입법 계획안을 구상하기 위한 협의들은 라디오 방송 그룹들이 디지털 라디오의 출범을 위한 지속적인 법적 테두리를 소유하기를 희망한다는 강한 기대감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미디어 개발 국장(Directeur du d veloppement des m dias), 알랭 세방(Alain Seban) 씨에게 이 점에 관한 조사 작업을 맡겼습니다. 조사단은 올 초에 그 결과들을 나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모든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의 균형 있는 이용 속에 모든 라디오 방송의 주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연한 법적 테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라디오의 출범을 위한 튼튼한 법적 테두리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기 위해 그 모든 조건들이 모였습니다.
입법 계획안의 구상을 위한 협의는 또한 몇몇 라디오 방송 그룹들이 아날로그 방식의 가능한 주파수의 숫자를 증가하는 방식으로 FM의 개선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다가오는 많은 주파수의 만기는 방송위원회가 경영하고 있는 FM의 계획을 최적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법 개정을 통해 방송위원회에게 더욱 야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곧 만기가 되는 허가권을 최고 2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FM의 기술적 재정비에 관한 연구에 문화 커뮤니케이션 부서들도 참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미디어 개발부는 지난 1월 30일 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라디오 채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은 공조작업에 만족해했고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를 실현하기 위한 유럽 경쟁 입찰이 방송위원회에 의해 곧 발표될 것입니다. 이는 전국 망들에 있어서 '고유 주파수'라는 가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몇몇 방송사에 의해 요청된 것이나 연합 라디오(radios associatives)와 독립 라디오(radios ind - pendantes) 같은 몇몇 라디오 분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연구의 결과를 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고려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FM의 포화상태는 프랑스가 AM을 포기한 드문 나라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AM은 단기적으로 라디오의 새로운 발전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입법 계획안의 세 번째 근본 원칙은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이 원칙은 중심축의 하나로 이 입법 계획안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법조문은 서문에 내가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를 고려해서 방송위원회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조정국(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이라는 두 조정 기관 사이의 새로운 공조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방송위원회는 어떤 방송 방식이든 상관없이 명백하게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ADSL 텔레비전은 이처럼 명백히 방송위원회의 권한 영역에 속하고 케이블과 위성 방송과 같은 의무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매우 축소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인터넷 방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법체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조정국은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망들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망들은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관청은 특히 지금까지 1986년 법에 의해 규정되어 왔던 모든 케이블망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의 조정과 망의 조정은 이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실제로 명백하게 정부는 특히 방송 제작과 영화 제작 분야에 헤르츠 주파수를 분배하고 그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을 희망합니다. 주파수의 희소성과 관련되는 이 특수 체제는 우리의 방송정책의 중심축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술적 중립성은 채널 보유 그룹을 상대로 여러 텔레비전 보급망에 대해 적용되는 의무사항들을 정렬시킴으로써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한 법 개정 검토에서 다시 언급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 입법 계획안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TNT)에 관해 언급하자면 정부는 이 첨단기술이 적용될 테두리에 관해 존재하고 있는 몇몇 불확실성을 지울 수 있는 2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이 프랑스 방송계에서 다른 텔레비전 공급 방식들 옆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ADSL 텔레비전은 내 관점에서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모든 과학기술적 독단주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마지막으로 R seau France Outremer(RFO)를 France T l visions 안에 통합시킴으로써 공공방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13일 이 국회에서 조직된 투표 없이 진행된 토론에서 길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통합의 목표는 강한 그룹에 기대게 함으로써 RFO에게 새로운 발전의 전망을 주자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근접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의 개발을 통해 프랑스 해외 영토의 표준 방송 미디어로서 RFO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France T l visions의 안테나를 통해 프랑스 내에서 해외 영토의 이미지를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계열화 계획은 회사와 관련된 지역 대표와의 몇 달에 걸친 협의 후에 정부가 지난 1월에 결정한 것입니다. RFO와 France T l visions 사이에 구성된 조사팀은 특히 프로그램의 공조 작업을 발전시키는 첫번째 중심사항들을 밝혀 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론지을 법적 조치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입법 계획안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연구조사원들의 작업 우수성을 강조하고 싶고 많은 일을 맡아준 두 위원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법 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입법 계획안에 중요한 보충사항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각의에서 입법 계획안을 채택한 이후 추진되어 온 작업들의 결과를 토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986년 9월 30일 법에 가져올 변경사항의 규모와 다루어진 주제의 다양성으로 보았을 때 이 입법 계획안은 단순히 유럽 강령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방송에 대한 헌법 작업에 실제적인 추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분야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더욱 다양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공급을 증진하며,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의 임무를 강화하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번역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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