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0년 이후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라디오 방송사에 대해 총 4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을 건의해 왔다. 그 중의 절반은 음란 라디오 방송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하워드 스턴(Howard Stern)과 그의 고용주인 Infinity Broadcasting를 상대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18일 FCC는 2001년 7월 26일 디트로이트 시에서 방송된 내용과 관련 스턴에게 2만 7,500달러의 벌금을 건의했다. 1998년 6월 이후 Infinity Broadcasting과 스턴은 음란 방송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소환되지는 않았었다.
공익을 위한 탐사보도센터(Cneter for Public Integrity, CPI)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뉴욕에서 방송된 문제의 디스크 자키 쇼 프로그램들에 대해 방송사들에게 통합벌금 199만 달러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었다. 결국, 1995년에 있었던 다섯 번의 개별 소송은 171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벌금부과로 마무리되었다.
CPI는 FCC의 기록과 법률 관련 데이터 베이스(LexisNexis legal research)의 조사를 통해 1990년 이후 FCC가 음란 방송 내용과 관련 74회의 소송을 진행했음을 찾아냈다. 특히 CPI는 '명백한 책임에 대한 고지'라 불리는 벌금부과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했다. CPI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5개의 라디오 쇼 프로그램에 대해 347만 달러 (전체의 86%에 해당)의 벌금이 건의되었다. 상위 4개의 라디오 쇼 프로그램은 규모에서 미국 내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Corp.과 Viacom Inc.의 Infinity가 소유한 방송사들에서 방송되었다(<표 1> 참조).
연구의 주요 발견들
■ 벌금이 증가된 반면 음란 방송 관련 법 집행은 감소되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FCC는 여덟 차례에 걸쳐 151만 2,500달러의 벌금을 건의해 왔다. 앞선 3년 동안엔 스물한 차례에 걸쳐 23만 8,400달러의 벌금을 건의했었다(<표 2> 참조).
■ 스턴의 1995년 소송을 제외한다면, 1990년 이후 가장 큰 단일 벌금은 Clear Channel의 <부바 더 러브 스펀지(Bubba the Love Sponge)> ― 실제 이름은 <타드 클렘(Todd Clem)> ― 에 부과된 71만 5,000달러이다.
■ CBS의 슈퍼볼 중계 중 있었던 가수 자넷 잭슨(Janet Jackson)의 음란행위나 골든 글로브 시상식 쇼 등에서 보여졌던 저속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TV 방송사에 대해선 단지 세 번 벌금이 부과되었다(전체의 4%).
방송의 음란에 대한 관심의 증가
최근 몇 주 동안 FCC와 미 하원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전송하는 방송사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특히 자넷 잭슨의 가슴 노출 사건 이후 방송의 음란에 대해 엄격한 조치들이 뒤따르고 있다(참고로, 2004년 3월 현재 FCC에 접수된 53만 885건의 불만 중 53만 828건이 자넷 잭슨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미 하원은 음란 방송에 대해 최고 2만 7,500달러를 부과했던 벌금을 50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도 곧 유사한 법률을 표결할 예정이다.
그 동안 미국의 양대 라디오 방송사들은 자발적으로 방송내용의 자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200개의 라디오 방송사를 소유, 미국 내에서 가장 큰 Clear Channel은 타드 클렘을 해고했고, 하워드 스턴 또한 6개의 방송사에서 쫓겨났다. 규모에서 두 번째인 Infinity도 음란 방송 내용과 관련 새로운 자체 규제 정책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방송사들의 이런 갑작스런 조치가 양심적 각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적 한계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책담당자들은 음란 방송으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는 청취자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방송사간에 분명한 선을 긋도록 요구받아 왔었다. FCC가 음란한 방송언어를 규제토록 한다는 1978년 대법원의 결정 이후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방송의 음란은 "방송에 대한 현재 사회의 기준에 비춰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불쾌감을 느끼게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언어 또는 내용"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 FCC는 방송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극단적으로 드문 경우지만 방송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FCC는 독립적으로 방송내용을 단속하지는 않고, 청취자나 시청자의 불만에 기초해 조사를 하게 된다. FCC는 명백한 책임의 고지라 알려진 소송을 준비하게 되고, 방송사는 이에 대해 몇 번의 반론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소송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로 인해 FCC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여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CPI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음란한 내용이 첫 방송되고 벌금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 523일이 소요됐다. 법은 FCC로 하여금 '명백한 책임에 대한 고지'를 방송된 후 1년 이내 혹은 다음 번 방송면허 갱신 시기(둘 중에 더 나중인 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PI는 1990년 이후 5건(15만 2,150달러의 벌금에 해당되는)이 관련 법률의 한계로 인한 종결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워드 스턴 쇼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FCC는 1991년 8월 30일 아이오와 주의 Flambo Broadcasting Inc.의 KFMH-FM이 방송한 농담을 음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4년 4월 1일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 27일 공식적 결산을 하고 관련 불만을 기각할 때까지 그 벌금은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에 매사추세츠 주의 뉴 베드포드(New Bedford)에서 토크쇼 방송을 내보냈던 라디오 방송업자 에드먼드 디니스(Edmond Dinis)는 2만 2,400달러의 벌금이 있었으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000년 12월 5일 어린이와 성에 대한 농담을 방송한 스페인어 방송국 또한 2002년 12월 5일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지난 2월에 이 사건이 기각되었다.
벌금 추적의 어려움
CPI의 연구진들은 FCC가 규제하는 방송의 음란 및 방송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FCC가 단지 2000년 이후 부과된 벌금에 대한 정보만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 회계감사부서(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2000년 이전에 부과한 벌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말까지 FCC는 약 1,5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안되거나 부과된 벌금의 75%에 해당한다. 문제는 FCC가 벌금을 확정하고 방송사의 항소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FCC는 벌금을 징수할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1999년 11월 법률 집행부(Enforcement Bureau)가 만들어진 이후, FCC의 기록 보존이 향상되고, 벌금의 징수가 가능해졌다. FCC의장이 미 하원에 보고한 보고서엔 1994년 이후 음란한 방송과 관련 부과된 벌금의 대부분이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다.
벌금의 양은 증가, 음란 관련 법 집행은 감소
2004년에 FCC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인 110만 달러의 벌금을 건의했다. 2003년엔 3건(벌금액은 44만 달러)을 건의했었다. 그 이전의 3년 동안은 건의된 벌금의 건수(21건)는 훨씬 많았지만, 금액의 양은 23만 8,400달러에 불과했다. 건의된 벌금의 증가는 방송 신디케이션(syndi- cation)의 결과다. 한 방송사당 최고 2만 7,500불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신디케이트 마켓같이 동일한 음란 방송을 내보낸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곱하면 전체 벌금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상원이 지금 고려하는 방송의 음란성에 대한 입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와 같은 전체 벌금은 크게 치솟을 전망이다.
전체 벌금의 측면에선 어떠한 방송도 하워드 스턴 쇼와 비교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이 부과된 것은 클렘으로 75만 3,000달러였다(<표 1> 참조). 클렘은 여러 해 동안 탐파 베이(Tompa Bay)에 있는 청취자들을 경악케 했다. 그는 방송 중에 야생 멧돼지를 죽임으로써 동물학대죄로 해직되었고, 4개의 Clear Channel 방송사들은 그 방송과 관련 71만 5,000달러의 벌금과 불량 녹음물 소지로 4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었다.
TV 방송사에 대한 벌금부과는 드물어
TV 방송사에 부과되는 벌금은 대단히 드물다.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에서 그룹 U2의 보컬리스트 보노(Bono)가 한 "f***ing brilliant"라는 발언에 대해 FCC는 그것이 품위를 저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TV 방송에 대한 벌금 부과는 2002년 10월 4일에 있었다. Young Broadcasting이 소유한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KRON-TV의 아침 뉴스에 대해 FCC는 2만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아침 뉴스에서 성기에 대한 가면극을 준비하는 공연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던 중 한 공연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것이 방송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라디오에 집중되어 왔다. 하원과 상원에서 이에 대한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피니티에 1억 달러가 넘는 광고수익을 올려 주는 하워드 스턴 같은 경우 법률안이 통과되면 은퇴하겠다고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 참조 : Center for Integrity 연구보고서, , 2004. 3. 18. FCC 보도자료, "FCC Finds That Broadcast of 'F-Word' During Golden Globe Awards was indecent and profane", 2004. 3. 18.
○ 작성 : 박동진(미국 통신원, dongjin@bama.u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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