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는 오늘날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고 있다. 다양성은 프랑스 문화의 대명사가 되었고, 보전과 발전의 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수 민족과 문화에 관한 방송정책들을 조사 발표했다.
영국
2003년 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에 통합된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독립 텔레비전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소수 민족에 관한 방송조치들을 채택했다. 먼저 채널에서 고용과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라디오 방송에 관한 1990년의 법 38장은 Channel 3, 4, 5의 고용을 담당하는 회사는 남녀간 그리고 다른 민족 그룹들 간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ITC의 규정은 소수 민족이 전반적 방송 편성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주의할 것을 방송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1990년 방송법의 14장에서는 Channel 3의 지역 방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수 민족을 잘 표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네트워크(Cultural Diversity Network)'가 창설되었다.
1998년 Channel 4의 방송 허가권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이는 주당 최소 평균 3시간 이상 복수 문화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고, 그 중 몇몇은 고시청률 시간대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02년의 연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증가한 반면 고시청률 시간대에 방송된 비율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73%가 자정 이후에 방송됨).
주제별 채널을 보면 영국 텔레비전 방송 채널들과 더불어 유럽 조정 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은 채널들이 여러 민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영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중국인 시청자를 위한 2개의 텔레비전 채널, 영어와 인도 파키스탄의 여러 언어들로 방송되는 영화, 오락, 정보를 제공하는 20개 채널, 아프리카계 카라이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1개의 채널 등이 있고, 아랍어, 이란어, 일본어 채널들도 있다.
ITC는 1996년부터 텔레비전에 표현된 소수 민족들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연구는 ITC, BSC(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 방송 표준 위원회), BBC, 라디오 조정국과 같은 기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2002년에 발표된 <복수 문화 라디오 방송: 개념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대중의 태도뿐만 아니라 복수 문화주의에 대처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산업을 살펴보고 있고, 광고에서의 복수 문화적 실태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이주민이 전 인구의 15%나 되는 캐나다에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민족적 소수인들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1991년의 라디오 방송법은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 시스템이 "방송 편성과 그 기능이 고용 면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필요와 관심에 부응해야 하고 캐나다의 남녀와 어린이들의 조건과 갈망 그리고 특히 법적 평등, 두 언어의 공존, 캐나다 사회의 복수 문화와 복수 인종적 특성과 더불어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한 자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RTC(Conseil de la radiodiffusion et des t l communication canadiennes: 캐나다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라디오 방송위원회)는 민족적 성격의 라디오 방송에 관한 정책과 원주민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정책을 구분한다. 이 기관의 활동은 특히 텔레비전 방송사와의 관계와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방송사와의 관계를 보면 CRTC는 이 정책을 위한 기본 테두리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여러 문화적 단체 혹은 여러 민족 청취자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족적 성격의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허가권과 특수한 공동체들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 채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5개 전문 텔레비전 채널들과 민족적 성격의 40개 이상의 전문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기관은 또한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그리고 원주민의 표현을 공평한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라디오 방송사가 정확히 민족, 문화, 소수 인종 그리고 원주민의 존재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방송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
CRTC는 2001년 8월 2일 통보문에서 ACR(Association canadienne des radiodiffuseurs: 캐나다 라디오 방송사 연합)에게 텔레비전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표현을 검토하고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할 연구팀 창설을 위한 실천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팀은 문화, 민족, 소수 인종에 대해 편견 없는 정확하고 공정한 이미지 수립을 위한 실천 사례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이 팀은 국내외의 연구를 요약하고,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실천 사례를 검토하며, 시청자 그룹과 관련 업계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소수 민족들의 표현에 관한 일련의 지침들을 세웠다. 따라서 ACR에 속하는 라디오 방송사들은 관점에 있어서 공평한 표현을 보장해야 하고, 인종·민족·색깔·종교적인 이유로 경멸이나 증오를 야기할 수 있는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미지의 방송을 삼가야 하고, 모욕적인 언어와 선입견적인 것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스페인
유일하게 독립적인 방송 규제 기관이 있는 지방인 카타로뉴의 방송위원회 CAC(Conseil audiovisuel de Catalogne)는, 1998년 이 지방에서 방송되는 일반 공중파 채널에 있어서 소수 민족의 표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케이블에 의해 공급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에 관련한 1996년 법을 적용하면서 CAC는 1999년 6월 14일 텔레비전에서 소수 민족의 표현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2002년 3월 이 기관은 또한 이민 정보처리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두 권고안은 방송사와 정보 방송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위원회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상기시키면서 정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토론, 픽션 등에 나누어져 부과된 일련의 조치를 따르기를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보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신 민족의 언급을 피해야 하고, 특히 이슬람, 이슬람주의, 아랍, 근본주의 등과 같은 유사 개념들을 사용할 때 최대한 정확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다큐멘터리 장르에 있어서, 민족 지리적 보도나 소수 민족의 이국풍을 강조하는 주제를 남용해서는 안 되고, 시청자들에게 재현된 현실에 대한 복수적인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소수 민족 전체에 관련된 논쟁이 있을 시 그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카다로뉴에서 제작되는 TV영화나 드라마의 경우 평범한 역할에 소수 민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현재 이탈리아 법에서 존재하는 조치들은 소수 언어 민족들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아오스트(Aoste)의 계곡과 같은 소수 독립 종교를 언급하고 있다. 2003년 이탈리아 국회에서 승인된 가스파리(Gasparri)법은 커뮤니케이션 조정 기관인 AGCOM에게 소수 언어 민족을 위한 방송 쿼터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독일에서도 소수 언어 민족에 관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연방 정부적 차원으로 조율되어 있지는 않다. 몇몇 강한 소수 언어 민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공영 채널에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취지하에 지역어로 된 방송을 승인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유럽 의회의 권장 사항
유럽 의회는 1995년 이주민, 소수 민족 그리고 미디어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미디어에서 다루어진 이주민과 소수 민족에 관한 주제는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 의회의 모임은 멤버 국가들에게 교육과 고용시장 접근과 더불어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의 구성과 미디어 직업인들을 위한 강의, 이주민과 소수 민족에 관한 프로그램의 질 평가, 상호 공동체적 관계와 이민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지역 차원에서 이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증가하는 목적의 미디어 발의 등을 고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월 28일 유럽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고문에서 의회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소수 언어로 방송하는 사영 미디어의 창설과 활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도록 권유했다. 그 연장선에서 자문위원회(Comit consultatif)는 최근 구성한 학회에서 '소민족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과 미디어'라는 연구회를 소개했다. 이 연구회는 미디어에서 소민족 국가의 표현, 관용적 정신과 상호 문화적 대화의 증진, 소민족 국가에 속하는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OSCE(Organisation pour la s curit et la coop ration en Europe: 유럽 안전 협력 기구)의 소민족 국가를 위한 고등 위원은 2003년 12월 미디어에서 소수 언어의 사용에 관한 일련의 지침들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를 이루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정체성의 보호 그리고 평등이다. 이 지침들은 특히 소민족 국가 멤버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포함해야 하는 정책의 규정과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영방송을 후원하고 "소민족 국가 멤버들이 그들의 언어를 통한 방송 미디어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데 이롭게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게다가 질적 양적으로 소수 언어 방송을 고무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참조 : www.csa.fr
○ 작성 : 이 원(프랑스 통신원, tempspecheu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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