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9호] 일본, 저작권 이용 확대에 따라 '중계업무법' 개정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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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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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심의회의 '권리집중관리소위원회 전문부회'는 7월 5일, '저작권에 관련된 중계업무에 관한 법률(이하 '중계업무법')' 개정을 위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계업무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 등의 발달로 저작권 이용 기회가 늘어난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중간 보고서는 우선 문화청 장관의 허가에 의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참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등록제로 하고, 동일 분야에 복수 단체의 병존을 인정함과 동시에 저작권 사용료의 설정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단체 간의 자유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 방대한 건수를 취급하는 음악 방송과 가라오케, BGM(배경 음악) 등의 연주, 논문 복사 등의 분야는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소수의 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둘째, 종래의 비영리 법인만이 아니라 영리 법인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계업무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허가받은 곳은 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일본각본가연맹, 일본시나리오작가연맹,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4개 단체이지만, 이 점이 법제화되면 현재는 저작권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술·사진 등의 분야를 포함해 관리 단체를 쉽게 조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 보고서는 저작권자가 작품별, 복제권·연주권 등 권리의 종류별로 단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단체에는 저작권 위탁의 거부와 관리, 저작물 판매의 자유를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인가제의 폐지에 따라 사용 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裁定 권한을 지닌 '저작물사용료심판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이 기관은 문화청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과 상업용 레코드의 이차 이용 등 분쟁 사항도 처리하는 종합적 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産經新聞 '9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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