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98호] 일본 우정성, 케이블TV 시설에 대해 최초로 불허 판정 내려 | ||||||
---|---|---|---|---|---|---|---|
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
||||
일본 우정성은 11월 17일, 케이블TV 사업 회사인 '미디어링크[야마구치현 토쿠야마(德山)시, 자본금 1,500만 엔]'의 케이블TV 시설 설치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입자가 1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는 케이블TV 사업자는 우정성의 허가가 필요한데, 우정성이 불허 판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우정 장관의 자문 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의 "유선텔레비전방송법상의 '확실한 수지 예측'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불허 답신을 받아 우정성이 취한 것이다. '미디어링크'가 케이블TV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야마구치현 토쿠야마시와 신난요(新南陽)시의 일부 지역(약 4만 8,000세대)에는 이미 가입자 수가 약 1만 5,000세대에 달하는 '시티케이블 수난(周南)'이 있어, 확실한 수지 예측을 할 수 없으며,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전주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등, 허가 기준에 미달하다는 것이 불허 판정의 이유이다. [産經新聞 '99. 11. 18.]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