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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2호] 일본, '사적녹화보상금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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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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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로 녹화(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녹화에 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마음대로 무상으로' 녹화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등 급격한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화질의 열화가 전혀 없는 디지털 녹화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하에 방송 사업자를 비롯해 제작회사, 음악?문예 저작권자 단체, 실연가와 레코드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 단체 등,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1999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개요를 소개한다. 디지털 방식의 녹화 기기와 기록 매체가 대상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이 가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혹은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영상 저작물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에 사용하는 녹화 기기와 기록 매체(비디오 테이프)가 디지털 방식에 의한 것이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디지털 녹화 기기?기록 매체의 가격에는 미리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사)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에 지불되고 그 후 권리자에게 분배되는 구조이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무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사적 이용이 아날로그 방식의 녹화 기기와 기록 매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지만, 1994년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방식의 녹화 기기와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제품의 가격에 보상금이 가산되게 되었다. 결국 디지털인 경우는 '마음대로 그러나 유상으로'라는 제도이다. 디지털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문화청은 ①저작물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별할 이유는 없지만,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비해 고품질의 녹화가 가능하며, 복제하더라도 열화가 적어 권리자로서의 불이익이 크고, ②저작권심의회 제10 소위원회 보고서(1991년 12월)가 사용자와 메이커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방식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③1991년 12월 이후의 관계자 협의에서도 디지털 방식에 한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3가지 점을 들고 있다. 이로써 볼 때 보상금 제도는 권리 보호와 녹화의 사적 이용 사이에 균형을 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영국을 제외하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메이커 또는 수입업자를 보상금 지불 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구입자가 보상금 지불 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기기와 녹화 매체는 정부령으로 지정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것은 'DV 방식'과 'D-VHS' 방식 2기종이며 기록 매체는 이 기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법률의 취지로는 '거치형 녹화 전용기'가 대상이지만, 이는 1992년 개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최근의 눈부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미 하드디스크에 고화질 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 PC가 발매되고 있어 본래의 의도라면 사적 녹화 보상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기기가, 녹화 전용기가 아니라 범용기(汎用機)라는 이유에서 정부령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발매되면, 보상금 제도에 의해 권리 제한의 보상과 권리 보호를 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퇴색하며, 아울러 기기 구입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정부령은 녹화 기기의 기능을 엄밀하게 정해, 지정 범위가 다른 방식의 기기와 명확히 구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기가 나올 때마다 제품별로 정부령을 정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상금의 액수 저작권법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문화청 장관이 지정한 지정 관리 단체로, 사적녹화보상금의 액수를 정해 문화청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신청할 때는 미리 제조업자 등의 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권리자 15단체는 처음부터 메이커 대표와 액수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보상금의 근거와 기본적인 성격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심해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문화청이 ①보상금 액수는 당면 특정 기기 및 특정 기록 매체의 기준 가격(기기는 카탈로그 표시 가격의 65%, 매체는 50%)의 각각 1%, ②이 용율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적용, ③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1,000엔(단, 디지털 녹화 기능 1개 내장 기기), ④금액을 개정할 때는 앞으로의 정세를 바탕으로 메이커의 의견을 듣는다는 등의 내용의 알선안을 제시하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다. 보상금의 분배 구입자가 지불한 보상금을 받는 권리자 단체는 관리협회에 참가하는 15단체1)이다. 물론 15단체만이 아니라 녹화 방지기(copy guard)를 걸지 않고 사적 녹화된 미디어(방송)에 저작물을 공표한 저자권자이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관리협회는 15단체에 분배하기 전에 이를 위한 기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참가 단체에 분배하는데, 크게 나누어 그 비율은 영상 제작 단체 36%, 음악?문예 단체 32%(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16%, 나머지 3단체가 16%), 저작인접권 단체 32%2)이다. 관리협회에 참가하지 않은 권리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단체가 각각의 분배금 가운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상 단체는 참가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 까닭에 독자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민방련은 영상 단체 중에서 보상금 분배율이 가장 많아, 그 분배는 민방련 분배 규정에 근거하여 텔레비전 방송국 전부에게 지불되고 있다. 또 사적녹화저작권자협의회는 영상 제작자 단체와 음악?문예 단체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제도상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관리협회의 구성과 운영 사단법인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는 권리자 15단체, 전문가(관련 전문 지식인, 소비자 대표, 메이커 대표)로 구성된 임원에 의해 운영되며, 조직 속에 '분배', '공통 목적', '반환', '보상금'의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15단체와 전문가는 4개 위원회의 하나에 소속되어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제문제를 협의한다. 특히 공통목적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사업'과 '저작물 창작 진흥 및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에 보상금의 20%를 지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녹화 기기와 매체를 저작물의 사적 녹화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환위원회에서는 사례별로 심의하는 임무가 있다. 1) 영상 저작자 단체에는 (사)일본민간방송연맹?일본방송협회(NHK), (사)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사)일본영화제작자연맹?일본동화제작자연맹?(사)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협)일본영화제작자협회?영상단체에서의 크레임 기금 등 8개 단체가 있고, 음악?문예 단체에는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협)일본각본가연맹?(협)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사)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이외에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사)일본음악사업자협회와 (사)일본레코드협회에 소속된 (사)음악출판사협회가 있다. 2)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와 (사)일본레코드협회가 있는데, 각각 29%, 3%씩 분배 닫는다. ㅇ 참조 : 月刊 民放 '99. 7., 放送文化 '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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