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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8호] 방송법상의 국가 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국가 협정② (제4차 개정 방송국가협정, 1999. 03. 31.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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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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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장의 제6절은 다음과 같다: "제6절 정보 보호, 상고, 규정 위반, 처벌 규정 47 신상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 (1) 본 국가협정에서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비록 그 자료가 정보로 처리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각기 해당되는 신상 관련 자료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2) 방송의 수행을 위한 신상 관련 자료들은 단지 본 국가협정이나 다른 법규정이 허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한에서만 작성되고, 처리되고, 활용될 수 있다. (3) 방송자는 방송의 수행을 위해 작성된 자료들을 단지 본 국가협정이나 다른 법규정이 허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한에서만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4) 방송자는 다른 목적을 위한 본인 자료의 처리나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5) 방송의 수행과 수신을 위한 기술적 장비들의 설치와 선택은, 전혀 또는 가능한 한 적은 신상 관련 자료들이 작성되고, 처리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6) 사용자는 작성 이전에 자신에 관한 신상 관련 자료들이 작성되고, 처리되고, 활용되는 방식, 규모, 장소, 목적 등에 관해 통보받아야 한다. 추후 사용자의 신상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신상 관련 자료의 작성,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해 준비된 자동화된 처리 방식에서, 사용자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시작되기 이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 사용자에게 어느 때라도 호출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는 통보를 포기할 수 있다. 통보와 포기는 문서로 기록되어야만 한다. 포기는 제3문단이 의미하는 동의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7) 사용자는 동의에 앞서, 미래에 유효한 수시적인 동의 취소권에 대해 주지되어야 한다. 제6문단 3문장은 그에 맞게 적용된다. (8) 방송자가 다음을 보장할 경우, 동의는 전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7a 방송자의 정보 보호법적 의무 (1) 방송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 사용자에게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과 지불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2) 방송자는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사전 준비를 통해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3) 다른 방송자에게 전달할 경우,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용 특성은 가명하에서만 허용된다. 가명으로 작성된 사용 특성은 가명 사용자에 관한 자료들과 함께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47b 보전 자료 (1) 방송자는 사용자의 신상 관련 자료를, 방송 사용에 관한 본인과의 계약 관계의 증명, 내용 구성, 또는 개정을 위해 요구되는 한, 작성하고,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보전 자료). (2) 광고나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한 방송자의 보전 자료 처리, 활용은 본인이 명백하게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자문, 또는 기술적 설비들을 방송자의 필요에 맞게 설치하기 위한 보전 자료의 처리는 고객이 반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방송자는 고객에게 자신의 반대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47c 사용 및 계산 자료 (1) 방송자는 방송 사용에 관한 신상 관련 자료를, 다음을 위해 요구되는 한, 작성, 처리, 활용할 수 있다.
(3) 다른 방송자나 제3자에게 사용 자료나 계산 자료의 전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의 수취를 매개하는 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의 방송자에게 다음 내용만을 전달할 수 있다
(4) 방송자가 제3자와 요금 계산을 위한 계약을 맺었을 경우, 방송자는 이 목적에 요구되는 한, 계산 자료를 이 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5) 방송의 사용에 대한 계산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된 개별적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자, 사용 시점, 사용 길이, 프로그램 종류, 내용과 사용 빈도에 대해, 본인이 개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47d 사용자의 정보 요구권 (1) 사용자는 어느 때라도 무료로 자신에 관한, 또는 자신의 가명으로 저장된 정보를 방송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정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 본인의 요구에 따라 전자적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정보 청구권은 연방정보보호법의 33 제2문단 5번이 의미하는 단기적 저장의 경우에, 연방정보보호법의 34 제4문단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다. (2)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상 자료들이 방송자에 의해 오로지 언론적인 편집적 목적을 위해 처리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해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는 그 근거를 이루는, 자신에 관해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은 보호 가치가 있는 당사자의 이해에 대해 비교 조사 후, 정보 제공 때문에 방송자의 언론적 과제가 정보 내용의 정밀 분석으로 인해 침해되거나, 또는 그 자료로부터
47e 정보 보호 - 통제 정보 보호와 정보 안전의 개선을 위해 방송자는 자신의 정보 보호 구상 내지 기술적 설비들을, 허가증을 소지한 독립적 감정가로 하여금 검사, 평가하도록 내지 검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와 평가, 절차 내지 감정가의 선정과 허가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별도의 법을 통해 규정된다. 47f 감독 (1) 47에서 47e의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담당권은 주법에 따른다. (2) 감독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호출 내지 프로그램의 수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방송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자는 담당 감독 기관을 통한 호출 내지 수취에 대항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없다. 48 연방행정법원에의 상고 법정 소송에 있어서 연방행정법원에의 상고는, 문제가 되는 판결이 본 국가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49 규정 위반 (1)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업방송의 방송자로서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다음을 행할 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2) 규정 위반은 최고 백만 마르크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3) 규정 위반에 관한 법의 36 제1문단 1번이 의미하는 담당 행정관청은, 제1문단 38에서 45번에 따른 규정 위반의 처벌에 관해, 주법이 다른 관청을 담당 관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방송 허가가 발부되었거나 신청된 주의 주매체관리기구이다. 어떤 처벌 절차를 시작할 경우, 그에 관해 담당 행정 관청은 다른 주매체관리기구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처벌 절차가 여러 주에서 시작되었을 경우, 관련 관청들은 어떤 관청이 절차를 계속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다. (4)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자에게 허가증을 발부한 주의 주매체관리기구는, 본 국가협정의 규정 저촉에 따른 질책 내지 제1문단에 의한 규정 위반 처벌 절차에서의 확정 판정이 해당 방송자에 의해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고되도록 정할 수 있다. 공고의 내용과 시점은 해당 주매체관리기구가 의무에 상응하는 재량에 따라 정한다. 제3문단 2와 3문장은 그에 맞게 적용된다." 49a 처벌 규정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도덕적으로 심하게 해칠 성향이 명백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방송을, 3 제1문단 5번에 반하여 전파하는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위반자 과실일 경우, 최고 6개월의 자유형이나 180일치 수입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50 기본 원칙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의미하는 방송 서비스의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중계 용량의 할당과 이용에 관해서는 본 국가협정과 각각의 주법에 따라 주가 결정한다." 18. 52와 53은 다음과 같다: " 52 2차 방송 (1) 유럽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월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약정의 규정에 맞게 방송되는, 전국적으로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동시적이고 변형 없는 2차 방송은 현존하는 기술적 가능성의 틀 안에서 주법으로 허용될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 방송은 유럽 방송법 규정을 고려하여 중지될 수 있다. 개별적 사항, 특히 유선채널의 배당에 있어서의 순위는 주법이 규정한다. (2) 디지털화된 유선망 사업자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매체 서비스를 방송할 경우, 제3에서 5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유선망 사업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4) 제3문단의 규정 이외에, 디지털 기술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매체 서비스에 대한 할당은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 유선망 사업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 방송이나 매체 서비스를, 적어도 시작 2개월 이전에 채널 할당 계획 내지 제3문단의 경우, 계약 조건들의 자료와 함께, 담당 주매체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제3과 4문단의 전제 조건들이 유선망 사업자에 의해 충족되지 못했을 때, 2차로 방송되는 디지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과 디지털 채널의 할당은 주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이전에 법적 전제조건의 완비를 위한 적절한 기간이 유선망 사업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할당의 변경에는 제1에서 3문단이 그에 맞게 적용된다. (6) 유선망의 라디오 프로그램 할당은 주법에 따른다. 53 참여 자유 (1) 텔레비전 서비스에 대한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참여 부여권을 지닌 서비스 사업자는 모든 방송자에게 기회 균등의, 적절한, 그리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며, 그래서 그 방송자들의 텔레비전 서비스가,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는 해독기의 도움으로, 사용권이 있는 사용자들에 의해 수신될 수 있어야 한다. 무차별성은 단지, 해독기가 독자적 응용의 창출이나 운영을 제3자에게 허용하는 개방적 접속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보장된다. 접속 장치는 기술의 표준, 특히 통일적으로 규범화된 유럽 표준에 상응해야 한다. (2) 제1문단에 따른 의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택을 조종하고,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상위적 사용자 화면으로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제공자에게도 적용된다(자동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는 기술 수준에 따라, 사용 첫 화면에 공영 프로그램과 상업 프로그램이 동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며, 개별 프로그램으로의 직접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3) 프로그램의 엮음과 판매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자를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동등한 다른 사업자와 달리 대우해서는 안 된다. (4) 제1과 2문단에 의거한 사업자는 서비스의 개시를 담당 주매체관리기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는 제1과 2문단에 따른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기술적 매개 변수들을, 주매체관리기구와 정당한 이유로 요구하는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변형도 역시 지체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사업자는 개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을 공개해야 한다. 제3문단은 그에 맞게 적용된다. 담당 주매체관리기구는 제1문단부터 제3문단까지의 조건들과 관련하여, 그리고 기술적 매개 변수와 요금과 관련하여 어느 때라도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여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5) 담당 주매체관리기구는 서비스나 시스템이 제1에서 4문단의 요구에 상응하는지를 검사한다. 그 기구는 통보를 통해 이를 밝힌다. 이 통보는 제1문단부터 제4문단까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의무 과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의무 과제를 통해서도 충족될 수 없거나, 또는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무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주매체관리기구는 서비스나 시스템 사업을 금지한다. (6) 방송자는 자신에 대해 어떤 서비스 사업자가 제1에서 4문단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담당 주매체관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매체관리기구는 서비스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기구가 이의를 이유 있다고 간주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유예 기간을 통해 이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거나 시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매체관리기구는 제5문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린다. (7) 주매체관리기구들은 합의된 규약을 통해, 제1문단에서 제6문단까지의 내용적이고 절차적인 구체화를 위하여 개별적 사항들을 정할 수 있다. 규약의 규정들은 기술적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기회 균등하고, 적절한, 그리고 무차별적 조건들을 제1문단부터 제3문단에 따라 모든 방송자들에게 보장하고, 제4문단에 따른 기술적 매개 변수와 요금의 공개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또 적당해야 한다. 규약의 공표 이전에 ARD 구성 주방송사들과 ZDF에게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9. 54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다음의 제3문단이 추가된다: "(3) 5a 제1, 2문단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조약을 체결한 모든 주에 의해 개별적으로도 연말에 해약될 수 있다. 해약은 2004년 12월 31에 처음으로 가능하다. 5a 제1, 2문단에 따라 이 날짜에 해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예 기간을 지닌 해약은 각 2년 이후에 가능하다. 해약은 주수상협의회의 회장에게 문서로 밝혀야 한다. 한 주가 해약하면, 각 주는 해약 선언의 통보 이후 3개월 이내에 5a 제1, 2문단을 같은 날짜로 해약할 수 있다. 한 주의 해약은 그 외 주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본 국가협정의 해약된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b) 지금까지의 제3, 4문단은 제4와 제5문단이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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