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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89호] 유럽위원회, 케이블TV와 전화 네트워크 분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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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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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새로운 케이블 지침을 채택했다.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 지침에 따라, 시장 지배적인 텔레컴 회사들은 전화와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지침으로 유럽연합 내 케이블 텔레비전의 발전을 돕고 지역 통신과 고속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혁신과 경쟁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침은 Deutsche Telekom과 France Telecom과 같은 통신 회사들로 하여금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려던 원안에서 일보 후퇴한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과 같이 전국적인 텔레컴 사업자들이 케이블 텔레비전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새 지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 케이블 사업자, "만족할 수준 아니다." 유럽 전역의 민영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환영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United Pan-Europe Communication의 공동개발국장인 마이클 브라이언 브라운(Michael Bryan-Brown)은 완전 매각 요구가 더 나았겠지만 유럽위원회는 사업 박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전하지 못한 채 단지 텔레컴과 케이블 텔레비전의 구조적 분리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유럽 민영 케이블 사업자 연합(Association of Private European Cable Operators)의 신임 국장인 리처드 울램(Richard Woollam)은 새 규정을 '최소한의 선택'으로 묘사하며 구조적 분리의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쉽지만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렇지가 못하다."며 텔레컴과 케이블 텔레비전은 종종 같은 전송로와 스위치를 이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독일 민영 케이블 사업자 연합인 Anga의 총무국장인 볼프강 폰 라이너스도르프(Wolfgang von Reinersdorf)는 "새 지침은 진정한 경쟁을 보장하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가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배적인 텔레컴 사업자가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나 독점권을 누리게 될 경우, '협송 텔레컴 네트워크나 광대역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음성?데이터?이미지를 높은 대역폭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 full service network)로 업그레이드시킬 의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은 때문이다. 유럽위원회, "광대역 서비스 발전을 위한 지름길" 유럽위원회는, 케이블과 전화 네트워크의 법적 분리야말로 '이해 갈등을 축소하는 최소의 조건'이자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PPV TV와 같은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케이블 텔레비전과 텔레컴 사업에 대한 법적 분리는 같은 지역에서 공중 텔레컴과 음성 전화 사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케이블과 텔레컴 사업 간의 분리 요금 정산을 규정한 1995년의 케이블 지침을 2년에 걸쳐 심의한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유럽위원회의 경쟁위원회는 현재의 분리 정산제만으로는 지배적인 전화 회사가 '초독점 기업'으로 돌변하여 케이블 텔레비전 분야에서 강력한 지위를 향유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이 텔레컴 네트워크를 통해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상황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침은 분리 정산제는 '재정적인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해준 반면, 운영의 법적 분리는 '자산과 경비의 투명성을 높여 주는 한편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의 수익성과 경영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배적인 텔레컴 회사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 분야는 제3자에 대한 개방이나 매각과 같은 후속 조치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 소유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컴 회사들의 법적 분리 조치 또한 유럽위원회는, 기존의 텔레컴 사업자 중에는 법적 분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1,700만이나 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Deutsche Telekom은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75%를 매각할 예정이다. France Telecom은 케이블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의 80%를 매각하기 위해 Suez Lyonnaise des Eaux와 NC Numericable과 협상 중이다. 스웨덴의 Telia와 노르웨이의 Telenor 간에 오가고 있는 합병 대화도, 텔레컴 회사로 하여금 케이블 자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5일 유럽위원회는 Telia와 Telenor 간의 합병에 대해 북유럽 지역에서의 전화와 텔레비전 공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Telia는 스웨덴 케이블 시장의 약 60%를 통제하고 있고, Telenor는 노르웨이 위성 시장의 60%와 케이블 시장 약간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4개월 이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ㅇ 참조 : TV Express '99. 7. 1., New Media Markets '99. 7. 1.,epd medien '9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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