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194호] 독일의 새 방송국가협정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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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4.04.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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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방송국가협정 개정안이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제7차 방송협정의 새로운 핵심 규정은 작년 6월 26일 주 총리들이 의결했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11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ARD 방송사, ZDF 그리고 도이칠란트라디오는 각각의 프로그램들 속에 정보, 교육, 상담, 오락 및 '문화를 위한 특별 제작물' 등을 제공해야 한다. 덧붙여, 방송사들은 자기 의무 신고(규정과 지침을 통해)를 통해 자기 의무의 사항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 이번 4월 1일에 발효된 제7차 방송협정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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