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9호] 프랑스, 새 방송법의 상·하원 상정 후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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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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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문화장관인 카트린 트로트망(Catherine Trautmann)이 새 방송법을 입안하여 상정하기까지는 2년의 세월이 걸렸다. 현재 그녀가 제출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서 토론에 붙여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 입법안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방송 영역에서 민영 텔레비전의 힘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부는 180도 입장을 바꾸어 반대로 그들의 발전을 도와 주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 방송법안은, 프랑스 민영 방송이 유럽과 프랑스에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공영 방송의 광고 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통해 민영 방송이 광고 시장에서 공영 방송에 의해 재정 압박을 받는 것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새 방송법안의 목적이며 유일한 기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방송 분야의 중요한 정치적 관점의 변화이다. 민영 방송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많은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공영 방송 중심에서 벗어나 민영 방송을 보조하기까지 하는 차원으로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유럽 민영 방송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방송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우선 첫번째 큰 변화는 공영 방송에 의해서만 지배되었던 유럽 방송 세계에 민영 방송 사업자가 등장한 것을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이런 변화는 1984년 Canal+의 탄생과 1987년 TF1의 민영화, 그리고 M6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스코니(Berlusconi) 그룹, 독일에서는 RTL+의 시작,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의 BSkyB의 시작과 관련이 된다. 이런 민영 방송 사업자들의 출연으로 인해 1990년에 채널은 2배로 증가하였고, 총 방송 시간은 일년에 방송국당 1만 시간에서 4만 시간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이미지의 압축 기술은 하나(지상파, 케이블, 위성)의 주파수대에 전송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5∼10개까지 늘렸다. 이로 인해 송출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채널의 수가 늘어났다. 유럽시청각조사위원회(L'Observatoire europe n de l'Audiovisuel)는 1999년 1월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럽 대륙에는 98개의 국영 채널이 있고, 405개의 프로그램이 케이블이나 위성으로 송신되고 있으며, 191개의 지방 방송국과 96개의 외국 채널, 62개의 외국 시장을 겨냥한 방송국들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물 수급 문제 이런 두 가지 방송 환경의 변화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리모콘이나 녹화기가 보급됨으로써 시청자들은 각자의 프로그램을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증가하는 영상물에 따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이 자유로워지므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지 않고 화면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는 시청의 파편화 현상은 광고료와 시청 가입자 수입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프랑스에서만 이미 120개의 채널이 CSA로부터 방송 허가를 받았다. 이런 채널의 복수화가 더 나은 프로그램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방송 시간이 4배로 증가함에 따라 방송사들은 헐리우드 영상물들로 방송 시간을 채우기도 했다. 오늘날 디지털로 인해 방영 능력이 10배로 증가한 지금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 주로 영화나 스포츠 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인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CSA의 연구 책임자 미셸 팡스탕(Michel Fansten)은 말한다. 영국에서도 BBC가 머독 그룹의 Skysport와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여 축구 중계를 포기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 축구는 TF1과 Canal+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스포츠-스펙타클 제작자들은 재송신의 권리에 대한 가격을 한층 올려놓았다. 유럽 축구 챔피언전을 방영하기 위해 유럽라디오방송연합은 1984년도에 320만 스위스 프랑(512만 유로)을, 1988년에는 520만 스위스 프랑(832만 유로)을, 그리고 1992년에는 400%가 증가한 2500만 스위스 프랑(4000만 유로)을 지불하였다. 1996년 유럽 축구 챔피온전 결승 한 경기를 위하여 UER은 8,000만 스위스 프랑(1억 2,800만 유로)을 지불해야 했다. 2000년에는 UER은 2억 2400만 유로를 지불할 것이며, 시드니 올림픽 경기를 위하여 프랑스 공영 방송은 약 3억 5,000만 프랑(5,330만 유로)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광고에 의해서 충당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기는 늦은 밤에 열리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기술적 투자, (광고와 가입자) 수입의 분산과 함께 날로 격화되기만 하는 경쟁은 이미 모든 방송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재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직 미국 커뮤니케이션 그룹들만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프랑스 방송법을 공영 방송 중심에서 민영 방송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새 방송법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 특히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방송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법안이란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다. 방송법에 빠진 인터넷과 디지털 지상파 프랑스 주요 방송사들(특히 프랑스에서는 TF1, France2, France3)의 뉴스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현재는 전화선의 약한 용량 때문에 인터넷 송신의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의 이용이나 ADSL(비동기 디지털 가입자선) 기술 등 일반 전화선을 강화시키도록 해주는 기술 서비스 덕분에 몇 년 내에 이 분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서 카날웹(Canalweb) 같은 사업자들은 인터넷상의 텔레비전 방송 분야로 전문화되었다. 그리고 지상파 디지털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주파수에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보내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여 하나의 주파수에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상파 디지털 기술은 훨씬 다양한 방송을 보내도록 해주고, 타깃 오디언스를 정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테마 채널), 지역적인 방송도 가능하게 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점은 케이블이나 위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디지털 지상파는 프랑스에서는 실험 방송 단계에 있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영국은 가장 앞선 나라이다. 하지만 새로운 프랑스 방송법은 인터넷이나 지상파 디지털의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의회에서 이루어진 5월 말의 예비 토론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다. 부쉬 뒤 론의 RPR 당의 의원인 르노 뮈즐리에(Renaud Muselier)는 "새로운 방송법은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의 도전들과 비교하여 한참 뒤떨어져 있다. 어떻게 디지털 지상파의 발전에 관련된 하등의 장치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정보 경제의 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개발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통제할 것인가? 누가 그것에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서로 다른 기술들 사이의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답도 이 새 방송법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고 RPR의 파트리스 마르탱 랄랑드(Patrice Martin-Lalande) 의원은 덧붙였다. 몇 가지의 수정안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RPR의 올리비에 드 샤조(Olivier de Chazeaux) 의원은 디지털 지상파의 TDF의 독점을 막기 위한 안을 제의하였으며, 사회당의 디디에 마튜(Didier Mathus) 의원은 CSA에 주파수 할당권을 부여하는 안들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카트린 트로트망은 "정부는 디지털 지상파에 관한 조항을 새 방송법안의 두 번째 수정안 속에 포함시킬 것이고, 인터넷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5월 12일 디지털 지상파의 시작을 예고하였고 보고서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새 방송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에 관한 법안을 정비한 첫번째 국가인 영국에서도 정부는 머독에 반대하고 있다. 늦어도 2006년에는 디지털에 의한 아날로그의 소멸을 예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정부는 거대 네트워크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위성을 통한 디지털 텔레비전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왜 일부러 이 시장을 교란시키려 하겠는가?"라고 전 CSA 위원이었던 필립 올리비에 루소(Philippe Olivier Rouseau)는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청료를 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새 방송법안과 관련하여, PC에 모든 합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ㅇ 참조 : Le Monde '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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