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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8호] 미 FCC, 시각 장애인용 TV 프로그램 제작 규정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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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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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트 애버리(Chet Avery)는 날마다 매우 신중하게 TV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애버리에게는 대사가 많은 드라마가 최고이다. 왜냐하면 그는 장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상 위주의 프로그램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그나마 줄거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내나 가족의 친절한 설명에 의존해야만 한다. 지난 11월 25일, FCC에서 전원 합의로 승인된 영상 설명 규정(video description rules)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만 하면, 드라마 주인공이 머리를 감싸안고 있다거나 미소를 지을 때에도 시각 장애인들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신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CC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영상 설명 규정의 내용과 의의 FCC가 제안한 영상 설명 규정이란, 시각 장애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대사 없이 전개되는 움직임이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레이터가 그 장면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내레이션은 텔레비전의 두 번째 오디오트랙(secondary audio track)에 실리게 되므로, 원하는 시청자는 얼마든지 영상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 방송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음성다중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부터 모든 TV 수상기가 제2의 오디오트랙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이 트랙을 이용해 스페인어를 더빙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지만, 일부 공영 방송사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영상 설명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예를 들어, 보스턴의 WGBH 방송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Mas- terpiece Theater]와 [Nature]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시각 장애인용 내레이션을 입혀 방송했고, 지금도 [Turner Classic Movies]를 통해 방영되는 옛날 영화들에 설명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400만 명의 신체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800만 ∼1,200만 명이 완전 또는 부분 시각 장애인이다. 청각 장애인들은 이미 폐쇄 회로 텔레비전용 자막 서비스(closed captioning)를 받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은 TV 시청에 있어 소홀한 대접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맹인협회(ACB)의 전무인 찰리 크로포드(Charlie Crawford)는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나는 친구나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FCC 위원장 윌리엄 케너드(William Kennard)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매개체이다.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유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 점에 있어서 신체 장애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 시대에는 그들 모두가 참여자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각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텔레비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90년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 텔레비전 영상 접근 연합의 마가렛 판스틸(Margaret Pfanstiehl) 회장 역시 영상 설명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CC의 이번 결정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 영상 설명 서비스 실시의 걸림돌과 향후 전망 그러나 영상 설명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측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미국방송인협회(NAB)의 대변인인 제프리 보벡(Jeffrey Bobeck)은 FCC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즉각적인 코멘트를 피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숨기지는 않았다. 하나는 현재 제2의 오디오트랙이 스페인어와 기타 외국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 장애인용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 설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FCC에서 통과된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되려면 6개월의 여론수렴기간(public-comment period)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규정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것이다. 현재 FCC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 서비스를 모델로 삼아 영상 설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상위 25개 시장의 네트워크 계열 방송사들에게 프라임타임 또는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주일에 대략 4시간씩 영상 설명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은 아날로그 방송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디지털 방송과 케이블 및 위성 방송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장르로 구분해 보자면, 영상 설명 서비스의 특성상 뉴스, 스포츠 중계, 토크쇼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시각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TV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FCC의 의도가 방송사 측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ㅇ 참조 : http://www.fc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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