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7호] 유럽, 방송사의 스포츠 클럽 소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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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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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5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한 회의에서 유럽 스포츠 연맹들, 유럽연합 방송사들, 방송 규제 기구의 대표들은 점증하는 스포츠와 텔레비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스포츠의 가치, 자율, 특수성을 보존할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의 핵심은 스포츠는 텔레비전의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나 광고 목적을 위한 구실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방송사의 스포츠 클럽 소유에 대하여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축구 경기는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왔고, 작년의 월드컵 경기는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과 독일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유인했다. 스포츠 연맹들은 스폰서를 유치하는 데 있어 텔레비전 중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입장권 판매를 대신하는 주요 재원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한 토론 발표문에서 "스포츠 단체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통해 쉽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료 텔레비전 채널들이 스포츠 단체에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수입은 유료 텔레비전에서만 중계되는 스포츠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데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와 스포츠 간의 상호 침투 반대 미디어 대기업들의 스포츠 클럽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면서 스포츠 연맹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영국의 BSkyB는 Manchester United 축구 클럽을 매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CLT-Ufa의 자회사 Ufa Sports와 M6는 프랑스의 축구 클럽 Girondins de Bordeaux의 지분 67%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미디어 기업들은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팀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를 원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호 침투가 스포츠 윤리와 일반의 관심이라는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올림피아 회의의 참석자들에게 있어 답은 명백하다. "방송사와 스포츠 운동 간의 역할에 혼란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미디어 활동이 직접적이든(예를 들면, 클럽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간접적이든 스포츠 경기의 조직과 스케줄을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 판매에 관한 한 '스포츠와 TV' 분과의 참가자 대다수가 공동 중계권 판매 방식, 특히 연맹 시스템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겼다. 이 방식이, 재정력이 떨어지는 아마추어 스포츠 분야를 위해서나, 그리고 인기·비인기 분야 간의 공정한 수입 분배를 위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독점 중계권 기간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경쟁을 근거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기를 제작,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와 비교하여 충분한 정도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견이 가능한 법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UEFA의 축구 Champions League 방송권 총괄 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유럽위원회 경쟁위원회가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한 허용 범위는 함께 정하기로 결정 또한 '스포츠와 TV' 분과는 주요 스포츠 경기 방송에 대한 일반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1997년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일반의 관심사로 분류할 수 있는 국내외의 경기 목록을 작성하여 무료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개정하였다. 올림픽을 비롯하여 월드컵과 같은 경기들을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목록은 올림픽 게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덴마크 것뿐이다. 덴마크의 목록은 해당 스포츠의 독점권을 소유하되 시청자 도달 범위가 90%를 넘지 않는 채널은 다른 방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 텔레비전의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스포츠 단체들은 추가 수입원을 박탈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 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스포츠와 시청자의 이해간에 적절한 균형을 마련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단체와 방송사, 그리고 공적 기구들은 가상 광고와 같이 스포츠 경기 방송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에 대한 허용 범위를 다 함께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 스포츠 현황(situation of sport in Europe)'이라는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겨 올 12월에 개최될 유럽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참조 : TV Express '99. 6. 4., 5. 7. epd medien '99. 5. 26. ㅇ 작성 : 성숙희(문헌정보자료팀 주임연구원 sukhees@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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