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94호] 독일의 문화 및 대중매체 정책 '의제 1999(Agenda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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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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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7월 말, 문화 및 대중매체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의제 1999'를 발표하였다. 이 정책 계획서에는 요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Deutsche Welle의 미래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미디어 정책 일반에 관련된 항목과 유럽 차원의 정책에 관한 항목만 발췌 정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대중매체 문화 정책과 연방 차원의 미디어 정책 담당관의 대중매체에 관한 관할권은 문화 정책과 같은 등급이다. 대중매체에 관한 관할권에서는 예를 들면, 언론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전통적인 임무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것, 즉 먼 미래에 이르는 도전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전세계적 커뮤니케이션과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결합이 정보를 단지 경제적 자원으로 파악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매체 정책을 요구한다. 이때 기술과 경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존재로서 국가에 맞서게 되는데, 국가란 단지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띠게 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매체의 발전 기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률적, 사회정치적인 기본 여건들이다. 그러나 이때 유럽연합 내에서 개별 국가의 결정권은 계약에 의해 그리고 유럽 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제한되거나 최소한 내용적으로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와 관련하여 (문화적) 내용에 대한 의문과 시민들의 사회적으로 비선택적 참여에 관한 물음이 점점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다른 온라인 서비스들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문제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위한 접근 기회의 개방이다. 따라서 정보 산업계와 출판사 및 미디어 분야의 컨텐츠 제공자들과 손을 잡고 개방적 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분석하고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할 수 있는 중개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화된 독일은 디지털화된 정보사회의 일상적인 요구에 따라야 하고 문화적 영역의 재인식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경제 분야조차도 정보 체계가 그에 합당한 상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문화적 본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전달 통로가 어떤 이득을 가질 것인가 의문스럽다. 매체 영역에 대한 국가적 법률 틀은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에 의해 무엇보다 책임 영역과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 그리고 예를 들면, 디지털 서명(Signatur)과 같은 권한과 처리 규칙의 내용상 규정으로서 지난 수년간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 주들의 매체서비스국가협정(MediendiensteStaatsver- trag)과 기존의 독점적인 통신 시장을 자유화하도록 촉구하는 유럽 차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등이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997년 6월 13일 IuKDG법을 의결할 때, 2년 안에 평가 보고서 제출을 연방정부에게 위임하였다. 위원들의 전적인 참여 속에 만들어진 보고서는 1999년 6월 16일 연방내각의 승인 후에 연방의회(Drs. 14/1191)와 연방평의회로 전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서명법과 서명 규정과 같은 몇 가지 법률 조정이 심사/조사 되어야 한다. 첫번째 사전 작업이 관할 부서에서 시작되었다.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의 이용을 위해 기술 발전에 관한 독일 저작권의 조정이 저작자들의 작품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상응하는 초안이 1999년도에도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 매체법의 영역에서 언론법적 인격 보호와 언론인들의 증언거부법의 개선과 소수 그룹의 차별 대우 금지가 계획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아마도 내년쯤에야 제출될 수 있는 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방송국가협정 전적으로 각 주의 관할에 있는 방송 분야에서 연방정부는 제4차 방송국가협정 개정을 위한 각 주들의 조언을 실현시키려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수정된 유럽공동체 텔레비전 지침의 기한 내 전환이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방송국가협정에 반영될 규정들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 영역을 건드리고 있어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디지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직면하여 권한과 합목적성이라는 면에서 현단계의 결정 사항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방송법이 기타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전통적 방송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는 한 연방 차원의 이해 관계도 걸려 있다. 이중적 방송법의 형성과 광고 규정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재정은 실질적으로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으로 연방 영역에서도 중요한 테마이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직면하여 각 주들과의 접촉을 증대하려고 노력했고 연방과 주들 간에 깊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 공동 작업을 통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정책상 중요한 영역이 보다 크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권한과 이해 관계로 인한 분쟁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디지털 방송 추진 위원회 연방정부는 디지털 방송 추진 위원회와 함께 각 주들과 협의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력을 자극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종래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법률적·공간적으로 규정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디지털로 지상중계를 하는 기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Deutsche Welle 연방정부는 한편으로는 매체 영역에서 증가하는 유럽과의 상호작용, 특히 개별 국가적 발전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에 책임을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독일의 국가 제도와 사회의 세분되고 정확한 모습을 전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다. 독자적 방송국인 Deutsche Welle는 법적으로 방송을 통해 외국의 시청자들에게 독일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삶에 대한 광범위한 모습을 전달하고 그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독일의 견해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1998년 이래로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Deutsche Welle법이 재삼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점증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Deutsche Welle의 역할과 의의는 독일 연방이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한 대외 홍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Deutsche Welle와 공영 방송인 ARD와 ZDF 간의 프로그램 협력 문제, 특히 Deutschlandradio와의 협력 문제이다. 비용과 미디어 효과에 대한 관점 아래 새로운 미디어 기술적 가능성들과 미디어를 통한 대외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프로그램과 기술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문제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 외에도 Deutsche Welle는 쾰른에서 본으로의 이주와 연관된 자체 구조 조정과 전세계적인 경쟁 구도를 고려해 볼 때 재정 마련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미디어를 통한 대외 홍보의 개혁 미디어를 통한 대외 홍보의 개혁에 관한 연립 정부의 협약에 담겨있는 목표는 고려되는 기구와 기관들과 공동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 독일과 독일 사회의 대외 홍보를 위해 Deutsche Welle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방송은 아니다. 전체 개정 계획은 특히 외무부·공보부·경제 협력과 발전을 위한 부처, 그리고 경제과학부 등과 같은 기관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연방 문화매체 담당자는 상응하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주 부서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의 중심 테마는 독일이 '미래의 매체'인 인터넷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럽의 미디어 정책 중 독일의 EU 협의회 의장직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전반기에 EU 의장직을 맡았다. 이러한 EU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문화와 미디어 업무에 대한 연방정부의 위원들에게 내용면에 있어서처럼 조직적인 면에 있어 미디어 부문에서 특별한 과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9년 5월, 바이마르에서 있었던 EU의 문화와 시청각을 위한 장관들의 비공식적인 회담 및 1999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던 문화/시청각 협의회에서의 유럽 협정이 협의회 내의 소위원회인 'Audiovisuelle'에서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미디어 통합과 미디어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조정 수단에 관한 토론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독일 주도로 1999년 6월 28일에 열린 각료 협의회는 다음 두 가지의 결정사항을 가결하였다: 미디어 통합 녹서에 관한 공청회 결과에 대한 협의회의 결정 미디어와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원격 통신은 디지털화와 디지털화에 의해 서로서로 연결된 공동의 전달 채널의 이용, 그리고 단말기의 공동 사용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통해 특히 기술적으로 점점 더 긴밀한 관계가 된다. 전자 매스미디어와 디지털화된 정보 처리 영역, 그리고 통신 사이에 우선 '기술적 통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1999년 3월 9일에 보고서 수렴과 관련하여 협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결의하였다. 협의회에서 이끌어낸 미디어에 관한 특별한 결정은 기술적 통합이 자유 시장 원리나 경쟁만이 오직 유효하다는 등의 일반적인 공동체에 적합한 법리(法理)를 위하여 미디어에 적합한 특별 규정의 과도한 철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참작해야만 하고 또 이를 밝혀주어야만 한다. 다만 단편적인 규정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중요한 공공의 관심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과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율 규제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유럽 지역의 미디어 영역에서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는 독일이 위원회의 의장직에 있는 사이에 미디어 영역에서 유일한 부수 기관으로서 자율 규제의 범위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 개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만 근거하여 미디어의 자유와 유연성을 참작한 도구로서의 자율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위원회의 의장직과 연관하여 EU 위원회에서의 유럽의 미디어 정책의 조정과 발전은 유럽연합으로 넘겨질 것이다. 텔레비전 지침(Fernsehrichtlinie) 연방 문화 매체 담당자는 각 주(州)들과 공동으로 1997년의 개정 지침이 유럽공동체 텔레비전 지침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연방법의 관점에서 이 전환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주의 법도 '제4차 방송국가협정' 개정으로 지침의 요구에 상응하게 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텔레비전 지침 범주 내에서 자유롭게 수신이 가능한 대규모 행사에 대한 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의 텔레비전 협정 유럽에서는 전자매체법은 본질적으로 유럽공동체 텔레비전 지침 외에 유럽위원회의 국경을 초월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내용적으로 동일하게 구상된 협약에 의해 특징지워질 수 있다. 독일은 1997년 7월에 결정된 텔레비전 지침의 수정안에 따라 텔레비전의 협약에 적절하게 적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 59항에 따라 2000년 가을까지의 기한 내에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를 통한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원들에 의해 초안이 곧 내각에 제출될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공영 방송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에는 특별한 방식에서 공영 방송이 포함된다. 유럽 매체 정책의 기본적인 과제 중에는 독일의 관점에서 공영 방송의 재정과 업무가 그 나라의 고유성에 적합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이른바 암스테르담의 방송 협약을 통한 기본적 공동 권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 외에 1998년 11월에 위원회와 회원국의 정부 내각 대표자들이 한 회의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의 협정서가 공영 방송의 특수한 역할을 명시하고 공영 방송의 업무를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회원국의 권한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1997년 여름, 유럽위원회에 의해 소위 '투명성 원칙'의 초안에서 제안된 경영 원칙을 공영 방송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현재의 토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1998년 11월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공동의 권리로부터 원칙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1999년 3월 말 투명성 원칙의 개정/보완을 위한 공식적인 초안을 결의하였으며, 곧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시할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공영 방송 업무의 지속적 발전 역시 매스미디어와 개별 매체의 급격한 기술적 진보,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 기술적 진보에 상응하려는 노력에 속한다. 그런 까닭으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 공영 방송의 역할은 더욱더 유럽 언론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다. 인터넷 인터넷은 새로운 매체의 발달에 있어 으뜸이 되는 본보기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여러 이점들 외에도 그 내면에는 불법이면서(처벌을 받을 만한), 또한 해를 끼치는(청소년에게 해를 입히지만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 EU는 4년간의 실행 방안을 결정하였다. 1999년 봄에 이러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BMK와 BMWi는 이 실행방안을 위한 위원회 작업의 영역에서 독일의 위치에 대한 협의와 준비를 위한 공동의 관할권을 갖는다. 그 실행 방안에 앞서서, 인터넷의 불법적인,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내용, 즉 관리가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의 대처를 하는 것과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진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강제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해 EU의 근본적인 보증이 선행된다. 이로써 시작된 공동 작업은 2000년 가을까지 공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는 지도 위원회에서 대중매체와 일련의 매체 정책에 대한 핵심적 문제를 다룬다. BKM의 대표들과의 이런 지속적인 정책적 공동 작업 외에도 2∼3년 간격으로 소위 말하는 매체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제6차 매체 회의는 2000년 6월 크라카우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점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개인화가 대중매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Media II와 Media III 회원국의 영화 정책은 유럽 차원에서 현재의 버전인 Media II에서 미디어 프로그램으로 보완된다. 1996년 1월 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에 이르는 동안 3억 1,000만 유로화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판매, 발전, 교육 분야이다. 위원회는 2000년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매체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식으로 계속 이끌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올 4분기에 이에 대한(Media III 프로그램) 위원회의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매체 프로그램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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