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98호] 일본, 성인 대상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면허 심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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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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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CS 디지털 방송은 현재 약 300 채널에 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우정성에 신청했던 당시의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도 늘고 있다. 특히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23개의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우정성은 11월 16일, CS 디지털 방송에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공급 회사(위탁 방송 사업자)의 면허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위탁 방송 사항의 기재 방법(방송법시행규칙 별표 제12호)의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 방송을 하는 위탁 방송 사업자는 신청서의 위탁 방송 사항 기재 방법을 종래의 목적별 종류(보도·교육·교양·오락·광고·기타)에 따른 기재가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 내용의 동일성을 명확히 밝힌 분야별 기재 방법으로 바꾸어 '분야', '주된 언어',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유무' 등을 기재하게 하며, 둘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 방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①신청서에 신청 계약 시에 시청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는 Parenta Lock의 채용 여부 등 구체적인 청소년 보호 조치를 기재하고(방송법시행규칙 별표 제12호, 제13호의 개정), ②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유무가 절대적인 우열의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일정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구비할 것은 인정의 조건으로 하며(방송법관계심사기준의 개정), 셋째, 위탁 방송 사항의 변경 허가 기준을 명문화(방송법관계심사기준의 개정)하여, 위탁 방송 사항(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처음에 인정받은 위탁 방송 업무와의 동일성은 유지하고 있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점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변경의 허가 기준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정성은 전파감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2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産經新聞 '99. 11. 17., http://www.mpt.go.jp/pressrelease/japanese/housou/991116j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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