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둘째 주에 사법 주제를 다룬 2개의 다큐멘터리가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었다. 프랑스 TV에서 픽션에서나 자주 등장하던 법정이나 재판 장면들이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와 매거진 프로그램에서도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France 5는 3월에만 법과 재판에 관한 주제의 두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France 3은 3월에 이 장르로 1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4월에 또 하나의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Canal+ 역시 <월요일의 조사(Lundi Investigation)>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월과 4월 각각 하나씩 법재판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France 2는 2002년 8월에 방송되었던 법정 사건을 3월 21일 일요일에 재방송하였고, M6은 6월 이전에 조자신(Josacine) 소송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법과 재판 관련 주제 프로그램의 방송 증가 현상을 단순히 지나가는 시기적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한편으로 시청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법 세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인의 이미지 보호와 법정의 엄숙함 차원 등에서 폐쇄되어 있던 법조계가 점점 방송 매체에 문을 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법 주제 픽션의 지속적 성장
사법에 관한 미국판 픽션 시리즈 <페리 마종(Perry Mason)>과 <로스앤젤레스의 법(La loi de Los Angeles)>의 성공과 맞물린 프랑스 TV 채널들의 자국 픽션을 갱신하려는 노력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법정 시리즈물의 원인이 된다. 이후 이 장르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 1992년 TF1에서 방송된 <르 잡(Le JAP)>의 재판관, 보리스 코르통(Boris Corton)은 형을 적용하는 판사로서 사회의 희생자인 작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거물들에 대항해 싸우는 앞으로 프랑스 방송계를 공략할 재판관들의 표본적 모델을 제시했다. 1993년에 France 2는 시사 문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뛰어난 6개 TV 영화의 컬렉션, <앙투안 리브, 테러 판사(Antoine Rives, juge du terrorisme)>를 방송했다.
1년 후 TF1은 다시 <판사는 여자(Le juge est une femme)>라는 픽션으로 그 배턴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1995년까지 채널들은 판사들의 이미지를 갱신함으로써 안방극장을 공략했다.
1995년부터는 유명한 배우들에 의해 연기되는 변호사들이 출연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각 픽션은 두 개나 세 에피소드에서 막을 내리고 만다. 그러나 France 2의 <변호사와 동료(Avocats & associ s)>와 TF1의 <법의 여성들(Femmes de loi)>과 같은 성공작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픽션물 경쟁은 최근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France 2와 TF1은 이제 판사나 변호사에 상관없이 등장인물들을 갱신하기 위해 여전히 머리를 짜내고 있다.
법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매거진의 성장
1954년 도미니시(Dominici) 사건에서 미디어가 피고자에게 플래시를 터뜨리고, 촬영기기들이 난무하고, 기자들은 창문 가장자리에 올라앉는 등 난동을 부린 이후 카메라와 사진기 그리고 녹음기 등은 법정에서 금지되었다. 이렇게 법정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 시절 오직 픽션만이 큰 범죄 사건을 다룰 수 있었고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 주었다.
1980년대는 법정 소송 이미지의 방송에 관한 법이 좀더 유연해졌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인 것을 앞서면서 TF1과 France 2의 저녁 8시 뉴스와 TV 매거진은 잡보 기사와 범죄 재판 사건들을 점점 더 많이 다루게 된다.
France 5에 있어서 법과 재판은 전혀 새로운 관심거리는 아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학교, 교육, 건강, 직업 세계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교육적인 용도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채널에서 방송된 <법 단어(Les mots du droit)>, <재판관과 사람(Des magistrats et des hommes)>, <법 학교에서(A l' cole de la loi)>, <법 없는 유럽(Une Europe sans loi)>, <징벌하기 혹은 바로잡기(Punir ou r parer)>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이 테마의 비중이 높아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001년에 들어서 이 경향은 <함께 살기(Vivre ensemble)>의 제작과 방송으로 더욱 강화된다.
이 채널의 다큐멘터리 팀을 이끌고 있는 뮤리엘 로제(Muriel Ros )는 시민들의 삶에 적용되고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 조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자는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법 관련 프로그램을 여러 편 편성했는데 모두가 사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주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녀는 "우리는 특종기사나 피가 흐르는 사건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유용한 것을 찾는다"고 명백히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에게 조엘(Jo lle)과 미셸 롱콜(Michele Loncol)이 제안한 <중죄재판소에 항소(L'appel aux assises)>는 더없이 좋은 계획이었다. 이 작품은 2000년 6월 법에 의해 허가된, 프랑스에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소송 절차로 전개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은 제작에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 이 새로운 법 절차의 기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송건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정 촬영 논란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 후 방송되기까지 또 다른 산을 넘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조엘과 미셸 롱콜은 처음으로 중죄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의 토론을 찍을 수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00년 당시 법무부 장관 마릴리즈 르브랑쉬(Marylise Lebranchu)에게 동의와 함께 후원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작품을 마무리한 후 방송 전에 법무부가 먼저 시청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결정된 것이었으나, 미리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아놓은 이 작품을 정부부처가 방송 금지할 권한은 없었다. 작년 9월, France 5는 이 다큐멘터리를 프로그램 편성에 넣을 것을 알렸다.
그런데 여러 연출가들이 이것을 계기로 그 동안 법소송 장면의 촬영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직접 현 법무부 장관 도미닉 페르벵(Dominique Perben)에게 항의하였다. 한편, 제작 기간에 바뀐 새 정부의 법무부 커뮤니케이션 부처는 이 다큐멘터리를 발견하고 지지를 철회한다. France 5는 강요된 것은 아니나 불법성 여부를 염려한 나머지 프로그램 편성에서 이 작품을 삭제하고 대신 법무부와의 대화에 나섰다. 2003년 12월 법무부 중앙 행정처의 연구팀은 "교육적인 용도로 단지 다큐멘터리에만 법정 토론의 녹화와 방송을 허용하자"고 권고했다. 결국 법무부는 방송을 허가한다는 공식적인 서문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France 5는 교육적인 용도를 강조하며 마침내 올해 3월에 이 작품을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rance 2의 다큐멘터리 팀장 이브 쟈노(Yves Jeanneau)는 컬렉션 형식으로 방송을 위한 다수의 혁신적인 다큐멘터리 계획을 검토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업은 교육자,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들이 범죄 상황이나 법원의 포화상태에 대해 던지는 끔직한 경고의 신호를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제작자들과 연출자들은 오늘날 여전히 방송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소송에 연루된 사람들과 가정들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에게 속하는 법을 어길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실제로 사진작가이자 연출자인 레이몽 드파르동(Raymond Depardon)은 검사와 범죄자가 마주 앉은 장면을 찍기 위해 7년 동안 신청을 거듭해야 했다. <명백한 범죄(D lits flagrants)>는 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아래 촬영될 수 있었고 인쇄매체의 호평을 받았으며, 1995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세자르(C sar)상을 획득했다. 5년 앞선 1990년에 청소년 재판, 중범죄 재판, 장기형 선고자, 법정의 일상생활 등을 다룬 시리즈 프로그램 <프랑스의 사법(Justice en France)> 역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담보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이브 쟈노는 "현재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복잡하고 길지만 법무부를 포함해 모두가 헌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법무부 중앙 행정처가 '교육적 용도에서' 다큐멘터리의 방송을 허가한 이유를 이러한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프랑스 법무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과 제작자, 법조인 그리고 연구원들로 구성된 협동 팀을 만들어 규범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 테두리까지 개선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더 이상 사법기관이 숨고 비공개로 일하는 때는 지났다고 France 2의 다큐멘터리 팀장은 믿고 있다.
몇몇 사법 관련 다큐멘터리와 매거진의 현황
Canal+의 프로그램 <월요일의 조사(Lundi Investigation)>는 종종 범죄 사건을 다루었다. 월요일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조사 전문 기자들의 관점으로 사법기관의 취약점들을 지적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오늘날 법정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 증가의 대표적인 예로 France 2에서 방송되는 <피고를 들어오게 하시오(Faites entrer l'accus)>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격주로 일요일 후반부 저녁시간에 방송되는데, 2003년부터 평균 21.4%의 좋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15일(월요일) 20시 55분에 France 3에서 방송된 티에리 드 레스트라드(Thierry de Lestrade)의 <뒤부와 사건(L'Affaire Dubois)>은 3회나 반복해서 중죄재판소에서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은 피에르 뒤부와(Pierre Dubois)의 법정 사건을 통해 재판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사법 체계의 문제를 훌륭하게 잘 표현해 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연출자는 이 소송을 직접 촬영할 수 없었다. 범죄자들의 청문 장면을 방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설자가 인용된 증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식으로 대체되었다.
○ 참조 : Le Monde T l vision. 2004. 3. 13.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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