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7호] 미 FCC, 연말까지 모든 시판 TV에 V칩 내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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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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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FCC는 모든 메이저급 TV 제조업체들이 V칩을 내장키로 한 마감 기한인 1999년을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CC의 글로리아 트리스타니(Gloria Tristani) 위원은 "지금이 V칩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V칩은 이제 모든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V칩은 어린이들의 TV 시청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통제권을 주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장치이다. V칩은 TV 프로그램의 대사와 영상에 담긴 성적·폭력적 주제를 나타내는, 업계에 의해 결정된 내용 등급과 연계되어 작동한다. 따라서 이 칩을 통해 특정한 등급을 지닌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다. 트리스타니 위원은 "1999년 7월 1일까지 화면 크기가 13인치 이상인 새 모델 중 50%에 V칩을 내장하도록 요구했다. 2000년 1월 1일 까지는 13인치 이상 모든 신제품에 V칩이 내장될 것이다. 나는 오늘 모든 메이저급 TV 제조업체들이 이 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일부 영세한 TV 제조업체들의 경우, 위의 두 기한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알려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TV 수상기의 90%를 제작하고 있는 소비자 전자 제조업체협회(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ers Associa- tion)의 일부 회원사들은 기한보다 앞서 V칩 내장 TV를 판매하고 있다. 협회의 대변인은 V칩 내장 TV 수상기를 지금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 전단이 이미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협회 회원사들에는 Hitachi, Matsushita, JVC, Mitsubishi, Phillips, Sanyo, Samsung, Sharp, Sony, Toshiba, Thompson, Zenith 등이 있다. 1993년 법안의 형태로 처음 제기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마키(Edward J. Markey)가 만들어 낸 용어인 V칩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법조문화된 것은 미국의 방송과 통신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96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에서였다. 이 법의 제551조에 따르면, 영상 프로그램 제작업계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위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V칩은 이 등급제와 연계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FCC는 업계의 계획에 대해 관련 단체나 이해 당사자들의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4년여에 걸친 논의와 준비 과정 끝에 마침내 현실화되는 V칩 이후, V칩을 둘러싼 논의는 V칩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V칩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연령별 등급제로 할 것인가, 내용별 등급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을 합쳐서 만들 것인가)라는 등급제 관련 문제 그리고 V칩이 내장된 TV의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 V칩의 조작을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등의 기술적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V칩의 언론자유 침해 문제는 주로 네트워크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제작업체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내세우면서, V칩을 강요할 경우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단체들과 정치권의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인 TV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심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V칩의 작동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 문제는 연령별 6등급(Y, G, Y7, 14, PG, MA)과 내용별 4등급(V, S, D, L)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프로그램이라면 무조건 자녀에게 시청 금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연령별 등급은 무시하고 'V'라고 표시된 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입력하면 된다. 만약 외설적인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하려면, 'TV -14'로 표시된 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S' 또는 'D'가 표시된 프로그램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료] V칩 관련 주요 사건의 진행 과정
그 결과, 광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등급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행여 안 좋은 등급을 받아 광고 스폰서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한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스포츠 중계나 다큐멘터리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이후 뉴스에서 자주 언급됐던 '오랄 섹스'나 '정액 흔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단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인터넷 방송 등 뉴미디어에 대한 제재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V칩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1998년 3월 12일 FCC가 V칩의 기술적 표준, 즉 제품 기준을 승인함으로써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V칩을 조작해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잘 숙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V칩 조작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중 홍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린이가 보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방법을 어린이에게 묻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V칩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V칩의 발명자로 잘 알려진 캐나다 사이먼 플레저 대학의 팀 콜링스(Tim Collings) 교수는, 유해한 프로그램을 배제하려는 소극적인 용도가 아니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V칩을 활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 등급제와 연계된 V칩은 궁극적으로 훌륭한 프로그램 선택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링스 교수가 V칩을 발명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989년, 몬트리올에서 14명의 여학생이 살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에게 총을 난사한 범인의 아파트에서 폭력적인 비디오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시청하고 나서였다. 따라서 지난 4월 20일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V칩과 관련하여 "이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콜링스 교수가 바라는 것처럼 V칩이 훌륭한 프로그램 선택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때마다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이 사회적으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과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다. ㅇ 참조 : CNN Interactive '99. 6. 9., 5. 27., 5. 10., '98. 3. 26., 3. 10., http://www.fcc.gov/vchip/ http://www.tri-vision.ca/ [방송/동향과 분석] 97-12호, 98-5호, 98-10호 ㅇ 작성 : 윤호진(문헌정보자료팀 연구원, hjyoon@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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