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8호] 독일 매체산업노조, '매체 평의회'의 형태에 관해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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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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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매체산업노조(IG-Medien)는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평의회1)(Medien und Kommunikationsrat, MKR)'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매체산업노조는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 [엠(M. Menschen Machen Medien)]의 최근 6월호에서, 평의회의 구성에 대한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필요성과 구성 및 조직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평의회'는 현 집권 사민당이 구상하는 연방 차원의 통합적인 매체관리기구로서, 정권 교체 이전 당시 사민당 부총재단의 일원이었던 티어제(현 국회의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 그 조직이나 과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칭도 일정하지 않다.(본지 98-17, 19, 20호 참조) 매체산업노조의 매체 정책 대변자로서 제안 내용을 작성한 하인리히 블라이헤르 나겔스만(Heinrich Bleicher-Nagelsmann)은 현재 독일의 매체 관련 법규는 너무 다양할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당 영역과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독일 내에서뿐 아니라 유럽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체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통합 매체관리기구의 필요성 대두 현재 독일에서 매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장치들을 보면 ① (주 수상들의 합의로 제정된) 방송법, ②(주들의 합의로 제정 관할하는) 매체 사업법(Mediendienste-Staatsvertrag), ③(각 주별로 제정 관할하는) 주 매체법, ④(연방 정부 내지 해당 장관이 관할하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사업법2)(Informatios-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 ⑤(연방 관할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⑥(연방 관할의) 반독점법, ⑦ (텔레비전 지침 또는 정보은행 보호법, 저작권 내지 소유권 보호 지침 등) 유럽연합의 규정, ⑧유럽연합의 반독점법 등으로서 그 규정 내용과 관할 영역이 여러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블라이헤르 나겔스만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비추어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 등에 있어서, 기존의 법적 장치들은 일원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정과 기구를 필요로 한다. 만일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감독과 통제의 통합적 방식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 틈에 시장의 논리만이 관철될 것임을 그는 경고한다. 그가 보기에 주들의 매체 정책은 주로 일자리 확보라는 경제적 이해가 지배하고 있고, 주의 매체관리기구는 이러한 주 정부의 정책적인 압력하에 놓여 있지만, 이에 대항하여 언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본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이 기구의 힘이 너무 약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와 방송 사업은 연방의 통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연방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 매체산업노조는 기본적인 조직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연방기구는 연방과 주, 그리고 유관 사회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3각 모델이 바람직 매체산업노조가 보기에는 매체 평의회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방과 주의 공동 과제를 근거로 설치되는 것이 가장 산뜻한 최선의 길 이지만, 정치적 세력 관계로 보아 현재로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매체산업노조는 여러 가지 고려 가능한 모델 가운데 현재 사민당 내에서, 그리고 기민당 일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연방-주 이원 모델의 확장으로서 3각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평의회는 동일한 투표권을 지니는 18∼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 6∼10명의 대표를, 그리고 노조·기업가·학계·교회·소비자 등등의 사회적 관련 단체가 나머지 6∼10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연방과 주 정부 대표에는 해당 감독 관청, 주 매체관리기구, 독점 감독청, 매체집중조사위원회(KEK)의 대표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매체 평의회는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들의 밀집도를 단순하게 해소하고, 매체 기업들에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입지 조건을 제공하며, 주들이 항상적으로 매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뿐 아니라, 쌍방향 매체와 정보적 매체가 완전히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매체의 경제적 이해와 문화·사회정책적 요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와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매체와 통신 사이의 경계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통합적인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건설이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눈앞에 다가섰다고 간주하는 매체산업노조는 이러한 건설 과정에서, 만일 정책 담당자들이 진정으로 '정보사회'를 시민들의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발전 과정의 형성과 감독으로부터 유관 사회단체들을 배제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사회단체들이 배제된 매체 평의회는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직접적 연결점을 지니지 못한 채, 단순히 또 하나의 관료적 기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매체산업노조는 경고하고 있다. 1) 98-17, 19, 20호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상원이라는 용어보다는 평의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참고 : IG-Medien. [M] Menschen Machen Medien, Nr.6, 6/1999.
Funkkorrespondenz 22/1999; 43, 4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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