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촉진 임시 조치법(1999년 법률 제63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안'을 발표하고, 1999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본지 99-18호, 63쪽 참조), 원안대로 확정했다.
원안은 다음과 같다.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
1.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 방향
① 디지털 신호에 의한 송신을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라 한다.)은 국민에게 고도하고 다채로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화질·채널의 다양화의 실현 등 장점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된 기간 방송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의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② 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아날로그 신호에 의한 송신을 하는 텔레비전 방송이 종료한 후에는 새로운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고용 확대의 실현 등, 국가의 경제 구조 개혁에 크게 공헌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다.
③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중계국으로 이루어진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다수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당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정비촉진임지조치법'(이하 '법')은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조기 보급을 꾀하고, 이로써 고도 정보통신 사회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로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의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그에 근거하여 본사업을 조기에 원활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법에서, 지원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은 텔레비전 방송의 사업용으로 이용될 시설이며, 다음 설비로 구성된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하기 위한 전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무선 설비(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철탑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
- 디지털 송출 장치(전용 전자계산기에 의해 발신된 제어 지령 신호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디지털 신호의 전송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부호화 압축 장치(디지털 신호의 쓸모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것)
- 다중화 장치(복수의 디지털 신호를 중첩하여 동일 반송파로 송출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변조 장치(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송신 장치[반송파를 발생시킴으로써 디지털 신호를 급전선 (給電線)에 송출하는 기능을 갖는 것]
- 급전선(송신 장치의 출력 단자와 송신용 안테나의 접속 또는 수신 장치의 입력 단자와 수신용 안테나의 접속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 안테나(공중선)
- 공작물(철탑 등)
-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설비[앞의 설비에 '일체적으로 설치'(주 참조)된 것에 한함]
- 디지털 촬상 장치(수평 해상도가 700선 이상인 비디오 카메라로, 그 촬상부의 총 화소(pixel) 수가 40만 이상인 고체 촬상소자를 3개 이상 사용한 것 가운데, 전용 전자계산기에 의해 발신된 제어 지령신호에 근거하여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당해 영상의 윤관, 휘도 및 색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소재 전송 장치(방송 프로그램 소재의 전송 또는 전환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부조정 설비(복수의 디지털 화상 신호, 기타 디지털 신호의 전환 또는 조정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기록·재생 장치(디지털 신호의 기록 또는 재생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 디지털 편집 장치(디지털 신호의 가공, 합성 또는 발생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
(주) '일체적으로 설치'란 장소, 시간이 동일, 동시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실시 계획에서 앞의 설비와 함께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②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를 하는 자로, 표준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국 면허를 갖는 자 또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할 방송국의 예비 면허를 갖는 자로 한다.
3.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① 경영 방침의 책정 등
사업자는 미리 기본적인 경영 방침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당해 방침을 수정하도록 할 것. 또 사업 계획은 가능한 한 시설 정비의 개시부터 종료(방송 대상 지역 내 모두를 커버하기 위한 중계국 설비의 정비 완료)까지의 기간에 대해 작성하지만, 적어도 방송국 내 설비 및 키스테이션 설비의 정비까지의 기간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오류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자금 조달상의 유의점
사업자는 시장 동향에 대해 충분히 예측한 다음, 사업 규모 및 사업의 성질 등에 대응한 적절한 자금 계획을 입안할 것.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변제 계획을 자금 사용처, 기간, 조달 비용, 수지 예측, 자본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종 자금 조달 수단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
③ 실시 체제의 유의점
사업자는 사업의 성질에 대응한 적절한 인적 체제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함으로서 효율적인 실시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부정과 과오를 방지하고 적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4. 기타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 실시시 배려해야 할 사항
①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할 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작 및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국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지역 독자적인 방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생활 문화의 충실, 지역의 진흥 등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청자에 대한 배려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자는 자신이 추진하는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의 실시 스케줄에 대해, 방송 대상 지역 내의 시청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청자가 예측하지 못한 또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의견과 검토 결과
기본 지침에 대해 제시된 의견과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실시 계획 관련
- 고도방송시설정비법에 근거한 실시 계획의 기재 내용은 양식을 통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간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실시 계획의 인정을 근거로, 실시 계획대로 계획이 실시될 것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된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련된 고도 텔레비전 방송 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우정대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인정 관계
실시 계획을 인정할 때는 사업 규모가 작은 방송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을 인정할 때는 실시 계획의 적절성과 실시 확실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뿐, 사업 규모의 크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원 조치 관련
키스테이션 및 중계국의 토지 및 거기에 이르는 도로의 취득도 지원의 대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고도방송시설정비법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설비이며, '토지 및 거기에 이르는 도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ㅇ 참조 : [http://www.mpt.go.jp/pressrelease/japanese/housou/000114j701.html], [방송/동향과 분석] 1999-18호 ㅇ 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 ysy2300@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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