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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1호] 유럽위원회, 프랑스 공영 방송의 재정에 이의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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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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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이탈리아 공영 텔레비전의 재정이 다시금 브뤼셀의 유럽위원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7월 20일 화요일,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대해 "암스테르담 협약에 의거, 자유로운 경쟁의 규칙을 왜곡시키는 국가의 보조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공영 방송사들로 하여금 위반시 이미 받은 기금의 일부분을 상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조항의 시행 과정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끄는 과정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상업 방송사들 TPI에 공영 방송사를 제소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상업 방송사들은 유럽일심재판소(le Tribunal de premi re instance europ en, TPI)에 공영 방송사들을 제소하였다. 이들 상업 방송사들은, 공영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 계약을 제의하기 위해 시청료의 일부분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이 문제를 제소하고 난 후 재판의 개정은 아주 지연되어 TF1에 의해 1993년 접수된 불평이 이제야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F1은 France2와 France3가 시청료의 사용을 통하여 광고 계약시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상업 텔레비전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룹하의 RTI 채널은 1996년 RAI에 대해 프랑스의 경우와 같은 요지의 불평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스페인의 민영 TV인 Tele Cinco도 브뤼셀에 TVE가 경쟁을 왜곡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불평은 남유럽의 공영 TV가 폭넓게 그들의 채널을 광고에 개방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데 반해 북유럽에서는 광고가 상업 방송사에 한정되어 있거나 공영 방송에는 금지되어 있는 차이점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TF1과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그룹의 채널들의 불평 접수에 대해 판결을 내린 유럽일심재판소(TPI)의 결정 후에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유럽위원회의 공영 방송의 재정 조사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각국에 유럽 차원에서 공영 방송의 재정과 공적 서비스의 임무에 대한 공동 기준을 규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각국의 반응은 냉담하여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재정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조사는 몇 달 전부터 유럽위원회가 각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각 국가가 거부의 뜻을 밝혀옴으로써 시작되었다. 1998년 가을에 이런 유럽위원회의 제의를 받은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암스테르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영 방송의 임무서와 그들의 재정 양식을 규정하는 작업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마도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는 조건으로라면"이라는 임무서의 구절은 상업 텔레비전의 화를 더 돋우었다. 그들은 TPI의 도움으로 공영 방송을 고소하였다. 그들은 자본의 문제 때문에 공영 방송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의 무사안일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TPI가 내린 결정에 따라 유럽위원회도 공영 채널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의 예산의 사용을 알 수 있는 계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영 방송사들은 초과된 비용의 사용처 및 용도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들의 임무와 연결되어 있고 그들도 광고료 수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항상 유럽에서 공영 방송 서비스를 유지시키고자 노심초사하는 위원장 카렐 반 미에르(Karel Van Miert)는 우수한 품질의 공영 방송인 BBC가 광고가 없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영 방송은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함과 이를 통해 방송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벨기에인인 현재의 카렐 반 미에르 위원장이 사임하고 곧이어 이탈리아인 마리오 몬티(Mario Monti)가 뒤를 이을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논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적어도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유럽의회와 해당 국가들은 그들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문제점 유럽위원회는 정부의 보조금과 자본 재평가의 이득을 입은 프랑스의 France2와 France3, 그리고 이탈리아의 RAI가 다른 채널과의 경쟁을 왜곡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위원회 내에서도 시청각경쟁부(DG4)와 시청각문화부(DG10)가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런 식의 공영 방송의 환경에 관한 민감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 유럽위원회는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비난조차 받고 있는 실정이다. 7월 20일 화요일 유럽위원회가 내린 일보 전진은 기본적으로 TP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8년에 DG4에서는 국영 텔레비전이 직면해야 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재정적 기준에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각국에 제의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정부들은 여기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불평이 접수된 각국 케이스별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했다. 위원회는 우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에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적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정부 보조가 시청료의 범위를 벗어나서 공권력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바로 이런 노력으로 유일하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공동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 이미 존재한 시청료의 문제는 한편으로 제쳐 두었다. 왜냐하면 공적인 방송 서비스의 관점에서 그 기능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입의 문제와 비교하여 공영 TV의 유지 체제 우선성의 문제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는 곧 시작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카렐 반 미에르의 동료는 "시청료에 관해 말하는 것, 그것은 그 조사를 끝맺는 방법에 관해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며 시청료 문제는 문제삼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쨌든 반 미에르를 이을 마리오 몬티가 서류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상업 방송사들의 감시 때문에 일을 불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유럽의회뿐만이 아니라 정부들도 연루시킬 것이다.
프랑스의 대응 유럽위원회에 의한 재정 조사의 공식적인 고지 바로 전에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 장관 카트린 트로트망은 7월 20일 핀란드 사봉리나(Savonlinna)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공적 시청각 분야와 그 조직, 그리고 그것의 재정적 균형에 합당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각 나라의 문제에 해당한다. 문화적일 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공적 시청각 분야는 모든 시청각 경제를 위해 계속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장관에 따르면, "그 분야에 요구되는 혁신과 품질에 대한 특별한 요구와 편성의 다양성은 결정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인 영화·픽션·다큐멘터리·음악·게임·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의 종합으로서 프로그램 산업의 다양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1999년 5월 27일에 국회에 의해 첫 회기를 통과한 프랑스 방송법안은 브뤼셀의 유럽위원회를 고무시키는 첫 신호가 되었다. 국회에 의해 채택된 안이 비록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고 매년 재정법에 의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France2와 France3에 대한 광고 시간의 점진적인 축소에 대한 정치적 확인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상업 방송사들이 불평하는 공영 방송의 광고 특혜문제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ㅇ 참조: Le Monde, '99. 7. 20., 7. 22. ㅇ 작성: 하윤금(문헌정보자료팀 선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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