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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4호] 프랑스, 정보화 사회법을 입안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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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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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화 사회법은 2000년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인터넷 발전의 혜택을 프랑스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에 의해 지지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직면하여 글로벌한 통제에 대항하는 프랑스의 정치적인 의지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직면하여 프랑스 정부는 시장 중심적인 상업 세계에 대해 균형을 잡고자 한다. 지난 8월 26일 위르탱(Hourtin)에서 4,000여 명의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열린 여름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총리1)는 "프랑스 정부는 2000년 초에 국회에 정보화 사회에 관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선도적인 발언은 그것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정인 채로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1998년 초에 제기되었던 '정보화 사회 속으로 진입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액션 플랜(Pagsi)'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경제부 장관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han)에게 위임된 이런 계획의 발표는 위르탱에서의 발표 때 약간 변형되어 받아들여졌다. 한 사회 속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기술의 통합의 절차가 급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을수록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 리오넬 조스팽은 이런 의미에서 뉴미디어 기술로 인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고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뉴미디어 정책 방안 사실 인터넷의 성공 여부는 시민-소비자가 그들의 구매(인터넷 상거래)와 그들의 행정적인 절차(사이버 행정, 은행 업무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할 때, 그것에 부여하는 그들의 신뢰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프랑스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은행 카드의 번호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들의 메시지가 도청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신뢰 구축이야말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인들은 인터넷을 무법지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소형 컴퓨터의 판매(1998년 340만 대)가 텔레비전의 수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 있지만, 프랑스는 인터넷과의 연결이나 이용된 횟수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최근(7월)의 메디아메트리(M diam trie)의 조사에 따르면, 47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세계적으로는 1억 7,30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적지만, 조스팽은 "프랑스의 인터넷의 이용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다른 나라를 아주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는 정도(45%)의 폭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은 남성들에게, 그리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중간을 상회하는 젊은층(30대)에서도 단순한 오락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프랑스의 현실이다(71%). 아직도 인터넷 네트워크의 망은 다수에게 있어 접근 가능하지가 않다. 이는 단지 5%의 프랑스인들에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도 가까운 기간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의 법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 이렇게 프랑스 정부가 법을 입안하려는 데 대한 의지를 확산시키는 이면에는 망들의 망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조스팽 총리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해서 유일하게 시장의 자발성에만 맡기는 것으로 이루어진 규범은 위험하다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인 협약(OCDE, OMC 등)의 틀 속에서 미국 정부에 의해 강력히 변호되고 있는 논리와는 대립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조금씩 국가의 합법적인 틀을 변형해 나가면서(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에 대항하여 그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법적인 수단들을 제공하는 등) 점점 더 국가의 통치권을 짓밟는 경향이 있는 국경 없는 디지털의 세계 속에 정부가 '개입'해 들어가기 위한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의 미디어 활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프랑스 정부가 이 영역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내비치자마자(1999년 8월 28일자 Le Monde지 기사)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인 CSA가 먼저 그에 대한 훈수를 두었다. 망들의 망 위에서 벌어지는 규제에 대해 이제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CSA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조스팽은 이미 "인터넷 자체의 성질상 어떤 하나의 특수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에 규제를 맡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공동규제를 찬성하는 정부는 "공영업자와 민영업자들을 아우르는 협력과 윤리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체를 출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 기구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 감시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르베 부르주(Herv Bourges) CSA 위원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도 결정하였다. 그는 여러 군데의 세미나에서 규제의 서로 다른 조직들과 의견을 나누고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전자 상거래 분야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들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의 예방에 대한 원칙과 도구 그리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규정'에 대해 더 많은 주장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10월 14일 열리게 될 [인터넷에 관한 세미나]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동안 역시 파리에서 열리게 될 각국의 규제기관들의 세계적 회합에 대비하여 일종의 시연회의 형식으로 열리게 되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시대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규정]과 [어린이의 보호와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토론은 예를 들면 포르노그래피나 사생활의 문제 등 인터넷상의 유해한 변질된 컨텐츠의 문제에 대해 다루게 해 줄 것이다. 이 주제들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미디어의 효과들]과 [저널리스트들의 작업에 있어서 인터넷 속도의 효과] 문제도 부가되어 다루어질 것이다. 이미 60개국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이에 관한 작업 성과들을 보내왔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시청각 규제 기관들이 단지 이 문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관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의 규제를 다시 재고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미래와 관련이 된다고 보는 입장을 드러내 준다. 에르베 부르주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가장 강한 생각은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공동규제(cor gulation)에 대한 것인데 이 속에서 규제기관에 의해 규정된 본질적인 원칙들의 적용은 사업자들에게 위임하고, 그것에 대해 사업자들에게는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도록 하며 규제기관들에게는 제시된 권고가 잘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임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 규제 방식 영국의 ITC의 경우 인터넷 분야에 직접적인 규제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인터넷의 네트워크망을 규제하는 특수한 조직인 IWF(Internet Watch Fundation)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규제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캐나다는 권위적인 규제를 더 이상 옹호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CRTC는 "뉴미디어 속에서 불법적인 컨텐츠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캐나다 법안의 일반 시행령은 자율적 통제의 조치들과 짝을 이루고 있어 라디오-송신에 대한 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다. 스위스의 Ofcom(l' Office f d ral de la communication)은 규제는 공영과 민영 사업자들 사이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관련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통제와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 사이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한다. 독일도 역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규제위원회(Landesmedienanstalten)는 "자율적이 통제는 통제의 행정적인 지도가 제대로 수반될 때만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규제기관들이 다룰 또 다른 문제는 부국과 빈국 사이의 인터넷의 불균등한 발전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의 문제는 각 규제기관들이 위급한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규제의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고 파생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개입하는 것이 좋다는 관점을 옹호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유네스코가 나서서 각국이 채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ㅇ 참조: Le Monde '99. 8. 28., 9. 7. 1) 그의 인터넷 사이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거행된 유럽 인터넷 사이트 비교 경연대회에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에 이어 유럽 국가 인터넷 사이트 중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세 번째는 슈뢰더 독일 총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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