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9호] FCC의 케이블TV 소유권 제한 규정, 개정 논의 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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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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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가 MediaOne을 매입함으로써 AT&T는 전미 가구의 6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거대 케이블TV 사업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대규모 합병으로 인하여 미국 FCC의 케이블TV 소유 제한 규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국 시민 단체들은 케이블TV 소유권 제한 규정을 기존의 전미 가구의 30%에서 15%로 내림으로써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들은 소유권 제한 기준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올려 완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던 FCC는 전반적인 정책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FCC의 움직임이 과연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AT&T의 MediaOne 매입이 발단 지금까지 FCC는 전미 가구의 30%로 제한한 케이블 회사의 소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제한해 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AT&T가 MediaOne을 매입하여 전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한 회사의 잠재적 독점 상태가 이루어지자 FCC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비록 AT&T 사장, 마이클 암스트롱(Michael Armstrong)은 지난 4월 매입을 발표했을 때 정부의 승인은 식은 죽 먹기라고 장담은 했으나, 결국 AT&T는 약 800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케이블TV 회사의 소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전미 케이블 보유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절반 상태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AT&T의 움직임에 대해 한 관계자는 '마치 강아지가 물을 털어 버리듯 AT&T의 정부의 소유 제한선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더군다나 AT&T는 아직 FCC의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즉 FCC와 승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더 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AT&T의 미온적 태도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AT&T 역시 FCC가 어느 정도로 소유 제한 규제를 요구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FCC가 소유 제한 규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시청자 운동 단체들은 소유 제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는 FCC가 소유 제한 규정을 40% 이상으로 완화시키길 바라고 있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부분적 투자(partial investments)를 투자자가 모두 소유한 것처럼 간주하는 FCC의 'Attribution' 규정 역시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정의 완화는 AT&T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덜어 줄 것임이 분명하다. AT&T의 제임스 치코니(James Cicconi)는 FCC는 이 규정의 개정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규모 투자(minority investments)를 완전 소유(full owner -ship)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AT&T의 Time Warner와 Daniels Cablevision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100% 이하로 간주된다면 AT&T의 전미 시장 점유율은 35%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만약 그 규정이 개정된다면, 소유 제한 규정의 개정 없이도 대부분의 케이블TV 회사들이 쉽게 소유 제한의 규정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상원, AT&T와 MediaOne의 합병에 대한 청문회 준비 미 의회 역시 이 논의에 뛰어들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추세로 보면 케이블TV 업계에 불리한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의 주요 국회의원들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 자체를 문제점의 출발로 지적하고 있다. 상원 상업위원회 의장인 존 매케인(John McCain)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이 업계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합병만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케인은 AT&T와 MediaOne의 합병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청문회에서 케이블TV의 소유 제한에 대한 개정 문제가 주요 논의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독점금지 소위원회와 하원 텔레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역시 같은 주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케이블 회사의 한 관계자는 FCC가 결국은 소유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워싱턴 지방법원, 소유권 제한 규정은 수정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 케이블TV 소유권 제한 규정은 1993년에 '1992 케이블법(1992 Cable Act)'에 따라 국회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어떤 케이블 시스템도 새로운 케이블 채널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어떤 케이블 시스템도 전미 가구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5%의 가구를 더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T&T를 대변하는 Wilkie Farr & Gallagher의 필립 버비어(Philip Verveer)는 "1992년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창구가 있음을 보장할 수 있는 케이블 시스템 업자들이 충분히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FCC는 케이블TV 회사들이 데이터, 초고속 서비스에 투자할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가와 지역전화 접속(local telephone access)을 제공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케이블TV 회사들의 FCC를 상대로 한 법정 투쟁 결과, 워싱턴 지방법원은 Time Warner와 Daniels Cablevision이 FCC의 소유권 제한 규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유권 제한 규정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소송은 워싱턴 지방법원 항소심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FCC 의장, 윌리엄 켄너드(William Kennard)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와 같은 합병의 물결이 시청자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결론짓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을 따름이다. FCC, 10월 이전에 논의를 끝낼 예정 업계 관계자들은 FCC가 이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FCC 관련자들은 FCC가 지상파 방송국 소유 제한 규정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케이블TV 소유권 제한 규정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FCC 평의회는, 소송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FCC가 소유권 규정을 강화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더 이상 AT&T를 비롯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FCC의 미온적 태도를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2000년 상반기에 판결이 날 예정이다. 더군다나, FCC 관계자들은 공중파 방송 소유권 제한 논의가 국회와 업계의 이해 갈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소유권 개정 문제까지 연기시킨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FCC는 오는 10월 전에 케이블TV 소유권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FCC의 움직임은 많은 케이블TV 사업자들, 특히 AT&T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1998년 6월, 시민 단체인 미디어 교육 센터와 미국 소비자 연합이 FCC에 케이블TV 소유권 제한을 15%로 내려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FCC가 케이블TV 소유권 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FCC는 단지 보유 가구 비율을 조정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유권 규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FCC는 소유권 측정 기준을 기존의 전체 가구 보유수에서 전미 케이블 가입자의 비율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FCC는 위성방송 가입자도 기준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FCC의 개정 움직임이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ㅇ 참조 : Broadcasting & Cable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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