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ARFT령 제6호
'호텔에서의 VOD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행방안'
공표일 : 2001. 5. 28.
제1조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고, VOD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안이 지칭하는 호텔에서의 VOD 서비스는 호텔에서 폐쇄 회로 TV 시스템 혹은 기타 케이블 송출 방식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지정된 시청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SARFT는 전국의 호텔 VOD 서비스에 대한 관리 작업을 책임지며, 지방 각급 방송 관리 부서는 해당지역 내의 호텔 VOD 서비스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제4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는 성급 방송 관리 부서의 비준을 통하여 시행된다.
제5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 개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한다.
(1) SARFT가 전국 케이블TV의 VOD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하는 총체적인 계획에 부합한다.
(2) CCTV와 소재지 성(시, 자치구) TV 방송국, 해당지역의 TV 방송국의 제1채널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중계방송한다.
(3)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는 SARFT가 반포한 '케이블TV 네트워크 진입 설비 인정증서'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4) 완전한 프로그램 송출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5)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감독 제어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6) 국가의 기타 법규와 문건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케이블TV의 VOD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방송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급 방송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VOD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성급 방송 관리 부서는 VOD를 비준할 수 있다. 또한
'호텔 VOD 서비스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며, 3개월 내에 SARFT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7조
호텔 VOD 설비의 설치와 시공을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는 반드시 성급 이상의 방송 관리 부서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8조
VOD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은 VOD 서비스가 금지된다.
(1) 국가의 통일과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에 해를 끼치는 것
(2) 국가의 안정과 명예 및 이익에 위배되는 것
(3) 민족의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
(4)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5) 타인을 비방하고 욕되게 하는 것
(6) 음란과 미신 혹은 폭력을 선동하는 것
(7) 법률, 법규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0조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국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제11조
주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경우는, SARFT가 지정한 케이블TV 프로그램 수입 단체의 책임하에 수입하여야 하며, SARFT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수입 VOD 프로그램 방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VOD 서비스에 전용되는 해외 영상물은 매회의 첫부분에 허가증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한정된다.
(1) '드라마 발행 허가증' 혹은 '영화 상영 허가증'을 취득한 영상물 및 '수입 VOD 프로그램 방영 허가증'을 취득한 프로그램
(2)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 송출 기구가 제작하고 송출하는 프로그램
(3)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상물 제작 경영 기구가 제작하고 성급 이상의 방송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친 오락물 및 특집 프로그램
제13조
호텔의 VOD 서비스에서 송출하는 드라마는 방송 관리 부서가 지정한 단체가 통일적으로 공급한다. 프로그램 공급 단체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행할 때에는 본 방안의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VOD 업무를 개설하는 호텔은 초창기에 송출되는 VOD 프로그램 가이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SARFT와 해당지역 방송 관리 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해당지역 방송 관리 부서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VOD 서비스 프로그램 송출 상황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호텔 VOD 서비스 운영 허가증'을 소지한 단체와 호텔에 VOD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단체는 매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본 방안의 제4조, 제6조를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VOD 업무를 임의로 개시한 호텔은 현급 이상의 방송 관리 부서가 단속하고,
그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설비를 몰수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본 방안의 제9조, 제12조, 제13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도입, 송출하지 않은 경우는, 현급 이상의 방송 관리 부서의
책임하에 위법적인 활동을 중지시킨다. 상황에 따라서는 1개월에서 6개월 간의 서비스 일시 정지 처분을 하거나 직접 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을
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본 방안의 제13조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거나 심사를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공급한 경우는, 성급 이상 방송 관리
부서가 프로그램 공급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상술한 행위가 치안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본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VOD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던 호텔은, 본 방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본 방안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심사 수속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본 방안은 반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ㅇ번역 : 이재민(중국 통신원, ljm0219@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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