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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5호] 미국 FCC, AT&T의 Mediaone 합병 사실상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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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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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FCC는 케이블업계의 소유권 제한 규정을 상당히 완화키로 결정했다. FCC가 찬성 5, 반대 0(2명은 부분 반대)으로 통과시킨 개정 규칙은 다양한 뉴미디어 상용화에 따른 시장 통합을 반영하고, 영상 프로그램 제작업에 경쟁의 원리를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소유권 과다로 말미암아 FCC의 승인 여부가 불확실하던 AT&T의 Mediaone 합병은 사실상 허용됐다. 이번 FCC 규칙의 골자는 개정된 케이블 수평 소유 규칙이다. 이에 따르면, 소유 상한선은 30% 이내로 그대로 유지하되, 케이블, DBS, MVPDs(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를 모두 포괄한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를 현재의 케이블 가입자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유 상한선은 36.7%로 상승한다. 따라서 AT&T가 Mediaone을 합병할 때, 구 규칙에 따르면 상당한 자산을 포기해야만 했지만, 새 규칙이 적용되면 일부 자산의 매각만을 요구받게 된다. FCC, 시장 통합과 경쟁원리 강화에 주안점 FCC는 수평 소유 규칙이 처음 채택된 1992년 이후,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DBS가 케이블 TV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블 회사들이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케이블 회사의 거대화를 용인하는 대신, 지역 전화와 광대역 서비스 같은 새로운 시장에 경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FCC의 개정 규칙이 가격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 FCC 관리들과 AT&T의 간부들은 지역 시장의 업체간 경쟁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가격은 낮아지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낙관했다. 반면, 소유권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단체들은 케이블업체들의 소유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CC의 윌리엄 케너드(William E. Kennard)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데 비해 기존의 법과 규칙들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대한 케이블 회사가 단지 케이블 TV를 지배하기 위해 통합하려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케이블 회사가 지역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같은 벤처 산업에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통합하려 한다면, 이는 앞서의 예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후자는 경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 FCC의 개정 규칙은 AT&T를 위한 선심에 불과하다고 냉소 이처럼 케너드는 통합 문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소비자의 권리 증진과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주장하는 워싱턴 소재의 시민 단체인 미디어 접근 계획(Media Access Project)의 대표 앤드류 슈왈츠만(An- drew Jay Schwartzman)은 "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지적 사기이다. 지난 8월,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권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여러 취약점들을 말끔히 해소했다던 바로 그 FCC가 이번에 케이블 소유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더 큰 허점과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개정안의 각본이 뉴저지주 배스킹 리즈(Basking Ridge, AT&T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씌어졌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또한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 분야로까지 확대되어 Viacom Inc.의 CBS 인수 역시 별다른 문제없이 허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금요일(10월 8일)의 결정에 대해 2명의 FCC 위원이 부분 반대 의사를 피력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그 사연은 정반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케너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리아 트리스타니(Gloria Tristani)는 FCC가 소유권 규정을 지나치게 많이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해롤드 퍼치트코트-로스(Harold W. Furchtcott-Roth)는 FCC가 관련 규정을 훨씬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ㅇ 참조 : http://www.nytimes.com/99/10/09/news/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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