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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2호] 일본 오부치 정권, 대언론 공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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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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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및 정부의 대언론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 연초부터 자민당은 전국 방송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면 선거 보도 방법 및 인권 보도에까지 영역을 넓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오부치 정권은 취재 활동에도 도청을 허용하는 '통신도청법'을 성립시켰다. 이러한 권력측의 대언론 공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라는 시류와 맞물리면서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어 이전과는 사뭇 무게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8년 불공정한 언론보도 탓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다는 자민당의 위기 인식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 표면화되고 있다. 작년 참의원 선거 패배로 방송 감시 강화 1999년 1월부터 자민당은 전국 2,000명을 '보도 모니터'로 촉탁해 당과 당 소속 국회의원에 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의 오인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 제도를 개시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종전부터 실시해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강화한 것일 뿐, 표현의 자유 및 취재 활동을 압박할 생각은 전혀 없다."(당간부)고 말하고 있지만, 방송계 등으로부터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 등도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전부터 당 직원이 방송국의 정치 보도·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민당에 관한 보도 활동을 감시해 왔다. 하지만 감시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5명 이하로 턱없이 모자라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민당이 방송 보도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것은 1993년에 야당으로 전락한 다음부터이다. 당시 '일본 신당' 대표에서 수상이 된 호소가와 씨 등이 세력을 확대한 사실을 중시하며, 자민당은 정권을 물려주게 된 것이 '언론 보도로 인해 악자라는 딱지가 붙었기 때문'(당 간부)이라고 받아들였다. 실제로 TV아사히의 편파 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자민당의 요청에 따라 당시 TV아사히 보도국장이 국회에 소환되는 등 TV와 정치를 둘러싼 알력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한동안 잠행되어 있다가 작년 참의원 선거 이후 불거져 나왔다. 이번에 방송 모니터 제도의 도입은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것에 따른 당체제 정비의 일환이다. 모니터 요원은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하고 모리 간사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무보수의 자원 봉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에 한하고 신문 등 활자 매체는 당장은 제외시키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니터 요원은 TV를 시청,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민당 본부에 알리고 당 본부가 보도 기관에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당 간부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며 '부적절'하다는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실 오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가 1998년 10월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압력을 가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항의한 것 외에 외국 보도 기관이 자민당의 진의를 확인하는 취재를 하는 등 내외로부터 우려하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의 대언론 공세는 이러한 감시 체제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방법에까지 미치고 있다. 자민당 선거 보도 방법에 문제 제기 자민당은 '선거 보도에 관계하는 공직 선거법 문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5월 14일 발족시킨 바 있다. 5월 19일 열린 첫 회합에서 무라오카 겐조 위원장은 "여론 조사 등의 보도는 선거의 귀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공직 선거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 입법 조치를 포함해 다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선거 보도에 대한 법 규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5월 26일의 제2차 회합에서는 자치성 관계자가 시청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횟수를 자동 집계하는 '텔레공구'를 국정 선거 및 지방 선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의 '인기 투표의 공표 금지(제138조의 3)'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거듭 표명했다. '텔레공구'는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도 방법에까지 참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검토위원회는 NTT에 매스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NTT 담당자는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용을 허용할 수 없지만 공직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당 총재 선거 등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검토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선거 여론 조사, 투표소에서의 유권자 출구 조사 등의 선거 보도를 폭넓게 다루고 TV, 신문, 잡지 매체별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통신도청법으로 보도 활동 위축될 수도 이와 같은 입법화 검토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논란 끝에 통과된 법안이 통신도청법안이다. 범죄 수사에 전화 등 통신 도청을 허용하는 통신도청법안은 8월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통신도청법안은 약물, 총기, 조직적 살인, 집단 밀항 4종류의 범죄에 한해 수사 당국에 의한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의 도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도청에는 1)지방 법원이 발부하는 도청 영장을 지녀야 하고, 2)통신 수단의 관리자(NTT 사원 등) 또는 지방 공무원을 항시 입회시켜야한다는 조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업무에 관한 통신 도청의 금지(제15조) 대상에 보도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통신도청법안의 통과 움직임이 가속되자 민간방송연맹 보도위원회는 6월 10일 국회에서 심의중인 통신도청법안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신도청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도 기관이 누려야 할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방송연맹(민방련)은 1997년에 제정된 민방련 보도 지침에서 '정보의 발신원은 명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보원을 밝혀서는 안 되는 경우 이를 관철하는 것은 방송인의 기본적 윤리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도청법안은 도청 금지 대상에 보도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도위원회는 조직범죄의 취재에서는 사실상 취재원의 비밀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입증하듯 7월 초 사민당의 호사카 의원과 TV아사히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이 수사 당국에 의해 도청 당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TV아사히의 다이옥신 보도(지난 2월 TV아사히의 '뉴스스테이션' 캐스터가 도고로자와시의 다이옥신 수치 등을 보도하면서 부정확한 표현을 쓰는 바람에 시금치 생산 농가 등이 커다란 타격을 입는 등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본지 99-02호 45쪽 참조) 등을 계기로 자민당이 조직한 '보도와 인권 등의 바람직한 상에 관한 검토회'는 8월 11일 방송업계가 설치하고 있는 고충처리기관인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 기구(BRO)'의 기능 강화 등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주 규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자주 규제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도 내용을 감시하는 공적인 제3자 기관 설치 및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엄포성 제언을 하고 있다. BRO는 보도에서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침해를 당한 개인 또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의 청구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 방송국에게 권고 및 견해를 내놓는 조직이다. 보고서는 TV아사히의 다이옥신 보도를 놓고 BRO가 정정 방송을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BRO의 실효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며 적확한 권고 시행 및 충분한 스탭진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잡지, 신문 등의 활자 미디어에도 자주적인 고충처리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보도를 억제하기 위해 명예 훼손 등의 손해 배상액 인상도 제언하고 있다. 자민당 및 정부의 잇따른 대언론 공세에 대해 권력에 의한 부당한 언론 개입 내지는 압력이라는 입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을 뿐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자민당·자유당 연립 정권에 공명당이 가세하기로 되어 있는 등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는 자민당의 존재를 감안할 때, 선거 보도 및 인권 등의 보도에 대해 입법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ㅇ 참조 : 民間放送 '99. 5. 23., 6. 3., 6. 1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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